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주의보]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 차량 인수 시 상태 꼼꼼히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최근 차량 소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하고, 여행지에서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이용기간에 따라 카셰어링, 일반렌터카, 장기렌터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1,080대), 제주(122,911대), 전남(82,591대) 등의 순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소비자피해 매년 지속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1.1.~2018.5.31.)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됨.
※ 연도별 현황 : 2015년 226건 → 2016년 259건 → 2017년 290건 → 2018년 5월 기준 88건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함.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피해가 절반 가량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함.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임.
[ 피해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피해유형 | 건수 | 비율 |
---|---|---|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 428 | 49.7 |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 252 | 29.2 |
계약 불이행 | 135 | 15.6 |
운행 불능(차량 고장) | 26 | 3.0 |
보험처리 거부·지연 | 21 | 2.4 |
기타* | 1 | 0.1 |
계 | 863 | 100.0 |
- 해외렌터카 등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2만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1%(221건)를 차지함.
사고 관련 배상 유형
①수리비 : 파손된 차량의 원상회복 수리비
②휴차료 : 수리기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손해
③면책금·자기부담금 :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자차수리를 위해 요구하는 보험할증료·최저 부담금
④감가상각비 : 수리 후 렌터카 가치하락 손해
⑤ 기타 : 사고와 관련 견인비, 사고 미신고 페널티 등
※ 사고 발생 시 수리를 위해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사업자는 수리 전·후 예상비용(견적서) 및 소요된 경비(정비명세서)를 통보하고 수리비를 청구하여야 함(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면책금을 사고 경중, 보험금 등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토록 정한 약관은 무효임(공정위 심결례 제2008-022호, 2008.5.27.)
[ 소비자피해 사례 ]
[사례1] 렌터카 반납 후 부당한 수리비 청구
- A씨는 2017.12.30.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앞 타이어에서 연기가 발생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함.
- 사업자는 A씨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주행해 연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500만원과 휴차료 300만원을 청구함.
[사례2] 수리비 견적서,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수리비 청구
- B씨는 2018.2.15.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후 반납했는데, 사업자는 차량 앞 범퍼 하단 흠집을 이유로 수리비 80만원과 휴차료 35만원을 청구함..
- B씨는 사업자가 수리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 없이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함.
[사례3] 사고의 경중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 청구
- C씨는 2018.2.28.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함.
- 사업자는 수리비 190만원, 대인면책금 50만원, 대물면책금 100만원을 청구했고, D씨는 면책금이 과다하다며 구체적인 산정내역 제시와 감액을 요구함.
[사례4] 단독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미적용
- D씨는 2018.1.5. 렌터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요금(10만원)과 자기차량손해보험료(4만원)를 지급함. 운행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사업자는 수리비, 감가상각비, 휴차료 등으로 총 574.6만원을 청구함.
- D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 적용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증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처리와 수리비 등의 감액을 요구함.
[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렌터카 인수 전 외관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합니다.
- 운행 중 렌터카 손상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보상금 등의 금전적 손해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활용합니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습니다.
- 사고로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 전후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하여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