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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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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 8.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국외여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용카드 일시불로 계약대금을 지급하였다. ㅇ 상품명 : 보라카이 리조트 5일 ㅇ 여행자 : 4명 ㅇ 여행일 : 2020. 1. 30. ~ 2020. 2. 3. ㅇ 대금 : 1인당 709,000원, 총 2,836,000원 피신청인은 2020. 1. 14. 신청인에게 계약내용과 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여행자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날 해당 문서에 동의하였다. ㅇ 특별약관 : “여행 출발일 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적용” 신청인은 여행출발일 1일전인 2020. 1. 29. 피신청인에게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특별약관에 따라 대금의 90%가 취소수수료로 부과된다고 안내하였고, 2020. 1. 29.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283,600원을 환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정상적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피신청인으로부터 특별약관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항공비 및 호텔비용으로 대금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추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0. 1. 29.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 규정은 여행출발일 1일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9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것인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를 배상하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보건기구(WHO)는 2020. 3. 11. 코로나에 대하여 감염병 최고 경고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여행 국가들은 팬데믹 선언 이전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일(2020. 1. 29.)과 출발일(2020. 1. 30.) 모두 펜데믹 선언일 전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6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여행 대금 2,836,000원의 30%인 850,8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여행 대금 2,836,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배상액 850,800원을 공제한 1,985,20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283,6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1,701,600원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10. 20.까지 신청인에게 1,701,6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0. 20.까지 신청인에게 1,701,6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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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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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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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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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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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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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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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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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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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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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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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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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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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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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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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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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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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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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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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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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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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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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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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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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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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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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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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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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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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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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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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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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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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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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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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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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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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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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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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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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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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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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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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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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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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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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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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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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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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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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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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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