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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이어 장착지연에 따른 피신청인의 피해보상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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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546 | ||||||||
사건개요 |
2010년 4월 30일, 피신청인(구매자)은 신청인(판매자)이 운영하는 온라인 타이어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자택 근처의 장착점(경기 지역)을 선정한 후 타이어를 주문하였다. <피신청인 주문 내역>
피신청인은 결제 후 장착점에 주말 영업시간을 문의하던 중 해당 장착점과 신청인의 계약이 해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문의한바, 미처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상에서 삭제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과 함께 본사에서의 장착을 권유받았으나 자택에서 너무 멀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신청인의 태도에 감정이 상하여(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주장함) 새로운 장착점 섭외 및 사과의 의미로 차량용품을 증정(30,000원 상당/차량비치용 우산, 무릎담요 겸용 쿠션)하겠다는 신청인의 제안을 피신청인이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현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새로 안내해준 장착점을 통해 구입한 타이어 장착을 완료한 상태로 장착지연에 따른 위험감수(신청인은 “올해 봄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700km 주행 후 앞 타이어 교체를 권고 받았고, 타이어 주문 시 약 650km 주행 상태로 서비스 지연에 따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서비스를 받았음”을 주장함), 및 정신적 피해, 시간낭비, 새로운 장착점까지 초과이동 등에 따른 보상 및 신청인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요구하며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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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온라인 타이어 판매업체이다. 피신청인이 2010년 4월 30일에 장착 계약이 해지된 장착점으로 주문하였고,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활하게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하다. 나. 피신청인이 처음에 신청인에게 문의하였을 때,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이 선택한 장착점과 가까운 신규 장착점을 안내해드렸다. 5월 10일 신규 장착점에서 장착하겠다고 하여, 5월 13일 통보해 드리고 15일에 장착점에서 장착 완료하여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다. 피신청인은 최초 선택한 장착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신청인은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여러 협의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였고(5월 10일 일부 수용) 그에 따라 약간 지연된 점이 있었다. 라. 이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적립금 적립(구매금액의 20%), 차량용품 증정(30,000원 상당의 차량비치용 우산, 무릎담요 겸용 쿠션)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한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자택 근처의 장착점을 선정하고 결제하였다. 이후 장착점에 문의하여 주말 영업시간을 확인하던 중 신청인과 장착점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문의하였더니, 사이트상에서 미처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해결방안으로 다른 장착점을 추천해 주었는데, 서울 본사였음을 확인하고 거리상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의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신청인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자택 근처의 장착점을 섭외 해 준다고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5월 3일 신청인은 타이어가 도착하였으며, 적립금 적립 및 차량용품을 제시하여 답변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송한 메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차량의 상태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700km 주행 후 앞바퀴 2개 교체를 권고 받은 바 있어, 교체하려던 것이고 현재 800km 주행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5월12일까지 새로운 장착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달라고 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새로운 장착점을 섭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늑장 대응으로 인하여 신뢰가 무너져 버렸다. 5월 13일 오전에 직접 연락하여 진행과정을 문의하였고, 당일 저녁에서야 피신청인으로부터 장착점 확인을 완료하였다(5월 15일 장착완료). 마.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판매자로서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지연 처리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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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신청인의 운영상 잘못으로, 피신청인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였고 이는 신청인도 인정하는 바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만 더 상하게 되어 화해에 이르지 못했고, 피신청인은 장착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낭비, 새로운 장착지점까지의 초과이동에 따른 보상, 신청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 측의 과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기에는 법적으로 한계가 있고, 피신청인도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 메일을 보내며, 사과의 의미로 구매금액의 20% 적립금 적립, 차량용품(30,000원 상당/차량비치용 우산, 무릎담요 겸용 쿠션)증정을 제안한바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과의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나,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신청인을 통해 타이어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적립금적립은 무용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구매금액의 20%(17,600원)를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대신 피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청인이 증정하고자 한 차량용품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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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안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구매금액의 20%(17,600원) 및 차량용품(30,000원 상당의 차량비치용 우산, 무릎담요 겸용 쿠션)을 지급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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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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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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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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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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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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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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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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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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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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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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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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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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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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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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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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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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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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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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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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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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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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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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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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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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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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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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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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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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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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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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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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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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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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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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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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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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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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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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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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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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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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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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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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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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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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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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