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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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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7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1. 15. 웨딩박람회에서 피신청인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총 대금 : 1,86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계약금 186,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의 웨딩플래너(이하 ‘이 사건 웨딩플래너’라고 함)와 예식 준비를 진행하던 중, 2018. 5. 16. 위 웨딩플래너가 집안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금 186,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웨딩플래너와 지속적으로 웨딩 준비를 해 왔고, 이 사건 웨딩플래너와 잘 맞아 이 사건 웨딩플래너가 퇴사할 경우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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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살피건대, 웨딩 플래너는 결혼준비 대행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업체 선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피신청인 약관 제9조(계약해제?해지)에서는 “최초 상담 플래너의 사정으로(퇴사, 병가, 결혼, 기타) 인해 변경 시 해지는 불가합니다. 단, 대체 플래너가 없는 경우에는 100% 환급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웨딩 플래너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 약관은 계약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한 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4. 10. 위와 같은 약관을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혼설계사(웨딩 플래너)를 교체하여 고객이 계약해제?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금을 환불합니다.”라고 시정하도록 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웨딩 플래너의 퇴사 예정일 5일 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퇴사에 따른 웨딩 플래너의 교체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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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10. 29.까지 신청인에게 186,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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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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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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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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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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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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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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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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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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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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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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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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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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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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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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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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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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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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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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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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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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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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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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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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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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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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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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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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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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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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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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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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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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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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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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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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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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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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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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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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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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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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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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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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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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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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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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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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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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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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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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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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