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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 위반제품 148개 중 12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호에미 천연프리지어 섬유유연제' 등 섬유유연제 3개 제품은 벤조산 안전기준을 최대 1.8배 초과했고, '도너랜드 우드락본드' 접착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다. 또한, '사티야 인센스' 방향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4.1배 초과했고, '터치업 검정' 등 물체 염색제 3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을 최대 4.7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말표변기 세정제' 세정제 및 소독제 제품에서는 소독제 사용제한 물질인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가 29,533mg/kg 검출됐으며, '뿌리는그리스' 방청제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82mg/kg 검출됐다.
- '티케이(TK)-2 다크브라운 15ml' 문신용 염료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3배 초과했고, 사용제한 물질인 니켈이 1.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쥬얼리 쉴드(jewelry shield)' 코팅제 제품은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을 19%(w/w) 함유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 액상으로 되어 있는 코팅제에 탄화수소 및 탄화수소 혼합물 10%(w/w) 이상 함유할 경우, 제품의 제형을 고려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한 어린이 보호 포장을 하여야 함
□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음
□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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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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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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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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