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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물품대금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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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17 |
사건개요 | 2013년 10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탈사이트 카페 (▣▣▣▣▣, http://oooo.oooo.ooo/#########) 에 구매하고자 하는 니트사진(2장)을 제공하고 주문가능여부를 문의하여 피신청인에게 구매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니트(2종) 가격 금 112,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다. 10월 22일, 물품을 수령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지퍼의 위치가 사진과 상이하여 구매하고자 했던 디자인과 상이하므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리오더 과정에서 지퍼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불량품이 아니므로 반품하려면 왕복배송비를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0월 1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평소 구매하고자 했던 ‘꽈베기 지퍼니트’ 사진을 제공하면서 구매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은 해당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꽈베기 지퍼니트’ (2종) 대금(112,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다. 10월 2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송된 물품을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구매 요청한 ‘꽈베기 지퍼니트’ 사진과 배송된 물품의 지퍼 위치가 상이하여 피신청인에게 물품상태를 전달하였더니 리오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물품의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사진을 제공하면서 요청한 것인데 리오더 과정에서 구매 요청한 물품 디자인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구매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진행하였고, 수령한 분쟁물품의 지퍼위치 변경으로 인해 옷매무새가 형편없어 반품하기로 결정하였다. 10월 23일, 신청인은 왕복배송비를 동봉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하였고, 반송물품을 확인한 피신청인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교환의사는 전혀 없으며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 카페를 통해 개인오더 형식으로 주문자가 요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오더를 넣을 경우 거래처에서 주문을 넣고 소비자에게 발송하기에 반품은 불가하나 사이버몰보다 30~40%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의 경우, 리오더 과정에서 좌우지퍼의 위치가 안쪽으로 각각 3cm정도 변경되었다. 통상적으로 리오더되는 경우 원단이나 색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전달해주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주문자에게 전달하여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나, 지퍼의 위치 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통보해 주지 않는다. 리오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의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불량사유가 아니므로 왕복배송비는 구매자인 신청인이 부담하여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동봉하여 반송하면 원래 원했던 위치의 지퍼가 있는 상품으로 교환하고, 재차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환불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초 구매를 원하는 상품으로 교환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이 수령한 의류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판단 (1)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 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대행(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제조사에 발주하고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판매형식)해주는 통신판매업자이다. 또한 리오더 제품이란 패션업계에서 한번 디자인한 옷은 다시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소비자의 예약이나 주문이 많아질 경우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리오더제품을 구매대행함에 있어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정보가 계약내용이므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사진과 달리 좌우지퍼의 위치가 안쪽으로 각각 3cm정도 변경되어 교환처리를 하겠다고 피신청인이 인정한 점은 지퍼의 위치가 통상적인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주문한 물품사진과 수령한 물품 사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퍼의 위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바, 전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의 청약 철회권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 (2) 반환이 필요한 비용의 부담주체 전소법 제18조제10항에서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 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이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정하는 청약철회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환급할 것을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합의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112,000원을 반환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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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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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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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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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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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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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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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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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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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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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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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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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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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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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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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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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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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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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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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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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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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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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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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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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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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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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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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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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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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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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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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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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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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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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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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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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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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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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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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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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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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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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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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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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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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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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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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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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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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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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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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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