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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류광고계약 계약대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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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7 |
사건개요 | 스튜디오 운영자인 신청인과 광고회사인 피신청인은 A브랜드 광고를 위한 ‘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위 계약에 따라 이미지 카탈로그와 동영상을 피신청인에게 납품하였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앞으로 추가 작업 요청에 무조건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이 확인서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서명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촬영 대금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신청인은 촬영 대금 및 손해배상금의 합계 10,116,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신청인은 모든 촬영을 완료하고 카탈로그 및 동영상을 제작하여 광고주의 매장에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갑자기 ‘이후 언제든지 수정 요청이 있을시 무조건적으로 협조한다’라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촬영 대금을 결제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확인서는 관행상 불합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업로드 했던 동영상을 5시간 정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동영상 업로드를 안했으니 이미지 파일 촬영분만 결제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어쩔 수 없이 피신청인과 합의하여 이미지 파일 촬영에 관한 용역비만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여전히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신청인의 미결제로 인해 추후에 신청인이 촬영하기로 했던 타 업체와의 작업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최종 합의한 촬영대금 6,116,000원 및 신청인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타 업체의 결제액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은 기한 내에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광고주와의 납품기일을 지킬 수 없었고 카탈로그의 배포가 지연되었다. 결국 광고주는 피신청인과의 에이전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동영상 파일을 QR코드 형식으로 업로드 하기로 했었는데, 일시적으로 업로드를 했다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QR코드를 삭제해버렸다. 이처럼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4,000,000원도 지급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
판단 | 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촬영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과 다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촬영대금 6,1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마땅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타 업체와의 촬영계약도 이행할 수 없어 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의 의무불이행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신청인이 그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간 분쟁을 조속히 종료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속한 채무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이를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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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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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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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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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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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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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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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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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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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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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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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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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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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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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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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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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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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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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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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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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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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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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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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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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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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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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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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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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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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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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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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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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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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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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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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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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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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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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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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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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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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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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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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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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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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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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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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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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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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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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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