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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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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주거시설 | |
조회수 | 150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5. 1. 사업자와 고시원 이용계약(이용기간: 2018. 5. 1. ~ 2018. 7. 31., 계약금액: 67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670,000원을 지급한 다음 입실하였는데, 사업자의 공용주방 방충망 보수지연과 에어컨 사용불가로 인해 같은 해 7. 16.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함. o 이 사건 계약의 환급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음. - ○○리빙텔의 최소 사용기간은 1개월로 퇴실 시 잔여기간 동안의 입실료 차액에 대해서는 일체 환급이 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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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공용주방의 방충망 보수지연 및 혹서기 에어컨 사용제한에 따른 관리 부주의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바, 관련 규정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이에 사업자는 방충망 보수를 실시하였고 에어컨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잔여대금의 50%를 환급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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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고시원 이용계약 해지시 고시원 이용요금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사례임. o 고시원은 이용료가 저렴하고 개인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험생 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초연 직장인 등이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반해, 계약후 해지시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o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 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계약금 및 부대시설 이용금액을 모두 포함한 총 이용금애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안 나멎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함.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계속거래로서 「동법」 제31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2018. 7. 16.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동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됨. o 한편,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고시원 이용요금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요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도록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인바, 위 약관은 「동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라 봄이 상당함. o 그렇다면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98,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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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98,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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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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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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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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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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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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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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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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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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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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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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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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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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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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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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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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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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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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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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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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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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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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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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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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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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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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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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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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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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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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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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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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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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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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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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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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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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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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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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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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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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