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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요사항이 안내되지 않은 농산물 건조기 구입대금 환급 및 손해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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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167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0. 18. 사업자(1)의 홈페이지(○○○)에서 사업자(2)가 제조하고 조정 외 □□에너지가 판매한 농산물건조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1)에게 1,671,920원을 지급함. o 소비자는 2019. 10. 29.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뒤, 같은 해 11. 18. 곶감 생산 목적으로 감 1,500개를 건조하였음. 소비자는 사업자(2)에게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하였으나 사업자(2)는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의 용량에 비해 많은 양을 넣은 잘못으로 감이 건조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o 이 사건 제품 전면에 붙어있는 ‘품목별 건조 조건’ 품목별 설정온도 안내에는 ‘곶감 40~45’라고 적혀있으며 비고에 ‘숙성 건조 반복’이라고 되어 있음. 또한 사용설명서에는 ‘곶감 온도 40~45도, 건조시간 12시간, 숙성건조 반복’, ‘감말랭이 40~45도, 건조시간 24시간, 1일 건조‧1일 숙성 반복’이라고 적혀있음. 사업자(2)가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한 내용에는 건조용량에 대해 ‘○○○○ 농산물 건조기의 특장점 타사대비 20% 증대!’라고 표시하고 있음. o 소비자는 감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른 건조기에서 건조한 감의 사진과 이 사건 제품에서 건조한 감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진에서 전체 피해수량이나 손해액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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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의 적정 건조 수량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고 오히려 광고에 타사 대비 건조 용량이 20% 늘었다고만 강조하여 소비자는 이를 믿고 감을 건조하다가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아 모두 폐기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품 구입 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감 1,500개에 대한 손해 3,0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1)은 이 사건 제품 제조사인 사업자(2)가 제품의 하자를 부인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사업자(2)는 이 사건 제품은 곶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며, 만일 이 사건 제품으로 곶감을 만들더라도 적정 건조수량이 한 판에 30~35개인데 소비자가 한 판에 60개 이상을 건조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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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농산물건조기 광고내용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적정 건조수량 정보를 누락하여 표시한 것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기만적 표시.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등이고(제3조 제1항).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제10조 제1항). o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제2조 제2호 다목),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3조 제1항).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제품 전면에 붙어있는 ‘품목별 건조 조건’이라는 안내에는 ‘곶감’이 적혀있고, 사용설명서에도 ‘곶감’이 적혀있는 바 사업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이 곶감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다’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2)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으로 곶감을 만든 것을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움. o 한편 사업자(2)는 적정 건조수량이 한 판에 30~35개인데 소비자가 한 판에 60개 이상을 건조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사업자(2)가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한 내용에는 건조용량에 대해 ‘○○○○ 농산물 건조기의 특장점 타사대비 20% 증대!’라고 광고하고 있을 뿐 적정 건조수량 관련 정보가 없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중 하나로 '사용방법 등 사용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누락한 것‘을 들고 있는데,]사업자(2)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은 적정 수량을 지키지 않을 시 소비자의 경우와 같이 감이 제대로 건조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사업자(2)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적정 건조수량 정보를 누락하여 표시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2)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o 또한 이 사건 제품 전면에 붙어있는 ‘품목별 건조 조건’ 안내 및 사용설명서 역시 적정 건조수량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제조물 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어 「동법」 제3조 제1항 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있다고 할 것임. o 다만 소비자는 감 사진 외 전체 피해입은 감의 개수나 그 금액에 대한 입증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당 2,000원을 기준으로 1,500개 총 3,000,000원을 피해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양보와 화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의 개수는 그대로 인정하되 개당 금액을 500원으로 보아 사업자가 750,000원(= 500원 × 1500개)을 배상하도록 함이 상당함. o 그리고 소비자는 사업자(2)의 광고와 사용설명서 등을 믿고 감을 건조하기 위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한바, 사업자(2)는 이 사건 제품의 구매 대금 상당을 배상하되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1회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1,5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사업자(2)가 이 사건 제품 구매 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므로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사업자(2)에게 인도하되 사업자(2)로 인해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 비용은 사업자(2)가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함. o 그러나 사업자(2)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제품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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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2)는 소비자가 구매한 건조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2,250,000원을 지급하되,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2)가 부담함. o 소비자의 사업자(1)에 대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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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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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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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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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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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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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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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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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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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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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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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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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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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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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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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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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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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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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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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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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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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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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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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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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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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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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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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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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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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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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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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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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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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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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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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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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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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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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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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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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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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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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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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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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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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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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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