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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바로가기해외 브랜드 노트북 A/S 관련 피해 주의해야
- A/S 체계 및 수리 비용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 -
해외 브랜드 노트북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브랜드 제품*은 국내 브랜드보다 A/S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아 노트북 구입 시 사업자의 A/S 정책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내 노트북 시장의 해외 브랜드 제품 판매량 비중1) : (2021년 1분기) 27.5% → (2022년 1분기)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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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IDC 보고서> - ⌜2020 4분기 ~ 2022년 1분기 국내 노트북 B2C 시장 각 기업별 판매량⌟ 데이터 참고
최근 3년 6개월(2019~2022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노트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제조사 확인이 가능한 796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브랜드는 529건(66.5%), 국내 브랜드는 267건(33.5%)으로 해외제품의 피해가 국내제품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구제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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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노트북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2020년 125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1년 새 약 41% 증가했다. 전체 노트북 피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9.8%에서 73.6%로 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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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피해 79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노트북 흠집 등 외관불량이나 화면 이상과 같은 `제품하자’ 관련 피해가 41.3%(3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를 받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A/S 불만’이 34.4%(274건)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피해유형 비중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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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브랜드별로 비교해보면, `제품하자’ 비중은 국내(39.0%)와 해외(42.5%)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A/S 불만’ 비중은 해외 노트북(36.9%)이 국내 노트북(29.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해외 노트북의 수리비용 미고지 등과 같은 A/S 정책 차이와 일부 업체 직영 서비스센터의 접근성 문제 등 A/S 인프라 부족으로 안정적인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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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체 노트북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제품하자’ 관련 329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화면 이상‘과 `소음’ 피해는 해외 노트북이, `전원 고장’은 국내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A/S 정책이나 품질 보증기간, 수리 비용 등을 확인‧비교해보고 구매할 것, 노트북 수령 시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할 것, 제품 이상으로 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알린 후 공식수리업체에서 수리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 하자로 A/S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조사와 판매사가 품질보증이나 유무상 수리 기준, 주요 부품가격 등의 중요정보를 충실하게 고지하고 약정한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도별 현황(2019.1.~2022.6.) ]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6월) |
합계 |
---|---|---|---|---|---|
국내 브랜드* |
84 |
84 |
63 |
36 |
267 |
해외 브랜드** |
129 |
125 |
176 |
99 |
529 |
합계 |
213 |
209 |
239 |
135 |
796 |
[ 피해유형별 국내·해외 브랜드 노트북 현황(2019.1.~2022.6.) ]
(단위: 건, %)
구분 |
제품 |
A/S |
배송 |
허위·과장 광고 |
정보제공 |
청약 |
기타* |
합계 |
---|---|---|---|---|---|---|---|---|
국내 브랜드 |
104 |
79 |
14 |
8 |
23 |
16 |
23 |
267 |
해외 브랜드 |
225 |
195 |
29 |
34 |
13 |
18 |
15 |
529 |
합계 |
329 |
274 |
43 |
43 |
36 |
34 |
38 |
796 |
- 한편, `제품하자’ 관련 피해 329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트북 흠집 등 `외관불량’이 28.9%(95건)로 가장 많았고, 화소 불량이나 블루스크린 발생 등 `화면이상’이 21.9%(72건), 노트북에 설치되는 프로그램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는 `프로그램 문제’가 11.6%(38건), 알 수 없는 고주파 소리가 들리거나 팬의 움직임에 따른 `소음’이 11.2%(37건), 새로 수령한 노트북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는 `전원고장’이 8.2%(27건) 등의 순임.
- 국내 및 해외 브랜드별로 비교해보면 `외관불량’ 비중은 국내와 해외 브랜드 노트북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화면이상’과 `소음’ 비중은 해외 브랜드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원고장’ 비중은 국내 브랜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유형별 국내·해외 브랜드 노트북 세부 현황(2019.1.~2022.6.) ]
(단위: 건, %)
|
구분 |
국내 브랜드 |
해외 브랜드 |
||
---|---|---|---|---|---|
피해유형 |
|
|
소계 |
|
소계 |
제품하자 |
|
104 (39.0) |
225 (42.5) |
||
외관불량 |
29 |
104 |
66 |
225 |
|
화면이상 |
14 |
58 |
|||
프로그램 문제 |
14 |
24 |
|||
소음 |
7 |
30 |
|||
전원고장 |
13 |
14 |
|||
부품 이상 |
10 |
11 |
|||
배터리 및 충전하자 |
6 |
10 |
|||
기타* |
11 (5.8) |
12 (4.9) |
|||
A/S 불만 |
|
79 |
195 |
||
수리·점검 불만 |
47 |
79 |
127 |
195 |
|
수리비 과잉 청구 |
32 |
68 |
|||
배송지연 |
14 |
29 |
|||
허위·과장광고 |
8 |
34 |
|||
정보제공 미흡 |
23 |
13 |
|||
청약철회 |
16 |
18 |
|||
기타 |
23 |
15 |
|||
합계 |
267 |
529 |
[ 국내·해외 브랜드 노트북 합의율(2019.1.~2022.6.) ]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균 |
---|---|---|---|---|---|
국내 브랜드 |
47.6 |
50.0 |
39.7 |
62.9 |
48.5 |
해외 브랜드 |
48.1 |
39.2 |
43.2 |
37.6 |
42.5 |
사례 1. 구입가격보다 비싼 수리비 불만 및 무상수리 요구
사례 2. 과다 청구한 수리비 조정 요구
사례 3. 불량화소가 발견된 모니터 반품 요구
사례 4. 화면깨짐 하자 지속되는 노트북 구입가 환급 요구
구분 |
소비자 주의사항 |
---|---|
노트북 구입 시 |
□ 공식서비스센터 유무, 품질보증기간∙수리 비용 등 A/S 정책을 확인 후 구입한다.
|
노트북 수령 후 |
□ 제품 수령 후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포장을 개봉한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노트북을 구입했다면, 제품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3개월 이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사용 중 하자발생 |
□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직영 또는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는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다.
부품보유기간(4년)에 관한 기간을 정확히 따져본다.
그 사실과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위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5항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2항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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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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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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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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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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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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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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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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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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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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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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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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