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전동공구의 교환 요청에 대한 건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1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바이어(독일)건식코어드릴을 구입한 바 있다. 신청인은 본 드릴을 구입한 후 약 2개월여 동안 이를 사용하던 중 카본 브러시의 파손과 드릴 기어가 겉도는 현상 등으로 2차에 걸쳐 피신청인으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다시 신청인의 드릴이동일한 고장을 보여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한바 피신청인은 제품의 판매처로 하여금 다시 2회에걸쳐 무상으로 수리를 제공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본 제품의 교체를 요청하는 요지로 본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2008년 11월 26일 (유)수리공구에서 “바이어(독일)건식코어드릴”을 902,000원에 구입을 했으며 사용 시기는 2009년 2월부터 시작했으나 구멍을 뚫지 못하고 고장이 났다. 이후로 4, 5회에 걸쳐 수리를 했지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 수리도 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다. 나. 새로운 공구로 교체해 주시기 바란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저희 회사는 전동공구를 전문으로 생산·판매하는 전문점으로 2009년 11월 26일“◇◇상사”에서 바이어(독일)건식코어드릴을 매입하여 당일 충주△△ 전자대리점에 화물로 판매하였다. 나. 그 후 1월 중순경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와 본 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해 드렸다. 당시 상황은 물건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카본 브러시가 깨져 있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고쳐서 화물 처리하여 보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또 다시 화물로 올라와서 다시 뜯어 보니 그때는 기어가 겉돌면서 다른 곳이 고장 났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상사에 연락하여 부품을 달라고 하여 다시 무상 처리하여 보내드렸다. 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다시 안 된다고 해서 매입한 ◇◇상사로 연락했더니 자기네 회사로 보내달라고 하여 소비자에게 저희가 매입한 곳(◇◇상사)을 소개하고“알아서 잘 좀 부탁합니다.”말하고는 모든 것을 매입한 ◇◇상사에게 믿고 맡겼다. 라. 얼마 후 ◇◇상사에서 수리를 해줬다는 직원 말만 듣고 일이 잘 처리된 줄 알았다. 당시 770,000원에 매입해 902,000원(vat 포함)에 판매한 우리로서는 너무 억울하기 짝이 없다. 무상 수리를 해준 부분은 고사하고 택배비며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손해 본 것 등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
판단 |
신청인은 냉난방 시스템의 판매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전동공구를 전문으로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트인에서 바이어(독일)건식코어드릴(모델명 BDB-823)을 금 902,000원에 구입한 바 있다. 신청인은 본 공구를 구입 사용 후 약3개월에 걸쳐 사용하던 중 고장으로 인해 각각 피신청인으로부터 2회, 수입상인 ◇◇상사로부터2회 등 총 4회에 걸쳐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다. 이후 본 공구가 다시 고장이 남에 따라 신청인은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사의 수리 지연으로 신청인은 본 제품의 무상 교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와 둘째, 본 공구가 무상으로 교환을 요구할 정도로 제품의 불량 정도가 치유되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 충주△△ 대리점은 냉난방 시스템의 판매 및 설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본 제품을 피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2008년 11월 26일 구매한 바 있다. 신청인은 본 제품을 신청인의 작업에 사용하던 중 2009년 2월 4일경 제품의 고장으로 피신청인에게 본 제품의 수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피신청인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바 있다. 이후 피신청인은 본 제품의 재고장으로 인해 수입상인 ◇◇상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다시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본 제품이 다시 고장이 남에 따라 피신청인은 직접 수리를 해주는 대신 신청인에게 ◇◇상사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상사로부터 직접 수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사는 본 제품을 수령하고 총 2회에 걸쳐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 바 있다. 이와 같이 도합 총 4회에 걸친 무상 수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본 제품은 여전히 고장이 나서 재차 ◇◇상사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보령상사로부터의 수리가 지연되어 결국 신청인은 본 제품의 무상 교환을 요청하게 되었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전동공구는 고가제품으로서 외국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공구는 제품의 하자나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사나 수입상이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은 피신청인도 답변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민법 제580조 제1항). 대법원도 물품 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성능을 일정기간 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 수리를 하여야 하되 소비자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제조자는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18139) 더구나, 일반적으로 고가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무상 하자보증기간이 1년으로서 본 사건의 해당제품은 신청인이 2008년 11월 26일 입하여 사용하다가 2009년 4월경 고장이 발생한 만큼 1년간의하자 보증기간 내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은 제품의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수리 혹은 교체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제품의 하자가 무상 수리의 범위를 넘어서서 교체까지 이를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는 단순한 수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나 본래의 용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판매자의 제반 부담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단순한 수리를 통해 제품의 본래의 기능에 대한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회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의 성능이나 용도, 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제품의 교환이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사건의 전동공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본 공구를 구입 후 약 3개월여 동안 사용 하였다. 검토해 보건대, 본 공구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비수기로서 천공작업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만에 고장이 난 점, 무상으로 피신청인이 직접 2회, 수입상인 보령상사가2회 등 총 4회에 걸친 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성능이 담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 자체의 원래 일반적 용도나 기능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고가의 공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4회에 걸친 수리와 추가로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된다면 총 5회에 걸친 수리로 인해 본 공구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그동안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본 공구에 대한 수리를 주장함은 정당한 상거래의 관행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 사건은 신청인에게 본 공구를 교체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전동공구에 대한 하자를 피신청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더 이상의 수리보다는 교체가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이와 같이 종결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입한 바이어(독일)건식코어드릴을 동일한 사양의 제품으로, 본 합의권고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환해 주도록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