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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광택 코팅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 4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최근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중 15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1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 위반을 이유로 적발되었다.
○ 특히, 문신용 염료* 13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o-아니시딘이 최대 87mg/kg, 니켈이 최대 5mg/kg, 5-나이트로-o-톨루이딘 최대 390mg/kg 검출되었다. 그중 1개 제품**에서는 구리의 안전기준(25mg/kg)을 최대 570배,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아연의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신용 염료의 경우 눈썹이나 아이라인, 전신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화학제품으로써 사용 용도별로 회당 0.3ml~2ml 수준을 사용
** 유통 중인 5개 제품 모두 회수 완료
○ 또한, 광택 코팅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50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1개 제품은 톨루엔의 안전기준(5,000mg/kg)을 최대 6.6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회수명령 즉시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수입제품 통관 강화와 온라인 판매 유통관리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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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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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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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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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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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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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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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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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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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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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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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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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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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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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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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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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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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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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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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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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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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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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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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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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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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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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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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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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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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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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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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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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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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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