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캠핑장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캠핑장 이용조건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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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캠핑장 이용조건 개선 필요 -
*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pmping)의 합성어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을 의미함.
** ’19년 대비 ’20년 캠핑장 수요 증감률 : 전국 평균 73% 증가(한국관광공사, ’20.6.16.)
> □ 캠핑장 소비자상담,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위약금 과다 청구가 가장 많아
[ 캠핑장 관련 소비자상담 유형별 분석 결과 ]
(단위 : 건, %)
구분 | 계약해제·해지 불만 | 단순문의 | 환급 지연 불만 |
기타 | 합계 | |||
---|---|---|---|---|---|---|---|---|
위약금 과다 청구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
사업자 귀책사유 |
감염병 | |||||
소비자 상담건수 |
524 (31.4) |
437 (26.2) |
226 (13.5) |
222 (13.3) |
163 (9.8) |
45 (2.7) |
52 (3.1) |
1,669 (100.0) |
> □ 계약 취소 관련 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많아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캠핑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캠핑장 약관 * 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가나다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10만 건 이상) ▣ 조사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계약취소 약관 비교 모니터링 ▣ 조사기간 : ‘21. 10. 21. ~ ’21. 11. 5.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숙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ㆍ비수기ㆍ주중ㆍ주말) 및 취소 시점을 고려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그러나 국내 7개 예약 플랫폼의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소비자의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정한 곳이 19개(19.0%)에 달했다.
※ (대표사례) A업체의 약관은 이용 시기(성수기‧비성수기‧주중‧주말)와 상관없이 20일 전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겠다고 명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6.숙박업」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성수기 주말(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
한편, 조사대상 100개 캠핑장 중 23개(23.0%)는 취소 위약금과 별도로 송금수수료, 환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 또는 500~1,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1급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취소 시 환불 규정도 대부분 없어
> □ 사업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이 있는 캠핑장은 1개(1.0%)에 불과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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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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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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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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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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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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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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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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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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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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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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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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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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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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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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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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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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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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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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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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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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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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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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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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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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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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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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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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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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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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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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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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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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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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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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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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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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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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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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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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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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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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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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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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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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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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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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