[피해예방정보]
중고거래 플랫폼, 온라인 및 개인 판매 불가 품목 다수 유통
- 사전에 고지한 상품 정보와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소비자불만 많아 -
최근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등장과 합리적 소비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로 중고거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품이 설명과 다르다는 불만이 많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고거래 거래액 규모 : (’08년) 약 4조원 → (’20년) 약 20조원으로 추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조사 개요 ]
[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유통 모니터링 ] | [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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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
●(조사대상) 최근 3개월 간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 |
-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및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물품 중 중고거래가 활발한 대표 품목 선정
□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가 32.4%로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문취소 시 환불 거부’ 13.5%(376건), ‘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 : (’19년) 917건 → (’20년) 986건 → (’21년) 887건
□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다수 유통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9종*을 선정한 후, 조사대상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되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되었다.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불가품목 중 종량제봉투, 화장품,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동물의약품, 시력교정용 제품, 의료기기 등 9종을 선정 후 아래 표 세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모니터링 함.
[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거래불가품목 모니터링 결과 ]
구분 | 품목 | 세부 품목 | 유통건수 | 거래불가 사유 |
생활용품류 (196건) |
종량제봉투 | 종량제봉투 | 62 | 판매소 허가 필요 |
화장품 |
홍보판촉용 화장품, 소분 화장품 |
134 |
온오프라인 판매금지 | |
식품류 (5,050건) |
기호식품 |
담배, 주류 |
5 |
온라인 판매금지* |
수제식품 |
수제청 |
16 |
영업 허가 필요 | |
건강기능식품 |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
5,029 |
영업 신고 필요 | |
의약품류 (80건) |
의약품 |
철분제, 제산제, 파스 |
76 |
온라인 판매금지 |
동물의약품 | 심장사상충약 | 4 | 온라인 판매금지 | |
의료기기류 (180건) |
시력교정용 제품 | 도수 있는 안경 및 콘텍트렌즈 | 45 | 온라인 판매금지 |
의료기기 | 모유착유기, 의료용흡인기, 창상피복재 | 63 | 판매업 신고 필요 | |
합계 |
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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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는 전통주 외에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
품목별로는 유산균,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76건) 등의 순으로 유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