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시 · 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매매대금 반환신청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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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530 |
사건개요 |
2013년 11월 28일 신청인은 오픈마켓(몰명 : ■■■)을 통하여 피신청인(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천막텐트를 구매(748,000원)하였다. 12월 2일 수령하였으나 신청인의 사정으로 12월 8일 확인하였다. 물품설치과정에서 지붕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익일 오픈마켓으로 교환요청하여 피신청인과 1차 협의하였으나 반품의사를 통보하였다.
12월 12일 오픈마켓으로부터 물품을 제조사의 공장으로 발송하여 하자여부를 확인 후 환불조치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으나 그동안 피신청인 및 제조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신청인은 제조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양 당사자가 물품하자여부 확인절차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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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1월 28일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대형천막텐트를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기존에 종합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사하면서 옥상에서 운동기구 보관 및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텐트를 구매한 것이다.
12월 2일 물품을 수령하였으나 이사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2월 8일에 개봉 및 설치하였다. 설치과정에서 먼저 뼈대를 갖추고 지붕을 씌웠는데 사방으로 약 10cm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치과정의 문제로 보기에는 뼈대 또는 지붕자체가 사이즈에 맞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하자로 판단되어 익일 오픈마켓 및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
당일 저녁, 옥상에 설치해둔 텐트가 강풍에 넘어져 교환하더라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교환이 아닌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교환은 가능하나 반품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12월 12일 오픈마켓에서 텐트를 제조사로 반송하여 하자여부를 확인하고 하자인 경우에 환불로 진행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신청인은 텐트 멸실 및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또는 제조사의 직원이 직접 신청인의 집에 내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말 뿐 이후 연락을 수신하지 못하고 시일만 경과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하자로 인하여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 바, 환불을 요청 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설치해 본 결과 지붕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사로 발송을 요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제조사에서 물품을 바꿔치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송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줄자로 물품의 사이즈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것조차도 거부하며 피신청인 측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방문하여 확인 하라고 주장하였다.
제조사로부터 확인결과, 모든 제품은 자동기계로 사이즈를 확인하여 출고되며 구매자가 직접 설치한 제품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문시 출장비가 발생한다는 답변이었다. 신청인의 주장대로 하자인 경우에는 교환가능하며 출장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제조사에서 안내하였다고 한다. 이후 피신청인이 추가 안내하고자 연락드렸으나 신청인과의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물품하자를 주장하나 하자여부는 물품을 확인해봐야 할 것인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선 물품을 반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상세페이지 고지내용 대로 반품시 배송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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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서 교부일 또는 공급일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본 건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다만, 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집 옥상에 본 건 상품을 설치하여 약 3일 동안 운동기구를 보관하였고, 위 기간 동안 본 건 상품은 비를 맞는 등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본 건 상품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한편, 전자상거래법은 제17조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본 건 초대형 텐트의 지붕 사이즈가 사방으로 각 10cm 정도 부족한 하자있는 상품임을 주장하며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건 상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실물과 추가 증거자료(이중지의 성격에 대한 답변 및 물품 판 매시 동봉된 안내문)를 확인한 결과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공한 해당 상품의 표시 · 광고내용 및 상세 설명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조정 전 피신청인도 신청인과의 본 건 상품의 하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 분쟁해결에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견대립을 원만히 조절하여 하자 여부를 검사하는 등 본 건 상품의 판매자로서 후속조치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양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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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총 748,000원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74,800원을 양 당사자가 본 조정안을 수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환불한다.
나. 분쟁물품은 신청인의 소유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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