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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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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계약불이행에 따른 서비스이용료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정보통신
조회수 604
사건개요 2013년 4월 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바이럴 마케팅 계약을 체결(계약기간:3 개월, 금액 : 1,500,000원)하였다. 이후 계약기간이 완료되었으나, 계약서에 보장된 방문자수를 밑돌아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다른 서비스 이용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동일서비스 3개월 연장”으로 협의 하였다. 8월 19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입금이 되지 않아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수신하였다. 확인 결과 동일서비스 3개월 연장이 아니라 3개월 재계약이었던 것이다. 신청인은 재차 환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서비스 이용자)


신청인은 2013년 4월 9일에 피신청인과 바이럴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시 일일방문자 500명을 보장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10명 ~ 30명 내외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환불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동일서비스 3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8월 19일 신청인은 동일서비스 3개월 연장이 아니라 신청인이 3개월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연장계약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였으며, 이미 환불의사를 밝혔기에 그에 따라 환불해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서비스 제공자)


피신청인은 바이럴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나, 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약기간동안 그에 따라 모두 이 행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일방문자 500인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신청인의 주장은 주된 계약 내용의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인 부분이며 피신청인의 과실이 아닌 매체사의 알고리즘 변화에 의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약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가. 양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13년 4월 19일자로 바이럴 마케팅 관리 계약을 체결한사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위하여 O O O O O O에 프리미엄 컨텐츠 월 20건, ▣ ▣ ▣ ▣에 월 5건 등의 포스팅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바이럴 활동을 하기로 하며, 그 결과로서 3개월 내 일일방문자 500인 이상을 보장한 사실,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물량과 빈도의 바이럴 활동을 한 사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계약기간 종료까지 일일방문자가 10 - 30명 수준을 넘지 않은 사실, 신청인에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대금 의 환불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동 계약 조건에 따른 바이럴 마케팅을 3개월 동안 추가할 것을 제안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해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에 대한판단


신청인은 위 3개월의 바이럴 마케팅은 종전의 일일방문자 수 미달에 따른 보상으로서 추가적인 대금지급 없이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일일방문자수 미달은 피신청인의 주위적 급부내용이 아니고 계약시 방문자 보장을 하지는 않으므로 위 3개월 바이럴 마케팅 활동 연장은 종전의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인 방문자수 미달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별도로 바이럴 마케팅을 3개월의 기간동안 추가하기로 한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대금지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방문자수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본건에서는 3개월 내 방문자수 500인 이상으로 보증한 사실은 위와 같이 명백한데, 이는 자신의 주위적 급부내용(바이럴 마케팅) 자체는 아니나 그 효과에 대한 일종의 담보이므로, 이에 미달할 경우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대금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라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실제로는 신청인은 대금감액의 청구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컨텐츠 작성이 자신의 주위적 급부 내용이며 방문자수 보장은 서비스(부수적 급부라는 의미로 보인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컨텐츠 자체는 광고물 제작계약에서와 같이 신청인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오히려 피신청인 자신의 바이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어서 주위적 급부의 본질은 바이럴 마케팅 자체에 있고, 오히려 신청인의 본 계약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바이럴 마케팅의 결과로써 일정한 회수의 광고노출에 있는 것이므로, 바이럴 마케팅에 있어 방문자수 보장이 단순한 서비스라거나, 또는 그 본질이 컨텐츠 작성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이에 갈음하여 피신청인이 3개월간 종전의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3개월간 추가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제공할 의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3개월의 추가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이 본건 계약상 보장 방문자수 미달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한 청구권을 포기하고 본 건 계약 내용과 동일한 바이럴 마케팅을 피신청인에게 의뢰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기간(3개월), 동일한 대금(금1,500,000원)의 조건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은 통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본 건 계약과 같은 광고대행에 있어서는, 의뢰인과 대행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본 건의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그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발생하여 향후에 피신청인이 성실하게 3개월간 추가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추가적인 대금지급을 구하는 반면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의 3개월의 추가 바이럴 마케팅의 미이행을 이유로 기지급대금의 환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법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사실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합의한 3개월간의 추가적인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에 갈음하여 이에 상당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 금액은 애초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의 피신청인의 방문자수 미달에 대한 담보책임에 기하여 감액하게 될 대금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그 담보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계약상 급부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실계의 일일 방문자수가 대부분 애초 확약 했던 방문자수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바이럴 마케팅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그 대금감액분은 금1,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합의한 3개월간의 추가적인 바이럴 마케팅 서비스에 갈음하여 이에 상당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 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그 금액은 애초의 계약기간 종료시까지의 피신청인의 방문자수 미달에 대한 담보책임에 기하여 감액하게 될 대금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편 그 담보책임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이 계약상 급부를 이행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실제의 일일 방문자수가 대부분 애초 확약 했던 방문자수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 바이럴 마케팅 효과는 거의 미미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대금감액분은 금1,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금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지급기한을 2013년 11월 25일로 하고, 그 기한까지 위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상사이자율인 연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기한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한 상사이자율인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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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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