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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비대면) 소비증가 품목 중 안전기준 위반 40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실내 놀이·여가용품 502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언택트시대 관련 502개 제품에 대해 9∼10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40개) 또는 권고(173개)하였다.
(리콜명령)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하였다.
(리콜권고 및 개선조치 권고)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 하였다.
*「제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에 따라 리콜명령(최중결함), 리콜권고(중결함), 개선조치권고(경결함) 시행
<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9 ~ 10월
▶ 조사대상 :
(어린이) 트램펄린, 액체괴물, 텐트, 승용완구, 게임완구, 블록완구, 네일타투스티커, 역할놀이완구, 모형완구,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 202개 제품
(전기) 커피메이커, 와플기기,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전기찜질기, 비디오게임기기, 빔프로젝터, 스팀청소기, 산소이온발생기 등 150개 제품
(생활) 고정식 자전거, 스탭퍼, 로잉머신 등 실내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마스크(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스포츠용·패션용 방한대) 등 150개 제품
▶ 주요 시험항목 :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감전보호, 온도시험 등
▶ 주요 유해 화학물질별 위해성
ㆍ 납(기준치: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그외))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ㆍ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총합0.1% 이하) :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ㆍ 붕소(기준치: 300mg/kg)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 유발 가능
ㆍ 방부제(기준: 사용되지 않을것) : 삼킬 시 유독하며, 사용 시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ㆍ 노닐페놀(기준치: 100mg/kg) :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 유발 가능
리콜명령을 처분한 40개 제품(어린이 완구 14개, 실내 놀이용품 18개, 여가용 전기용품 5개, 마스크 제품 3개 등)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완구: 14개>
(액체괴물: 11개 제품*) 11개 제품에서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하였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
(승용, 게임완구 등: 3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한 게임완구 2개 제품 및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승용완구 1개 제품
* 세계유통(모델명: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아이플러스(모델명: 다기능 붕붕카), ㈜유진로봇 지나월드(모델명: 뽀로로 패티 트라이크 세발자전거)
<실내 놀이용품: 18개>
(실내용 텐트: 5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한 1개 제품 및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한 1개 제품 등
* 코쿤(모델명: 코쿤 티피 놀이텐트), 이앤오(모델명: 다이노소어 3 in 1 플레이텐트), ㈜서흥인터내셔날(모델명: 구름놀이텐트), ㈜비앤씨(모델명: 호랑이 팝업 놀이텐트), ㈜엠에이치앤코(모델명: 문라이트 미니텐트 PINK)
(트램펄린: 13개 제품*)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한 5개 제품 및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한 1개 제품 등
* 안전기준 부적합 13개 제품
<여가용 전기용품: 5개>
(화재·화상 위험: 5개 제품*)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 3개,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발욕조 2개 제품
* ㈜굿프렌드(모델명: GOOD-F14), ㈜가포씨(모델명: FS-101H), 참인 코리아(모델명: 참인2019), ㈜비타그램(모델명: WGT-1230), 휴토피아(모델명: HT-2057A)
실내 헬스기구(고정식자전거, 로잉머신 등), 이륜자전거 등 여가용품에서는 내구성, 충격성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음
<마스크 제품: 3개 등>
(면마스크: 3개 제품*)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한 아동용 면마스크 2개 제품 및 유아용 면마스크 1개 제품
* (주)새실텍스피아(모델명 : 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 3p), 참조은산업(모델명: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참조은산업(모델명: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
- 이와는 별도로,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되어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하였다.
* 필터 세탁가능 마스크 4개 세트 면 아동 주니어(남아set), 해밀 입체 방한대 성인용, 면 입체 방한대, 국내생산 필터교체형 입체 빨아쓰는 3중 면마스크 방한대 대형 성인용 남녀공용, 바이크 스키 해골 마스크 안면마스크, SPY 2084, 3중 구조 일회용마스크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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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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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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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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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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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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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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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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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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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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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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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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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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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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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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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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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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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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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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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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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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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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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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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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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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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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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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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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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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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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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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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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