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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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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매매대금반환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정보통신
조회수 500
사건개요 신청인 △△△는 2008년 12월 말 인터넷업체에서 800,000원에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두 달 후 홈페이지가 완료되었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으나 수강생 2~3명이 보고 나면 트래픽 초과로 인해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 대금이므로 신청인이 완료 승인하에 오픈해 준 홈페이지 제작 대금은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수학 자료와 동영상을 올려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하여 자료와 동영상을 올리는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자 한다고 담당자와 구두상으로 상담하였고, 그 당시 담당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하였기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다.


나. 두 달여 후에 홈페이지가 완료가 되어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학생 두 명 정도가 보고 나면 트래픽 초과에 인해 홈페이지가 다음날까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피신청인 측에 말을 하였더니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일이 끝났다고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가 안 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안 된다면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이 안 된다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고 급기야는 홈페이지에 글도 올리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의 답변을 보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신청인은 처음 제작을 맡기기 전에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고 해서 구두상으로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자세한 설명이 하나도 없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본 신청인의 입장은 피신청인이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저희는 분명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의뢰를 드린다고 했고, 거기에 피신청인은 당연히 자료와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기에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된 것이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환불은 아니었으나 피신청인 측에서는 당연히 했어야 할 동영상 구동에 관한(1일 트래픽의 개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추후 해결의지는 아무것도 없이 모든 책임을 신청인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 저희 입장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1일 트래픽 사용량에 대해 한 번이라도 설명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홈페이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그간의 제작비용과 시간적인 노력을 생각한다면 피신청인 이상의 손해가 신청인에게도 발생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한다.


마. 분쟁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바 신청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한다. 하지만 피신청인 측의 잘못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저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1~2만 원도 아닌 900,000원짜리의 제품을 판매하며 소비자에게 동영상구동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은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본 신청인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고가의 제품을 신청인이 구매하며, 분명히 학생들에게 강의 동영상을 제공하고자 함이라고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측은 저용량의 인사말 정도의 동영상은 가능하기에 동영상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분명 강의동영상이라고 말했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고지를 불성실하게 대처한 피신청인의 책임이 본 신청인의 책임보다는 더 크고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신청인은 제작비용이 소요되었기에 환불은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신청인의 입장은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홈페이지로 만든 것인데 과연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를 본 신청인의 피해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된다.


바.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신청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쓸 수 없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바 책임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환불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피신청인의 책임만큼의 환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신청인의 승인하에 오픈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신청인은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호스팅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웹호스팅 내용

- 하드디스크 3GB,

- 1일 트래픽 1GB,

- 데이터베이스 150MB


나. 신청인은 오픈한 홈페이지에 동영상 500MB 이상의 파일을 올렸으며 이를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는 학생 두 명에 의해서 트래픽 초과가 되어 닫힌 홈페이지를 두고 사용할 수 없는 홈페이지라고 인건비를 이미 사용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의 대금 환불을 해 주던가 트래픽을 무제한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호스팅은 홈페이지제작 시 1년 무상으로 제공되는 호스팅이다.


다. 신청인은 계약하여 제작된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료제공되는 호스팅의 트래픽을 트집 잡아 트래픽 무제한 제공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제작 대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동영상으로 인한 트래픽 무제한은 어느 호스팅사에도 제공할 수 없는 조건이다.


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홈페이지 제작 대금이며 신청인이 완료 승인하에 오픈하여준 홈페이지이므로 제작 대금 환불을 해야 할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홈페이지는 만들어져서 반품받아서 재활용할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제작을 요구하는 신청인으로부터의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이 제작물은 신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인 것이다. 특성상 일반 상품처럼 환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 신청인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타사에 질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지금처럼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신 후 취득하신 정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잘 몰라서 문제가 발생되었다란 주장으로 신청인은 손해 감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근거가 없다.


바. 현재 이 문제의 발생 원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몰랐던 일이라고 한 데서 비롯된 문제인 만큼 피신청인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되며,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는 신청인이 신청 시 트래픽의 중요성을 충분히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신뢰성도 피신청인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사.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신청인의 주장은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주관적인 주장인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근거자료가 명확한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한 주장이다. 환불해야 할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사용 중인 호스팅(세팅비 100,000원, 무료사용 1년)100,000원 환불은 가능하다.


판단

가. 사실 및 주장


아래 사실 관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자, 피신청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이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2008년 12월경 피신청인에 대하여 수학자료와 동영상을 올려서 수강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신청인은 그 제작 대금으로 피신청인에게 금 8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됨)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2009년 1월경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작성하여 신청인은 이를 인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이 위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렸으나, 수강생 두 명이 위 동영상을 보고 나면 트래픽 초과에 의하여 홈페이지가 그 다음날 멈추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나. 신청인의 주장


위 홈페이지의 작동 불량은 동영상을 올려 수강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을 의뢰한 것인바, 수강생 두 명이 보고 나면 트래픽 초과로 홈페이지가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사후 보완 작업도 거절하는바,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 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위 홈페이지 제작대금 전액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홈페이지를 작성하였다. 웹호스팅 내용은 하드디스크 3GB, 1일 트래픽 1GB, 데이터베이스 150MB 상당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양으로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하고 사용을 개시한 것이다. 이 사건 홈페이지가 작동이 불량하게 된 것은 신청인은 500MB 이상의 동영상 파일을 올렸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열람하는 수강생 두 명에 의하여 트래픽 초과가 발생한 것이 그 이유이다.



라. 조정인의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각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홈페이지 작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신청인의 검수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인도되어 오픈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은 이사건 홈페이지가 신청인이 올린 동영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 피신청인의 제작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인가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작한 홈페이지는 동일한 조건의 사양을 갖춘 통상적인 홈페이지의 기능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신청인이 게재한 동영상의 용량(500MB)이 이 사건홈페이지의 용량(데이터베이스 150MB)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고 1일 트래픽이 이 사건홈페이지의 트래픽 용량(1GB)과 대비하여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홈페이지를 제작 의뢰하면서 신청인이 의도하던 정도의 성능에 대한 충분한 설명(신청인이 올릴 동영상의 크기, 수강생의 수 등)이 부족하였던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일응 이 사건 홈페이지 제작대금 전체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홈페이지 전문 제작 업체인 피신청인 역시 위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어두운 일반 소비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무용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에 이른 과오가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 이에,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사용 중인 호스팅(세팅비100,000원, 무료사용 1년)과 관련하여 100,000원의 환불을 제의하므로 이를 감안하는 한편,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과오 및 이 홈페이지를 오픈한 이후 신청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치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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