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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녹이 발생한 자동차 사이드스텝(보조발판) 매매대금 환급 또는 새 제품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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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4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1. 28. 피신청인과 사이드스텝(side-step, 주로 RV, SUV 등 차체가 높은 자동차의 측면에 장착하는 보조 발판으로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 용품, 이하 ‘이 사건 제품’) 매매계약(대금: 535,000원, 피신청인의 설치 용역은 매매계약의 급부에 포함, 품질보증기간 2년,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 45,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2019. 12. 23.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자동차에 이 사건 제품을 설치했고, 신청인은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잔금 490,000원을 지급했다. 나. 신청인은 2020. 3. 16. 녹 발생을 사유로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환급 또는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호환 가능한 새 제품을 택배로 교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호환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이를 반환했다. 다. 피신청인은 2020. 4. 10. 신청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방청처리(부식 억제 처리)를 시행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20. 4. 28. 위 방청처리가 일시적인 효과만 있다며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환급 내지 새 제품 교환을 요구했고, 피신청인은 교환만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된다고 회신했다. 라. 피신청인은 2020. 6. 11.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에 피신청인에 대한 불만을 게시 글로 작성한 것을 알게 됐고, 위 게시 글에 ‘교환·환불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에 교환을 원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신청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교환도 불가하다”며 입장을 변경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녹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는 원시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로서 위 하자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 내지 새 제품으로의 교환을, 예비적 청구로서 매매대금의 50% 상당 금액의 배상을 각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네이버 카페 게시 글 등을 이유로 교환도 불가하며, 금전적 배상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제품 탈거·회수 및 사용에 따른 비용(1,300원/일) 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판단 |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 할 것이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하자 있음이 인정되나 그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어서 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환급은 불가한 반면, 신청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사건 제품은 자동차의 외부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착한 지 약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품에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의 주요 기능은 승·하차 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품에 녹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기능이 저하됐다거나 사용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제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외부에 장착하는 제품의 특성상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녹이 발생하는 것이 경미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방청 처리 내지 다른 용이한 방법으로 하자 수선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 또한 분쟁 초기 단계에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사가 있음을 밝혔던 바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네이버 카페 게시 글에 “교환·환불 따위는 관심 밖”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교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새 제품으로 교환받지 않겠다는 명시적·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신청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 또는 면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교환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탈거·설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술·설비상 문제 등으로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만 교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되, 그 때 소요되는 비용 또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한편, 위와 같이 신청인의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2019. 11. 28.자 매매계약에 따른 사이드스텝 제품(제품명: 뷰포인트 SS304, 매매금액: 535,000원)에 관하여, 1. 피신청인은 2021. 6. 29.까지 신청인에게 위 제품을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탈거 및 교체 장착)해 준다. 2. 제1항 기재 교환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이행하되, 기술·설비상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이동식 장비로는 이행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이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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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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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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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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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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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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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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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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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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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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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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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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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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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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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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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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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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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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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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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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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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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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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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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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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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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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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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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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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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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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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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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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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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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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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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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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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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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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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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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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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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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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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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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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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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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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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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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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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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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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