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 주의!”
- 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지철호,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ㅇ 숙박·여행·항공 분야 소비자 피해는 7~8월에 빈발하고,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여름철 휴가를 준비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 ]
- 숙박(26.0%), 여행(19.8%), 항공(19.0%)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여행·항공 분야에서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숙박·여행·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소비자원)
ㅇ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여행)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임.
□ 이와 같이 7~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첨부파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음.
□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ㅇ 또한, 피서지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