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 택배물량 : ’18년 25.4억 박스 → ’19년 27.8억 박스 → ’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거래액 : ’19년 3조3,239억원 → ’20년 3조9,061억원(통계청)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 거래 현황】
ㅇ 반면,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1,861건(64건) → ’19년 1,332건(57건)→ ’20년 882건(39건)
-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 : ’18년 619건(28건) → ’19년 626건(35건)→ ’20년 677건(48건)
-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따라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단계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택배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개선 권고’(국토교통부, ’20.4.10.)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 사례
ㅇ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공동현관문 뒤에 배송하여 분실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함.
<사례 1> 배송 중 분실된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ㅇ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연장 또는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 C씨는 2020년 11월 29일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환급을 요구하자 프로모션으로 할인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
<사례 2> 할인 이벤트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
□ 택배서비스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 및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택배
-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상품권
□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ㅇ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ㅇ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ㅇ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설 연휴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부사항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ㅇ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