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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위조 상품을 제조,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할 경우 포상금 지급제도만 운영할 뿐,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 1372)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을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자 또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대표번호 1666-6464 또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1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증거물로 감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감정서는 오직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민원인께 감정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위조 상품 구매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구입물품은 감정이 끝나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 기한 및 지급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상기준에 해당되어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민원인께서는 위조 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기한을 준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및 지급 기준
○ 경찰(특허청)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이 1천만원 이상(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고 경찰(특허청)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 검찰에 신고한 사건 : 적발금액이 1천만원 이상(적발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이고 검찰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예로 온라인 사건의 경우 간접증거만 제시할 경우 간접증거만으로는 수사진행이 어려워 포상이 제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어, 해외의 상표권 침해자는 각 해당국의 상표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구입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물품의 감정을 받아 위조 상품 의견이 나올 경우 제출하신 구입내역 등의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구매물품 등) 없이 간접증거(온라인 게시물 및 캡쳐 사진, 단순 댓글, 카톡 대화내역, 온라인상의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만으로는 강제수사(영장신청 등)가 불가능하여 피의자 특정 및 판매내역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거물품이 없는 온라인 단순제보의 경우 온라인상의 조사를 진행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폐쇄/ 게시물 삭제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3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상표권 침해자만 단속할 권한이 있습니다. 사기, 반품, 환불, 구입물품과 관련 단순 진위여부 등은 관련기관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련 기관
· 상표법 위반 외의 사기 및 피해보상 : 경찰, 검찰
· 반품, 환불 : 한국소비자원[1372]
· 감정 : 해당 브랜드 회사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특허 및 디자인 침해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표를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한 물품을 일반적으로 위조상품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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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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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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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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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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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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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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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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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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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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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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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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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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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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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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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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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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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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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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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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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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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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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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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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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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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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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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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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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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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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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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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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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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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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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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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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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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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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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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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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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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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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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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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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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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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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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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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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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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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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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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