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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디스크절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357
사건개요

신청인(/80)20177월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병원 경유하여 다음 날 척수손상 의심하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응급 영상검사상 경추 3-6번 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3-5번 간 전종인대 파열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경추 3-7번 추간판제거술 및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필라델피아 보조기 착용 및 무통 주사 적용하며 통증 조절과 수술 후 관리를 하였으며 수술 후 3일째 오전 수술부위 배액관을 제거하였으나, 06:15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고 활력징후상 산소포화도 감소(89-91 %) 및 혈압 상승(228/132 mmHg)보이며, 16:26 산소포화도 36 % 확인되어 수술부위 혈종 의심하에 수술부위 절개를 통한 응급감압술을 시행하였고, 기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호흡정지 및 심박수 저하가 관찰되어 16:28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6:33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16:35 기관 삽관 후 심전도 리듬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반혼수(semicoma) 상태였으며 19:51 간헐적인 경련 보여 보호자에게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의 비가역적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다음 날 뇌파 검사상 반응 없음으로 확인되고, 2일 뒤 뇌 자기공명영상상 뇌전반에 걸쳐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8월 보존적 치료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기도와 가까운 경추 부위를 수술한 후 수술 부위의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경과관찰 및 처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경추 수술 후 조기 배액관 제거로 인하여 혈종으로 인한 기도압박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신속한 기관내삽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기에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수술 후 특이 소견 없이 수술 후 4일 째 갑자기 혈종이 발생하였고, 혈종이 발생한 원인도 명확하지 않으며, 제거 후 갑작스런 혈압 상승은 혈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비추어 보아 혈종은 피신청인이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산소공급, 흡인, 절개를 통한 감압, 앰부배깅, 중환자실 이송,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응급 조치상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안의 쟁점]

진단 및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수술의 적절성

수술 이후 조치의 적절성

응급처치의 적절성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호흡곤란은 수술 부위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인은 수술 시견인에 의한 혈관 및 근육 손상, 응고장애, 혈압상승, 기침 등에 의한 정맥압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배액관 제거가 혈종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배액관 제거 행위 자체만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수술 후 시행한 영상검사상 연부조직의 비대와 음영증가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며, 후인두부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발생한 기도 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수술 전 검사 및 수술상 과실 유무

20177월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경추 제4-5, 6-7번 전종인대 파열 소견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진단 및 경추 3-7번 추간판제거술, 전방고정술의 수술적 치료 선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환자의 연령(80)과 기왕증(당뇨, 위암, 퇴행성관절염)만으로 이 사건 수술이 금기되는 것은 아닌 점, 그밖에 수술과정 및 술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본원 감정서도 이 사건 수술이 적절히 시행되었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진단 및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과관찰 및 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 후 목 부위의 통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부위 등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지연적으로 부종이나 혈종이 발생하여 기도 압박을 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은 저산소증을 일으켜 뇌사 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손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는 손상의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구체적인 손상의 정도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X-ray 촬영이 아닌 CTMRI 등을 통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수술 후 시행한 단순방사선 검사상 경추와 기관지 사이의 연부조직의 비대 및 음영 증가가 관찰되어 호흡 곤란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추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본원 감정결과를 참조하면, 위 검사상 연부조직의 비대가 확인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은 그와 같은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연부조직의 비대는 경부의 내부출혈(혈종)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구증상이므로 원인은 혈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 및 신청인의 보호자에게 CT 검사 등 정밀검사의 필요성 및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출혈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삽관을 통해 기도를 확보하면서 지혈을 시도하거나 수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부조직의 비대와 음영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부위의 혈종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혈종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경과관찰 및 처치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술 후 3일째 배액관 제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은 위와 같은 부종이 신청인의 기도를 압박함으로써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신청인의 상태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여 배액관 제거 시점을 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과관계

수술 후 3일째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은 수술 부위 혈종이나 연부조직 부종으로 인한 것으로, 수술 후 시행한 영상검사상 연부조직 비대와 음영증가 진행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결국 신청인이 기도압박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기왕치료비: 13,086,000

- 향후치료비

- 16,738,000(△△병원 소견서상 기대여명은 3년으로 추정되고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1달 입원비는 약 50만원이므로 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적용)

- 책임제한 :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75574 판결 참조),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인 신청인을 치료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의 결과를 피신청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에 의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금 11,930,000원이 된다.

- 위자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위자료로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손해액의 합계: 26,930,000


결정사항

조정 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93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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