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497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아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2009년 8월 3일 축구화 3종을 주문하면서 신청인의 카드로 295,000원을 결제하였다. 8월 8일 신청인은 아들의 구매사실을 알고 피신청인에게 본인 동의 없이 아들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니 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며 카드취소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카드 취소를 진행하기로 하여 신청인에게 구매제품을 반송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반송된 제품을 확인한바 축구화 3종 중 1종은 새 상품 그대로 반환되었고, 1종은 사용을 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1종은 신청인 측의 분실로 보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용한 제품에 대한 손해는 감수하지만 보내지 않은 상품에 대한최소한의 금액인 98,000원과 왕복택배비 6,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면 카드승인취소가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분실된 상품에 대하여 50,000원선의 보상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가. 주문자가 미성년자 이름으로 부모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한 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이며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판매처에 반품처리하고 카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분실된 상품에 대해선 50,000원선에서 보상 의사가 있으니 카드취소를 원한다. 나. 8월 3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축구화 3족이 들어 있는 물품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데 동의란이라든가 다른 안전장치가 미비한 사이트에서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어 판매처에 반품한 상태이다. 다. 카드를 소지할 수 없는 학생이 물품을 구입한 것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물품이 멸실 손상되더라도 그 상태로의 반품이 인정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여 여러 소비자 기관에서 중재를 하였으나 판매처에서 안전장치가 미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카드 취소는 해주지 않고 있다.속 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서 현명한 조정을 부탁드린다. (2) 피신청인 주장 가. 8월 3일 이◇◇(아들)님 카드로 축구화 3종이 포함된 295,000원 제품을 구입하였다. (35%할인제품: 축구화 틀 3개, 깔창 2개, 각 스터드 1종(3개), 조립렌치 포함) 나. 8월 8일 어머님께서 전화로 본인 동의 없이 아들이 카드를 사용한 것이니 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며 카드 취소를 희망하였다. 8월 8일 통화 당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를 한 것이라며, 받은 상품을 모두 담아서 보내줄 터이니 카드를 취소해 달라는 전화 통화를 했다. (원래대로 상품이 도착되면 카드 취소 가능하지만, 도착확인 후 연락하기로 함.) 다. 8월 11일 상품이 당사로 도착되었으나 처음 통화 내용과는 달리 3종 세트 중 하나는 분실했다며 보내지 않고, 하나는 사용, 하나는 새것으로 보내셨다. 라. 8월 11일 어머님과 다시 통화를 시도, 3개 중 하나는 새것이니 취소 가능하고, 하나는 사용하였으나,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해 드릴 의사가 있다고 알려드리며, 단지 보내주지 않은 제품과 주문 당시의 택배비와 반송하는 택배비는 부담을 하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어퍼+인솔의 최소 원가가 98,000원+택배비 6,000원=104,000원) 마. 당사에서의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도구의 미비로 카드 취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소한 원래대로의 상품이라도 저희 쪽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상품이 원 상태대로 도착하였다면 굳이 취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내준 상품의 하자와 보내주지 않은 상품에 대한 금액 중 보내주지 않은 상품과 택배비에 대해서만 요청하는 바이다. 바. 처음 주문한 상품의 주문과 품절로 2009년 7월 31일 22:10:54 주문과 8월 3일 16:28 카드취소가 발생하였다. 다시 8월 3일 16:39:15 주문(카드승인). 3번의 절차 동안 카드사에서 소유자인 부모의 핸드폰으로 3번의 EMS를 보냈을 텐데, 과연 아들의 구매를 알지 못했을까와 카드 비밀번호를 아들에게 노출(혹은 알려주었을 가능성)된 부모의 과실, 사용한 상품, 그리고 분실했다는 이유로 보내지 않아도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판매자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부모의 사용 없이 3일 동안 세 차례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한 것이 정말 부모의 동의가 없었는지 알고 싶으며, 구입한 상품을 잃어버려서 돌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상품가격을 인정받고 싶다. 사. 그리고 상품을 주문할 때 반품할 때의 택배비를 돌려받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을 받지 않았는데 카드 승인취소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한다. |
판단 |
2009년 8월 3일 신청인의 미성년 아들 이◇◇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축구화 3종(35% 할인제품으로 축구화 틀 3개, 깔창 2개, 각 스터드 1종 3개, 조립렌치 포함,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함)을 구입하고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금 295,000원을 결제하였다.같은 달 8일 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의 거래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의 이 사건 상품 구입을 취소하였다. 피신청인에게 반송된 제품을 확인한바, 축구화 1종은신품 그대로 반환되었고, 다른 1종은 이미 사용을 한 상태였으며, 나머지 1종은 분실된 상태였다.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분실된 축구화 1종의 대금인 금 98,000원과 왕복 택배비 금 6,000원을신청인이부담하면결제카드의승인을취소하겠다고하고, 신청인은 분실된 축구화 1종에 대해서만 금 50,000원의 보상이 가능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8항, 제9항 등에 따르면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 가치의 감소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청약철회가 되더라도 재화 등이 일부 사용, 소비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대금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반환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민법 제5조, 제17조 등에서는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의 직원이 신청인의 아들 이◇◇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구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신청인의 아들이◇◇이 법정대리인의 부모의 동의를 얻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며, 이◇◇이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하기 위해 사술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미성년자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청인 또한 미성년자인 아들 이◇◇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미성년 아들의 고가의 구매행위를 적절하게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상거래 등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정신 등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장 중에서 분실된 축구화 1종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금액의 절반인 금 49,000원(금 98,000원/2)을 부담하고, 그 외에 왕복택배비 금 6,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 295,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9,000원을 지급한다. 다. 왕복 택배비 금 6,0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