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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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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구매물품 하자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57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년 12월 12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 카페(여성의류 공동구매 “OOOO”)를 통하며 코트 (이하“이 사건 코트”)를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39,5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같은 달 24일경 이 사건 코트를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소매 부분에 하자가 있는 둣 하여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반품 의사를 밝히 고 이 사건 코트를 반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환불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구매자)


(1) 구매경위 신청인은 2012년 12월 14일경, 피신청인이 ◎◎◎에서 운영하는 공동구매 카페인“OOOO” (http://cafe.*****.com/ooooooooo.cafe, 이하 “이 사건 몰”)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코트의 공동구매에 참여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으로서 35,500원을 피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반품이유 신청인이 2012년 12월 24일경 이 사건 코트를 수령하여 확인해보니 오른쪽 소매 끝 안쪽의 겉감과 안감이 부합하지 않는(속칭 “우는” 현상) 문제가 있어(아래 1-1 내지 그림1-4, 2014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참조) 불량으로 판단하고 반품하기로 하였다.


(3) 반품과정 신청인은 2012년 12월 26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코트를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은 반품 택배를 접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 반품 택배기사가 오지 않았고, 2013년 1월 2일, 1월 4일, 1월 5 일 재차 연락을 하였으나 반품 택배기사가 오지 않아 신청인이 2013년 1월 13일 직접 이 사건 코트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하면서 환불을 요청하였다.


(4) 신청인의 요청사항 이상과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코트에 대한 반품의사를 피신청인에게 전달한 후 반품 배송을 완료하였다. 피신청인의 책임 사유로 인한 반품 지연과 분쟁으로 인해 시일이 흘러 현재는 이 사건 코트를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다른 옷을 구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코트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⑴ 반품 경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가 불량이라고 전화하였을 때 교환해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첫 통화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볼 때에는 불량이나, 객관적으로는 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통화만 하는 것이므로 불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반품을 받아 주겠다고 답변하였다.


(2) 반품택배 지연사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통화 후 즉시 택배회사인 ◇◇◇◇ 동대문지점에 반송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평소의 반송절차를 보면, 반품을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발송한 운송장번호를 피신청인이 거래하는 택배회사에 제공 하면, 택배회사에서 반품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반품절차를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아마 이 사건 코드 반품신청이 있었던 2012년 12월은 연말이어서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 내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반송 수거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신청인은 반품 요청 물품이 피신청인에게 도착하기 전까지는 반품 배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3) 반품불가 이유 피신청인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 철회가 인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만 공동구매에서는 물품의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제공되므로 계약시 부가적인 조건으로 환불, 사이즈 교환, 색상교환이 불가하다. 신청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공동구매의 특성상 교환, 반품불가인 경우를 대비하여 벼룩시장(이 사건 몰 내의 “회원끼리 벼룩” 메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며 물품 매매가 가능하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진행하는 공동구매의 경우 불량인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반송된 이 사건 코트를 확인하였더니 제품불량(하자)이 아니다. 신청인이 문제 삼는 소매 부분은 이 사건 코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구매 제품도 동일하고, 겨울에 타이트한 외투를 입으면 제품 착용을 할 때 안감이 소매바깥으로 밀릴 수도 있다고 본다. 신청인은 이 사건 코트 팔 안쪽에 검정실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불량이라고 하는데 다른 네이비 색상제품도 동일하게 검정실로 마무리가 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아니다.


(4) 피신청인의 피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코트의 반품 과정에서 평소처럼 택배회사(◇◇◇◇ 동대문지점)에 반품택배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반품택배 과정에서 택배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연이 되고 그 과정에서 4회 정도 신청인과 전화나 문자를 하면서 설명을 하였으며, 특히 최종 통화에서는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바쁜 와중에도 신청인과 30분 정도 통화하였고 신청인의 언니라는 지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등의 과정에서 신청인과 언쟁이 생겼다. 신청인은 위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업자등록이 있느냐” 는 말도 하였는데 결국 ●●●● 통신판매과에 피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신고까지 하였다.


