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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 동일한 용량 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 -
위생을 위한 잦은 손 씻기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거칠어진 손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시험했다.
시험 결과,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끈적임 등의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고 동일한 용량(10 mL) 당 가격은 제품 간에 11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핸드크림 품질비교 】 |
|
---|---|
ㅇ 대상 제품 : |
핸드크림 10개 브랜드의 10개 제품 |
ㅇ 조사 항목 : |
품질(보습 유지성능, 사용감 등), 안전성(중금속, 살균보존제 등), 표시적합성(내용량,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가격 등 |
브랜드 | 제품명 | 판매업체 | 용량 | 가격[원]1) |
---|---|---|---|---|
과일나라 |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 | ㈜웰코스 | 60 mL | 6,000 |
꽃을든남자 | 우유 핸드크림 | ㈜코스모코스 | 80 mL | 3,000 |
네이처리퍼블릭 |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 | ㈜네이처리퍼블릭 | 30 mL | 6,600 |
뉴트로지나 |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 |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 | 56 g | 7,900 |
니베아 |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 |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 75 mL | 5,700 |
록시땅 |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 | 록시땅코리아(유) | 75 mL | 28,000 |
바세린 |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 | 유니레버코리아㈜ | 60 mL | 3,200 |
이니스프리 |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 | ㈜이니스프리 | 50 mL | 6,000 |
이솝 |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 | 이솝코리아(유) | 75 mL | 31,000 |
카밀 | 핸드 & 네일 크림 클래식 | ㈜지엘커뮤니케이션즈 | 100 mL | 7,200 |
※ 제품명 가나다순
1) 소비자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분 | 주요 시험 내용 | 시험방법 및 기준 | ||
---|---|---|---|---|
① 품질 |
보습 유지성능 |
· 제품 사용 2시간 후 피부의 수분 함유량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2018.3.) |
|
사용감 |
발림성 |
· 피부에 고르게 펴 발라지는 정도 |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2021.10.) |
|
촉촉함 |
· 피부에 느껴지는 촉촉함의 정도 |
|||
유분감 |
·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의 정도 |
|||
끈적임 |
·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의 정도 |
|||
② 안전성 |
· 사용 한도 및 사용금지 성분의 기준 준수 여부 - 중금속(납, 비소 등 6성분), 살균보존제(CMIT, MIT 등 16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2022.4.1.) |
||
③ 표시적합성 |
내용량 |
· 표시 용량 대비 실제 용량 확인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2022.4.1.) |
|
알레르기 유발성분 |
·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여부 - 리모넨, 시트랄 등 23성분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2022.4.27.) |
||
표시사항 |
· 필수 표시사항 기재 확인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795호, 2022.2.18.) |
||
④ 가격 |
· 10 mL 당 가격 정보 |
환산 가격 비교 |
붙임1. 핸드크림 주요 시험 결과
붙임2. 핸드크림 품질 비교시험 종합결과표붙임3. 핸드크림 포장재 분리배출 가이드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 동일한 용량 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 -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을 사용한지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발림성, 촉촉함, 유분감, 끈적임*은 제품 간 차이가 있어 개인별 피부의 건조한 정도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림성’은 1.7점 ~ 4.6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매우 고르게 펴 발라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2.4점 ~ 4.0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분감’은 3.0점 ~ 3.6점(평균 3.3점)으로 제품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3.6점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끈적임’은 2.4점 ~ 3.7점(평균 3.1점)이었으며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3.7점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의 정도가 가장 많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은 2.4점으로 가장 적었다.
납, 비소, 니켈, 수은, 안티몬, 카드뮴 등 중금속 6성분과 CMIT, MIT, 트리클로산, 메칠파라벤 등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16성분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과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은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되었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다.
시험 대상 제품의 10 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솝)’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땅)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제품 표시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1. 핸드크림 주요 시험 결과
붙임2. 핸드크림 품질 비교시험 종합결과표
붙임3. 핸드크림 포장재 분리배출 가이드
※ 브랜드명은 가나다순 / 본 시험 결과는 해당 제품에 한함.
[기호의 표시] ★★★ : 우수 / ★★ : 양호 / ★ : 보통 / ○ : 기준 적합 / X : 기준 부적합
주1) 핸드크림을 바르기 전, 바르고 2시간 후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을 측정(20~50대 여성, 30명 대상)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 안내서)
주2) 소비자가 직접 손에 바르면서(또는 바른 후) 설문 평가(50명 대상, 5점 척도)
주3) 중금속(납, 비소, 니켈 등 6성분), 살균보존제(CMIT/MIT 등 16성분)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주4) 내용량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호)
필수 표시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주5) 알레르기 유발성분(23성분)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3호)
주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벤질알코올’, ‘쿠마린’ 등 11성분 기재·표시 없음.
주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중 ‘벤질알코올’ 기재·표시 없음.
주8) 소비자 가격 기준, 구입 시기·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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