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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바로가기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하세요
- 예약 취소 시 환급 규정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
최근 4년(2019~2022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으로, 7월부터 9월 사이의 신청 건이 전체의 30.0%(401건)를 차지하는 등 여름 휴가철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 (535건)를 차지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 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전년 대비 33.5%↓)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단체가 함께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 및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건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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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이었다..
그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과 함께 7월 중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약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차량 정비 상태 등 렌터카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렌터카 피해예방 리플렛을 배포하여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는 예약 취소 위약금이나 사고 수리비·면책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 개선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확대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연합회는 지역 조합의 회원과 계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인 소비자에게 ▲ 계약 전 예약 취소 위약금 및 차량손해면책범위·한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과 기능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할 경우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할 것, ▲ 차량 반납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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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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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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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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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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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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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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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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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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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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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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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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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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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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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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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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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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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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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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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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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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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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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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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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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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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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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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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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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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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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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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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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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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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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