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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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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회원이용료 부당이득 반환청구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608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2012년 3월경 OOOO OOO(이하 ‘OOO‘)으로부터 OOOO(이하 ‘분쟁사이트’) 사이트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분쟁사이트는 유료회원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받고, 분쟁사이트의 이벤트 경매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무료문자, 운세서비스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은 2013년 8월경 휴대폰 청구서의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중 2008년 2월 23일부터 2013년 7월 7 일까지 매월 11,000원, 합계 605,000원(55개월 x 11,000원)이 분쟁사이트의 이용료로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프리미엄 회원으로 무단 전환되어 위와 같이 이용료가 납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결제 총액인 605,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콘텐츠 이용자)


신청인은 본건 이용료의 결제사실을 알게 된 후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신청인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후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7년 가입 당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휴대폰 결제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가입한 2007년 7월 당시가 아닌 2008년 2월부터 이용료가 청구 되었는데, 이는 신청인이 2007년 7월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2008년 2월경 신청인의 동의 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2012년 3월부터 분쟁사이트를 ○○○로 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수 전 ○○○이 신청인에게 과금한 이용료에 대하여는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분쟁사이트를 인수하였다면 그 회원들에 대한 모든 책임도 현재 운영자인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난 2008년부터 결제된 이용료 합계 605,000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신청인(콘텐츠 제공자)


분쟁사이트의 유료회원 가입 절차상, 회원이 휴대전화 결제 인증을 받아야 하고 휴대전화 결제인증을 받은 회원에게 자동결제 됨을 고지한 후 자동결제가 이루어진다. 피신청인의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가입 당시 휴대전화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2012년 3월 ○○○으로부터 분쟁사이트의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과금한 금액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7개월분의 이용료 합계 187,000원 (17개월 X 11,000원)이다. 피신청인은 2013년 8월 13일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위 금액 외에 피신청인이 분쟁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하기 전인 2013년 3월까지의 결제금액은 ○○○이 신청인에게 과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반환할 의무도 없다.

판단

가. 이 사건의 적용법조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물등’ 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청약을 받아 재물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이 적용되고, 본 건 이용계약은 피신청인의 약관에 따라 체결되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한다)」이 함께 적용된다.



나. 신청인의 이용료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의 유료회원 가입 여부

(가) 신청인은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프리미엄 회원으로 전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료로 제공되는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료가 결제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이용료 반환청구의 전제로써 신청인이 분쟁사이트에 적법하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서로 상반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즉 그 사실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가려낸 후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 사실의 입증을 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르는 바, 이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서 권리발생사실이 되는 계약이 무효되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판례에 의하면 권리발생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대부분 상대방 당사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 건에 관해 살펴보면, 신청인의 가입 및 이용계약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약서 등이 신청인에게 교부된 바 없는 점, 가입시 자료 역시 대부분 분쟁사이트 의 서버에서 처리 · 저장되어 신청인으로서는 일반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점, 당사 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은 신청인이 일반회원 가입 여부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유료회원 가입 여부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6조에서도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 ·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기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비자가 쉽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음을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나) 이에 따라 본 건에서 신청인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메일(신청인 추가의견서 유첨 1)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7. 7. 8. ◇◇◇◇◇ 사이트의 주문페이지에 표시된 분쟁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에 대한 프로모션 페이지는 현재 찾을 수 없고 다만 당시에 또 다른 사이트인 △△△에서 진행된 프로모션 페이지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유료회원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사이트마다 프로모션 정책이 다르고 광고회사와의 협력 관계가 다르며, 시기 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일한 사업자가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이 반드시 동일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에서 진행한 프로모션과 ◇◇◇◇◇에서 진행한 프로모션이 동일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의 프로모션과 △△△의 프로모션이 동일하였다는 전제하에 신청인이 휴대전화 인증을 하였음을 근거로 유료회원에 가입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 프로모션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신청인의 휴대전화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유료회원 가입 여부는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2) 유료회원 가입이 무효인지 여부

가사 위와 다르게 양 프로모션이 동일하여 신청인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본 건 가입 시 체결된 이용계약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의 △△△ 프로모션에 의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한 뒤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야 무료회원으로 가입되도록 프로모션을 구성하였고, 나아가 무료회원에 가입된 상태에서는 단순히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바로 유료회원(프리미엄 회원)에 가입되도록 가입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증번호의 입력이 유료회원 가입 절차가 아닌 무료회원 가입절차의 일부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단순히 무료회원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 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인식 없이 유료회원에 가입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신청인은 ◐◐◐이 팝업창을 통해 무료이용기간이 2007년 7월 12일부터 2007년 7월 27일까지이므로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매월 프리미엄 이용료가 결제된다는 문구를 통해 유료서비스라는 점에 대해 인지 가능성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은 15일 무료이용 기간을 제공하면서 이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료가 자동으로 결제되도록 하였고, 오히려 프로모션 페이지에서는 마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이용을 신청하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공짜, ‘무료’ 등의 문구를 강조하면서도 무료이용 기간 이후 자동으로 이용료가 결제된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도록 가장 하단에 작게 표시하여, 이는 무료이용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바, ◐◐◐의 이러한 프로모션 내용은 결국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이거나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내지 제110조에 의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평가될 수 있다.


3) 소결론

결론적으로 신청인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합리 적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 이용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신청인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으로부터 분쟁사이트의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반환하여야 할 이용료의 범위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2012년 2월경 ◐◐◐으로부터 분쟁사이트의 서비스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과금한 것이 아닌 2012년 2월까지의 이용료는 피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본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2년 3월경 메디안으로부터 분쟁사이트의 운영권을 양수하였으며, 양수 이후에도 분쟁사이트의 사업 내용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O O O O’ 이라는 명칭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본 건은 분쟁사이트를 분쟁사이트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법 제42조 제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바, 피신청인은 양도인인 ◐◐◐이 사용 하던 ‘O O O O’ 이라는 명칭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인의 상호를 피신청인이 자신의 영업 명칭 내지 영업 표지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포함하므로, 위 영업양도 이전에 신청인이 ◐◐◐에게 지급한 이용료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해당한다. 결국 ‘O O O O’ 의 명칭을 계속 사용한 피신청인으로서는 분쟁사이트 인수 전 양도인이 신청인에게 과금한 이용료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대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분쟁사이트에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이용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체 이용료 중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반환한 17개월분 이용료 187,000원(17개월 X 11,000원) 은 위 금원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전체 이용료 605,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18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18,000원이라 할 것이다.



마. 결론


이 사건 분쟁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확인 후 418,000원의 80%에 해당하는 334,400원으로 합의하겠다고 조정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서 본 조정부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결정 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2013년 10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334,400원을 지급한다. 단, 지연될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조정결과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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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