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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하는 자동차 환급 또는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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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3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2. 15. 조정 외 캐피탈 사업자와 수입차 1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기간: 36개월(2019. 2. 15.부터 2022. 2. 14.까지), 리스대금: 50,341,000원, 리스유형: 운용리스(개인, 신규)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 인수 1개월 후부터 배출가스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증상,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시 엔진 불규칙 가동, 가속 불량, 차체 떨림·흔들림 등 증상이 수시로 나타나, 2019. 4. 3.부터 조정 외 이 사건 차량 브랜드의 공식딜러사(이하 '딜러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차례 점검을 받았다. 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증상과 관련된 이 사건 자동차의 점검·수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ㅇ (1차) 입고일: 2019. 4. 3., 출고일: 2019. 4. 3. 출고, 주행거리: 3,261km, 작업내용: 스로틀바디 셋팅 및 점검 ㅇ (2차) 입고일: 2020. 2. 12., 출고일: 2020. 2. 12. 출고, 주행거리: 21,050km, 작업내용: 흡기라인재 장착, 셋팅 ㅇ (2차) 입고일: 2020. 4. 27., 출고일: 2020. 4. 28. 출고, 주행거리: 27,788km, 작업내용: TPI에 따른 베이직 셋팅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이 사건 자동차에 나타나는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엔진 불규칙 가동, 가속 불량, 차체 떨림 내지 흔들림 등의 증상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고, 조정 외 딜러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3회나 점검·수리했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에는 수리 불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은 리스대금을 환급해주거나 하자 없는 신차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조정 외 딜러사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엔진 불규칙 가동, 가속 불량, 차체 떨림·흔들림 등)에 대해 3회 점검·수리했으나,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외의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작업내용 또한 수리기간 1일 내외의 간단한 수리였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향후 배출가스 경고등 점등 증상에 관해서는 독일 소재 본사에 보고하여 그 회신 내용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리스계약) 사실확인서에 ‘운용리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이 자동차의 종류,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운행지배권 또한 신청인에게 있으며,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모두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반면, 조정 외 캐피탈 사업자는 신청인에게 리스물건인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의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고, 리스물건의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상법」제168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리스이용자인 신청인은 리스물건 공급자인 피신청인 2에게 직접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752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지 한 달 후부터 1년 이내에 배출가스 경고등 관련 점검·수리를 2회 받았음에도 동일 증상이 재발했고, 이에 대해 재차 수리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위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는 배출가스 경고등과 관련된 원시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될 경우 ECU(엔진제어장치)가 주입되는 연료의 양을 임의로 보정하여 운전자의 조작대로 엑셀(가속기)이 작동하지 않게 되어 안전거리 확보, 차선 변경 등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주행의 안전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내지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특히, 피신청인 2가 독일 본사에 보고한 후 회신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만 답변할 뿐 위 하자의 원인조차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어 위 하자의 치유가능성 또한 불분명한바,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하자 내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2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대금 상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상당 기간 운행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 2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원시적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 이를 운행해오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자동차를 운행해 온 이상 신청인이 운행 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감가 상각분의 가치 감소 등으로 인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사인 피신청인 1은 매도인을 통해 교부한 품질보증서에 따른 품질 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긴 하나, 위 품질 보증 의사 표시만으로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무상 수리 책임을 넘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대금 환급 등의 책임까지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리스대금 환급에 관한 피신청인 1의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등 참조). |
결정사항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0,341,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2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반환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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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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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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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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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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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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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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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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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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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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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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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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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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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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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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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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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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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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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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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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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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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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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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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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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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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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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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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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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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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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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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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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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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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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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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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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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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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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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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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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