(5》피신청인의 요청사항 피신청인은 평소와 같이 반품에 따른 조치(택배회사에 대한 반품택배 신청)를 하였으나 택배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반품 배송이 지연되었다. 이 사건 코트는 다른 쇼핑몰에서 69,0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나 신청인은 공동구매를 통하여 39,500원에 이를 구매하였다, 공동구매는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때문에 이 사건 몰에서는 제품 불량 사유 외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그와 같이 환불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는 벼룩시장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코트의 반품과 그 대금의 환불은 불가하다.

판단

가.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이 2012년 12월 12일 이 사건 몰을 통하여 이 사건 코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총 39,500원을 결제한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를 발송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2012년 12월 24일 수령한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를 수령할 당시 이 사건 코트의 오른팔 손목 안쪽에 그림 1-1 내지 그림 1-4(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2014년 주요 조정사례 참조)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사실, 신청인이 2012년 12월 26일 경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이 사건 코트의 반품 의사를 피신청인에게 밝히고 피신청인이 반품을 승인한 사실, 그 후 즉시 피신청인이 OOOO 동대문지점에 신청인에 대한 송장번호를 불러주는 평소의 방법으로 이 사건 코트의 반품 택배를 요청한 사실, 그 후 OOOO 동대문지점에서 신청인에 대한 반품택배를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신청인이 2013년 1월 13일 직접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이 사건 코트를 피신청인에게 배송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나. 피신청인의 지위


피신청인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하지는 않으나, 피신청인이 개설한 이 사건 몰을 통하여 소위 공동 구매 방식으로 제품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결제 받고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형식의 통신판매 사업을 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고 동시에 「전자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청약철회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라고 판단된다(피신청인이 이 사건 몰 초기화면 좌측에 “통신판매 2010 서울구로 1019 호”, “사업자등록번호 140-06-37898”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 기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및 결론


(1)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의 하자와 무관하게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조 제2호에 따르면“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나, 이 사건 코트의 성질상 이러한 청약철회 제 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를 배송받은 날로부터 2일 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코트의 반품 의사를 밝힌 것은 적법한 청약철회라고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몰에서 정한 규정, 즉 제품의 불량이 아닌 사유로는 반품{청약철회)이 불가하다는 사실 을 신청인이 알면서도 이 사건 코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5조에 따르 면 동법 제17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코트의 하자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의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함으로써 청약철 회권을 행사하는 것을 이 사건 몰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이 사건 코트의 반품을 승인할 의무가 있다.


(2) 반품 배송의 지연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신청인의 반품 요청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고 OOOO 동대문지점에 반품택배 요청을 하였다. 만약 OOOO 동대문지점의 내부 문제로 인한 반품택배 지연이 없었더라면 통상의 반품 절차로 이행되어 이 사건과 같은 분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된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제3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 사건 반품 배송 지연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코트의 구매계약을 철회하였으므로 양 당사자에게는 계약을 해제한 이후의 원상회복 의무가 남는데, 이러한 쌍무 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민법 제537조). 그런데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은 평소에도 제품의 반품요청이 있는 경우 택배회사를 통해 수거 의무를 부담 하여 왔기에, 가사 반품택배 지연이 피신청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 서 그 위험 부담의 책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물론 피신청인은 택배사를 대상으로 지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의 반품과정에서 반품 배송의 지연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피신청인이 OOOO 동대문지점에 반품택배 요청을 하였음을 설명 듣고도 택배회사에 이를 확인한다 거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3조)를 이용하지 않고, ●●●●에 피신청인을 무허가사업자라는 취지로 고발한 것은 피해 회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다한 대응이라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신청인 또한 사업적 내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이 이 사건 코트를 통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으로서도 반품에 따른 배송신청을 하였고 택배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반품배송 지연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 반품된 코트의 손실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은 9,5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⑷소 결

이러한 사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반품 요청을 승인하고 이미 배송받은 이 사건 코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대금 중 9,500원을 제외한 3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4월 1 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XXX- XXXX-XXXX-XX, 예금주: ※ ※ ※ )로 금 3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코트의 반품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금 3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나, 신청인이 반품한 코트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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