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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인터넷강의 갱신 기간 부실 고지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교육문화
조회수 137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8. 8. 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과 ‘ㅇㅇㅇ 평생 0원 프리패스(수강기간 : 2018. 8. 6. ~ 2019. 12. 31., 다만 매년 시험 응시 후 불합격 인증시 1년씩 수강기간 연장 가능,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함)’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9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시험에 불합격한 후 2019. 12. 9. 수강기간 갱신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한 갱신 신청기간(2019. 11. 1.부터 11. 30.까지)을 도과하여 갱신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상품의 판매 페이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ㅇ 상품 구성

- 최초 수강 기간은 수강 신청일 ~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해당 상품은 불합격 증빙 갱신형 상품으로, 잔여 수강기간 내 시험 응시 후 불합격인증(정해진 갱신 절차에 따라)시 수강기간이 1년씩 갱신되어 평생 수강 가능한 상품입니다.

ㅇ 갱신관련

- 본 프리패스는 갱신형 프리패스 상품으로 시험 응시 후 불합격 인증 시 1년씩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구매이후 응시한 시험에 불합격하여, 수강기간 갱신이 필요한 경우 불합격 증빙(응시표, 성적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합격 성적표 인증 시 모든 과목이 0점일 경우 수강기간 갱신이 불가합니다.(즉, 시험 접수 후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강기간 갱신이 불가합니다.) 수강기간 갱신(연장)신청은 매년 11월(예정) 연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오픈 후 별도의 공지와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강의 공유 및 부정 사용 등 콘텐츠 부정 사용 적발 시, 기간 갱신 상품의 기간 갱신이 불가합니다.


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갱신과 관련하여 2019. 1. 23., 2019. 10. 28., 2019. 11. 1.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2019. 11. 5. 문자발송을 통해 각각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안내는 “갱신 신청 기간은 11월 1일 ~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서류 접수 기한 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되며, 신청 기한 미준수 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어떠한 사유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예외처리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지되었다. 또한, 신청인의 2019. 8. 16. 갱신 방법 문의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은 “갱신 접수 기간 내 신청 해주셔야 하며, 아직 갱신 접수기간 미정으로 확정 후 10-11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갱신 접수 받을 예정으로 10-11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접수기간 내 접수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로 인하여 갱신 관련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상품과 비슷한 강의 상품은 2019. 12. 15.까지 갱신이 가능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상품의 갱신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갱신 기간 내 불합격 증빙을 하지 않을 시 어떤 사유로든 수강기간 갱신 처리가 불가함을 알렸고, 2019. 11. 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수강기간 갱신에 대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알렸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이 사건 상품 판매 시 고지된 약관의 해석

살피건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상품의 판매 페이지 상 상품구성 및 갱신절차에 대한 설명은 피신청인이 여러 명의 소비자와 수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동법」상의 약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동법」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품의 판매 페이지 상 상품구성 및 갱신절차에 대한 설명도 약관에 해당하는 이상, 약관 해석의 기준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계약 갱신권의 행사 기간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인 이 사건 상품의 판매 페이지 상 상품구성 및 갱신절차 항목을 살펴보면, 상품구성 항목에는 “최초 수강 기간은 수강신청일 ~ 2019년12월 31일입니다. 수강기간 갱신(연장) 신청은 매년 11월(예정) 연장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해당 페이지 오픈 후 별도의 공지와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조항을 ‘이 사건 상품의 갱신 신청이 2019. 11월 한 달간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약의 약관 갱신절차 항목에는 “해당 상품은 불합격 증빙 갱신형 상품으로, 잔여 수강기간 내 시험 응시 후 불합격 인증(정해진 갱신 절차에 따라) 시 수강기간이 1년씩 갱신되어 평생 수강 가능한 상품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 갱신권의 행사 기간을 ‘잔여 수강 기간 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한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약관에는 갱신기간에 대하여 ‘11월(예정)’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인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반드시 11월 중에만 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잔여 수강 기간 내에 갱신 신청 시 갱신 가능하다’는 조항을 고려하면 계약갱신 신청을 위한 연장신청 홈페이지가 열리는 시점이 11월 중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 ③ 이 사건 약관은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 불합격 성적표 인증시 모든 과목이 0점일 경우, ㉯ 시험 접수 후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강의 공유 및 부정사용 등 콘텐츠 부정사용 적발이라고 단 3가지 경우만을 정해두었고, 11월 중 계약 갱신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은 ‘2019. 11.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하고, 잔여 수강기간의 종기인 같은 해 12. 31.까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이와 같은 약관 해석은 피신청인의 약관 해석보다 갱신권의 행사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렇듯 이 사건 계약 약관의 계약 갱신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2019. 11월부터 수강기간의 종기인 2019. 12. 31.까지 계약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갱신권 행사 기간 내인 2019. 12. 9. 계약의 갱신을 신청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의 수강기간이 2020. 12. 31.까지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홈페이지 공지에 의한 갱신 신청 기간 제한은 무효

또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 23., 2019. 10. 28., 2019. 11. 1.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2019. 11. 5. 문자발송을 통해 각각 안내하였고, 위 안내는 “갱신 신청 기간은 11월 1일 ~ 3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서류 접수 기한 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되며, 신청 기한 미준수 즉,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어떠한 사유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예외처리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지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수강기간의 종기인 2019. 12. 31.까지 계약 갱신 신청이 가능함에도 피신청인이 갱신 신청 기간을 2019. 11월 한 달로 제한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계약 성립 후 계약 내용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신청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11. 1.부터 11. 30.까지로 갱신 신청기간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로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처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소비자가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불합격 사실을 인증하면 평생 수강신청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계약 갱신권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라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행정상 편의 도모는 위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로서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행정인력의 보강 또는 갱신 신청 시기를 분산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행정상 부담 경감을 도모해야지 수험생들의 갱신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연장 관련 행정처리 시간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ㅇㅇㅇ 평생 0원 프리패스’ 상품(신청인이 2018. 8. 6. 피신청인 인터넷강의 사이트를 통해 1,940,000원에 구입한 인터넷강의)의 수강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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