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공감 제2021-9호]
「유·아동용 수영보조용품」, 가격 대비 품질 큰 차이 없어
-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충족,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 확인 필요 -어떤 제품을 비교했나?
◦ 시중 유통, 판매중인 유·아동 수영보조용품 중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입 경험이 많은 상위 8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 설문조사(2020년 8월 3일~14일): 유아동 자녀가 있는 만 20~50세 미만의 성인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 (선정기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8개 브랜드의 유·아동 수영보조용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제품정보>
번호 | 브랜드 | 판매가격*(원)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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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셔프라이스 | 29,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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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아레나 | 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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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콜맨 | 3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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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베이비반즈 | 3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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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스플래쉬어바웃 | 5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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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니코니 | 1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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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나이비 | 2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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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헬로키티 | 3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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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0월 구매’ CJ몰, 롯데쇼핑, SSG닷컴, 현대홈쇼핑, 네이버쇼핑에서 구입한 가격임
평가항목과 방법은 무엇인가?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분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시험 평가 항목 및 방법은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을 바탕으로 공인시험기관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다.
<시험평가 항목 및 내용>
시험평가 항목 | 시험표준 | 시험기준 |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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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성 |
기구의 부양특성 | EN393 | 완장(한쌍) 최저부력 25N 등판: 최조부력 20N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잔존부력 | EN393 | 공기를 빼거나 부양물질의 50%를 제거했을 때 최초 부양능력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잔존부력이 있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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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 및 기타부착 물의 안전성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 서1) |
착용자에게 수영보조용품을 착용시킬 때 사용되는 버 클 및 기타 조이는 장치는 적어도 이중으로 장치하여 야 하며 함부로 벗어지거나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잠 근 후에 다시 풀 때, 눌러서 풀게 되었을 때는 버클이 열리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힘이 50N 이상 되도록 장 치를 하여야 한다.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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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 모서리 부분 및 끝부분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 서1) |
수용보조용품은 착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가장자리나 모서리가 딱딱한 물질일 때는 깍아 내거나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둥글게 처리한 가장자리나 모서리는 그 반경이 1MM 이상이어야 하며 모서리를 깎게 설계된 경우 그 모서 리는 경사가 45°이어야 하며 길이는 1MM이상이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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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부품 | 완구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
작은 부품은 보조용품에서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90±2)의 강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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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하는 기구의 완제품 하중시험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기준 부속 서1) |
하중시험을 하였을 때 아래표의 표시된 강도를 유지 해야 한다. 버클이나 기타 조임장치는 착용하였을 때 착용한 방 향으로 25mm 이상 밀리지 맣아야 한다. 웨빙이나 테 이프 등으로 몸에 착용 할 경우 끈의 폭은 20mm이 상이어야 하며 울이 풀리거나 말리지 말아야 한다. 기 구를 착용할 때 조이기 위하여 도굴 잠금장치가 있는 졸라매는 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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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및 부력이 있는 물질이 물을 흡수 하지 않는 정도 |
EN393 | 부양물질의 시료는 부력이 10% 이상을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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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이 있는 물질 이 압력을 견디는 정도 |
EN393 | 부력을 10% 이상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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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 KS K 0210-1 | 합섬으로 만든 봉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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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염소로 소 독된 소금물에 견 디는 정도 |
(안전인증기준 부속 서1)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 ISO 105-A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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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침의 영향 에 견디는 정도 |
ISO 105 E04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 ISO 105-A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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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땀의 영향 에 견디는 정도 |
ISO 105 E04 | 그레이스케일로 3급 이상이어야 한다. | ISO 105-A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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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접착강도 | ISO 105-X12 | 표시는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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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해 물 질 |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
300mg/kg 이하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프탈레이트 가소제 총 함유량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
0.1 % 이하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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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 | 표시사항 | - | 각 제품에는 표시라벨이 있어야 하고 한글로 기록되 어있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 | 표시는 모든 수영보조용품 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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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라벨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델명 -제조연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사용연령 및 제중범위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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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 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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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시 주의사항 | - | 다음에 열거한 최소한의 정보사항을 포장상사 또는 동봉하는 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기를 주입하는 수용보조용품에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 장금장치의 사용법 - 수영용품을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착용하고 벗는 방법 - 보관 및 사후관리 절차 - 정보 및 경고사항 - 정보사항 및 경고사항의 표시 크기는 10X5cm 이 상의 크기로 한다. 글자의 크기는 1.5mm 이상이어 야 하며 ‘경고’라는 글자는 크기가 5mm이상이어야 한다. |
어린이용 물 놀이기구(안 전인증기준 부속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