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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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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매매대금 반환신청
출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류 가전생활용품
조회수 458
사건개요 신청인은 5월 28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견적의뢰를 받고 카메라 및 ◇◇ 렌즈(가방, 4G 메모리카드 포함)를 부가세 포함 총 2,520,000원에 거래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과 전화통화를 통하여‘상품 및 견적서’를 전달 후 계좌 이체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 측이 비영리 단체이므로 기관 특성상 물건의 선 발송, 후 결제 방식으로 배송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피신청인 ○○○이 5월 30일 물건 수령 후 카메라 홈페이지에서 본 상품의 정품등록이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고 신청인에게 6월 1일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판매 전 피신청인에게 이미 그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미 렌즈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렌즈의 반품 · 환불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과 통화 후 피신청인 △△△과 통화 시에는 본인이 상담한 사람이 달랐기 때문에 다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였다. 상담내용은“본 상품은 진열 상품이며 무상기간이 지난 상품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1년 무상수리는 하실 수 없으며 당사에서 1년간무상수리 후 이후에는 제조사에서 A/S를 받으시라.”는 것이었다. 피신청인 △△△에게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본 제품이 한 번 판매되었다가 반품되어 돌아온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다. 즉 피신청인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카메라는 판매 전 이미 정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 현재 단종된 상품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후 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말할 필요가 있었다.


나. 6월 1일 피신청인 ○○○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물건이 도착했는데 정품등록을 해보니 등록이 되어 있어 도저히 물건을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분명히 판매 전 피신청인 측과 통화한 내용이고 그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사전에 말을 했다. 못 들었다.”의 문제로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감지하고“다시 물품을 반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사는 다시 피신청인△△△과 통화를 하며“제품이 이미 결제된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된다면 다시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곧 반송하겠다고 하였다


다. 6월 3일 물건을 반송받았다. 처음에 당사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신제품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반품을 한다면 제품에 손상 없이 반품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신청인은 제품을 세 가지로 나누어 택배비가 많이 나오게 반송을 했다. 그런데1,000,000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렌즈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제품 박스도 없이 보낸 후 알아서 팔라는 게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다. 렌즈의 경우 사용 후 박스를 버리고 렌즈만 보낸 건 도저히 당사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 본인은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된 상품에 대한보상을 요청한다. 피신청인 역시 렌즈 제품을 개봉 후 사용한 것과 박스를 훼손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했고 또 피신청인은 사용을 했어도 기분상 이유를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라.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총 납품가: 2,520,000 에서 렌즈 금액 1,375,000원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본인은 5월 30일 오후에 상품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6월 1일에 학교에 출근하여 본 제품의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던 중 연필로 메모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제품 인증서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중고제품’가능성이 의심되어 ◇◇ 본사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을 시도 하였고 그런데‘이미 정품 등록이 되었습니다.’라는 팝업 안내창을 보고 신청인에게 6월 1일 전화를 하여 항의하고 이후 전 상품을 당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반품 처리하였다. 본인 및 △△△은 신청인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건 외에 상품에 대한 내용, 즉“본 제품이 진열 상품이며, 제조사본사로부터의 무상수리 불가, 이미 등록된 제품이라는 사실 등”을 전혀 안내받은 바 없다. 신청인이 △△△에게 두 번째로 다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본 카메라가 이미 단종된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았을 뿐, 제품에 대한 다른 설명은 전혀받은 바 없다고 했다. 본인은 이미 본 카메라가 단종 상품임을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내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즉 본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진열상품 및 무상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은 바 없다.


나. 신청인은‘디스플레이 상품’이라는 안내를 이미 했다는 내용으로만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품 판매 창에 이미 그것이 안내되어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본인 및 △△△은‘디스플레이 상품’안내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신청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 신청인의 말대로‘본 상품은 디스플레이 상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였다. 본인이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지만 신청인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구매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인이나 △△△이‘전시용 상품’을 그것도‘정품 등록이 안 되어 본사 1년무상 AS’도 받을 수 없는‘중고 제품’을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내수품이 아닌 정품을 사는 이유는 당연히 아무 문제가 전혀 없는 ‘새’ 제품을 사기 위함이다.


다. 분쟁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신청인의 공개적인 사과(홈페이지에 게시)’와 본 카메라가 중고 상품임을 정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판단

가. 당사자 문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학교’를 지정하였는데, 법률상 공립학교는 독립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그 당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청 자체로 법률상 문제가 있으나, 간이한 판단을 요하는 조정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안판단을 하기로 한다. 또한, 신청인의 신청취지로 보아 피신청인에 ○○○개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신청인에 ○○○을 포함시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바대로,“ 렌즈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펴보건대, 본 건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 카메라가 단종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카메라가 전시상품이었다는 사실이 신청인의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을 뿐 신청인 측이 피신청인 측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계약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본 건 분쟁 이후 다른 사람이 구매의사를 표명하며 신청인 측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신청인 측은‘전시제품’이라는 설명은한 사실이 없었다.) 신청인 스스로‘해당 제품이 한 번 판매되었다가 반품되어 돌아온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 또한 계약단계에서 피신청인 측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는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 18조 제10항에는 제 17조 3항에 의해 제품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청인은 위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청약의 취소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본 건과 같은 카메라 판매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능의 하자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개인의 기호에 예민한 특성을 갖는 것인 만큼 한 번 판매되었다가 반품된 제품이라든지 정품등록이 되어 있어 정상적인 A/S에차이가 있다는 사정 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특성을 갖는 것인데, 판매자인 신청인 측에서 구매계약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 하지 않고 공급한 것은 결국 위 법률 제17조 제3항에 정한“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측이 신청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반품을 한 본 건의 경우에는 적법한 청약의 철회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이 렌즈 포장을 개봉하여 한 번 사용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손해를 청구하고 있지만, 카메라와 렌즈는 일체로 결합하여 사용되는 특성을 갖는 상품으로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전체로서 하나의 계약에 의해 매매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카메라에 대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괄하여 렌즈에 대한 구매 역시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이를 반품하는 경우 구매자가 포장을 개봉하여 통상적인 사용방법으로 잠시 작동을 해본 정도에 불과하고, 해당 제품의 기능을 손상시켰다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손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를 이유로 판매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 신청에 대하여 본 조정부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신청인 ○○○은 신청인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적인 사과 글을 게시하고, 본 카메라가 중고상품임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청인에게 사과광고 및 수정된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제품설명을 게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감독기관이 아닌 본 위원회의권한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결정사항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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