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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에 기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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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506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2009년 5월 1일 인터넷중고거래 카페인 <◇◇나라>와 <중고카페>에 본인이 갖고 있던“◇◇크로스백”의 판매 글을 올렸다. 같은 날 피신청인의 판매글을 보고 성명불상 제3자가거래를 요청하였고 안전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안전거래사이트인“◇◇◇◇◇”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피신청인은“◇◇◇◇◇”접속 후 홈페이지를 살펴본 다음 가입을 한 다음 위 사람과 거래를 진행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제3자에게 제품을 배송하였으나 이후 구매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세이프패스에는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 좀 더 기다렸으나 5월 2일까지 구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한 결과 ◇◇◇◇◇를 통한 3~4건의 피해사례와 다수의 미수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대리인, ◇◇◇)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아버지 및 삼촌은 5월 7일경“◇◇◇◇◇”의 사업자 주소로 찾아가 보았는데 그 주소는 신청인(◇◇ ◇◇◇)의 사업장 주소지였고, 신청인도 주소를 도용당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사기 사이트를 방관한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피해액의 50%인 24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5월13일경 피신청인은 다시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액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 건 조정을 신청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사기 쇼핑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가방 직거래를 통해서 가방을 판매하였는데 대금 480,000원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였다. 문제는 사기 사이트의 사업자정보(상호/사업자번호/주소/전화번호)가 신청인 ◇◇◇(나우◇◇◇ 대표)의 정보로서 도용 당한 것이며 이를 알고 경찰서에 4월 초에 신고접수가 된 상태이다. 나. 신고 후 사기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에 신청인은 피해를 본 것이며 신청인은 사업자정보가 신청인의 것이며 사기 사이트임을 알고도 적극 홍보를 게을리 한 부분을 근거로 피해액 480,000원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 한 차례 신청인의 가족 세 명이 피신청인의 사무실을 찾아왔기에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고 50%에 해당하는 240,000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는데 5월 13일 ◇◇◇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판례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액보상을 주장한다. 신청인 ◇◇◇도 억울한데 왜 100% 보상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2) 피신청인 가. 사이버거래상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주)◇◇◇◇◇ 대표 신청인은 완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사이버거래에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사기 사이트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거래를 하였고, 그 사이트의사업자 등록 및 대표자는 (주)◇◇◇◇◇와 동일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피해사례를 알아본 결과 약 4건의 사기사건과 미수에 그친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알게 되어 이런 피해사례가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계속 피해사례만 늘어나도록 방치를 하였다. 피신청인은 사기를 당한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5월 초 아버지인 대리인과 회사 방문을 하였다. 다. 처음에는 대표자 신청인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도리가 없다며 계속 자신의 상황만 말을 하였다. 물론, 직접적으로 사기를 친 상황은 아니지만 충분히 사전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자신의 일이 아니고 사건의 경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신청인은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이 사건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사태와 도용의 위험성에대해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더니 일부분의 책임을 지고자 피해금액의 50%인 240,000원을 당일 날 저에게 입금을 해주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더 많은 피해사례를 만들었을 것이다. 신청인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사이트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닫게 할 수 있었지만,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저희의 방문 후 그 사기 사이트“◇◇◇◇◇”는 문을 닫았으며, 그 사기꾼들은 더 이상 그 홈페이지로 사기를 칠 수 없게 되었다. 마. 본인의 생각은 신청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나, 안심 사이트를 믿고 거래한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요구는 당연히 (주)◇◇◇◇◇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거래상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어느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주)◇◇◇◇◇ 의사업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이트며, 신청인께서는 1차적인 조치를 취하셨다면 이런 피해사례는 생기지 않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제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확실한 피해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며,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계셨다. 만약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해주셨다면 저 이외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 제가 받은 피해금액의 나머지 50%인 240,000원의 보상을 요구한다. |
판단 |
제3자가 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비록 선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도메인 도용 등 통상의 상거래상 예상 가능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주의를 소홀히 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성명불상 제3자가 신청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신청인이 위 사기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위 사람의 사기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는 등 신청인이 자신의 주소 등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위 사이트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에 나섰다면 피신청인 등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음은 물론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매출확대 등의 이익을 올린 바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그 책임의 범위는 전체의 1/2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금 480,000원의 1/2인 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4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 |
결정사항 |
‘◇◇◇◇◇’를 통한 구매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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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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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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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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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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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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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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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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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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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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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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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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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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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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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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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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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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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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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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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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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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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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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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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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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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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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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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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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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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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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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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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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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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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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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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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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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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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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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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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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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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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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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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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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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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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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