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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표원‧소비자원,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
① 사용장소와 체중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70%(안전사고 우려)
②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에 달함
③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리콜명령 처분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원, 유통실태조사 결과 >
① (설문조사)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② (유통실태)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
③ (안전성 조사)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처분하였다.
-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표시사항 개선)를 하였다.
※(참고)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인
□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하여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ㅇ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증정보 확인 방법: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인증정보검색’을 클릭후, 제품상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제품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
ㅇ 참고로,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와의 공동 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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