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 열린소비자포털

상담 및 피해/분쟁

04050300000000000000

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항암치료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응급관상동맥술 시행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출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527
사건개요 1. 기왕증 피신청인(1942. 3 9.생, 여)은 2005. 우관상동맥 9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PTCA)를 시행받았으며, 2006. 협심증으로 관동맥 조영술상 우관상동맥 30% 폐색소견을 보인바 있고, 2007.에는 뇌경색증상이 있었다. 또한 2008.에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서 2012.6.26. 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는 2012.10.22. 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아스피린(항응고제), 암로디핀(고혈압약), 아토르바스타틴(항고지혈증제), 글리메피리드(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혈당강하약), 염산네비보롤(고혈압약), 발사르탄(고혈압약)을 3개월 간격으로 처방받으며 약물 치료를 지속하였다(2012.3.27. 혈액검사 결과 당화혈색소 6.9%, LDL 콜레스테롤 93mg/dl, 심전도 우각차단 소견 외 특이소견 없었다고 한다). 2. 사고 발생 경위 피신청인은 2012. 8.경 동네 내과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후 폐암 치료를 위해 2012. 9. 29. 신청인 병원에 첫 내원하여 소세포 폐암, T2aN0M0 TNM 병기란 악성 종양의 발견시에 그 침범 범위(진행정도)를 명확히 분류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이다. TNM 병기는 ? T stage (Tumor Extend), ? N stage (Lymph node stage), ? M stage ( Distant metasis)로 분류한다. (우측) 제한병기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2. 10. 22.부터 항암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etoposide와 cisplatin)치료를 시작하여 2012. 12. 3. 16:17 네 번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피신청인이 입원 후 2012. 12. 3. 17:41 복부 불편감과 소화불량,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생각하여 2012. 12. 4. 04:19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위장관조절제 투여중에도 2012. 12. 4. 04:59 피신청인이 복부 불편감 증가를 호소하자 당직의인 전공의1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관찰하였고, 위장관조절제(Metoclopramide 10mg)을 생리식염수 1L에 섞어서 정맥주사 처방을 하였으며 이를 투여함. 이때 전공의1은 피신청인에게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양상 지속시 이동식 심전도(portable EKG) 를 찍어보자고 하였고, 신청인 병원 간호사가 2012. 12. 4. 05:08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해야 함을 알렸으나 촬영되지 않았다. 2012. 12. 4. 07:00 피신청인이 병실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걸어나오는 것을 보고 간호사가 오심이 어떻냐고 묻자 그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2012. 12. 4. 07:40 보호자가 간호실로 와서 피신청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함. 피신청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전도 소견에서 ST분절이 상승된 심근경색증(STEMI ST elevation Myocardial Infarction)의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관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우관상동맥은 100% 폐색된 상태였으며 신청인 병원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Percutaneous Translumenal Coronary Angioplasty)을 시행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폐렴, 경련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2.12.17.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에 대하여 치료중이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결과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생존을 조건으로 △△ 병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그 밖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원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 사안쟁점 내용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감정결과 내용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의 과거병력을 고려하여 2012. 12. 3. 호소하였던 복부 불편감과 다음날 05:06 숨이 차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의 재발생을 의심하였다면, 07:40경 발생한 급작스런 심폐정지 상태는 어느 정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의무기록에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를 찍으려고 하였던 점 외에는 심장질환 때에 나타나는 효소검사, 니트로글리세린반응검사 등을 시행한 기재가 없으므로 진단과정은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이다.


3. 진단상 과실과 무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혼수상태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심장질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심폐정지의 발생을 막음으로써 심폐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심폐정지가 발생된 즉시 시행된 응급처치과정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손해배상책임 내용


1.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한 2013. 12. 3. 17:41경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항암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신청인의 위 증상과 같은 위장관계 증상이 흔히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은 2005. 우관상동맥 폐색 소견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관동맥 풍선확장성형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는 점,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통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병원의 의무기록에 입원 전날부터 심와부 통증, 오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허혈의 한 증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환자에 대한 감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비교적 가능성이 작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점, 감정부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과거 병력을 고려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통증에 대한 원인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호소한 복부통증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피신청인의 내원 당시 또는 적어도 지속적으로 다시 통증을 호소한 다음날 04:19 및 위장관 조절제(메토클로프라미드)를 투여하고도 복부 불편감이 증가한 04:59경에는 복부 불편감을 위장장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심전도검사를 비롯하여 혈액검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심근경색 여부를 진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이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은 피신청인의 오심과 구토 및 복부 불편감을 계속 위장장애로만 진단하여 복통 완화를 위한 메토클로프라미드 등의 위장관 조절제만을 투여하였는바,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2. 12. 4. 05:06 전공의1이 간호사에게 숨찬감, 식은땀 양상 지속시 심전도를 찍어보자고 말한 점, 이에 따라 05:08 간호사가 수련의2에게 이동식 심전도를 촬영하자고 알렸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07:40 피신청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까지 심전도나 심장효소혈액검사 등 심근경색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경과를 관찰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사료된다.


3. 인과관계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무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없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장관 조절제의 반복적 투여로도 복부통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심장질환 과거력을 고려하면 심근경색을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심전도검사 등 심질환을 감별할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을 진료한 의사로서는 진료 당시 일단 심근경색에 대하여도 의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밀한 진단을 실시함과 아울러 그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발생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후유장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료가능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취해서는 안 될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진료에 관여한 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자신이 처한 의료환경, 피신청인의 특이체질 기타 구체적 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이를 증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보호자가 피신청인이 숨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간호사실로 나온 2012. 12. 4. 07:40경에서 1분 뒤인 07:42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점, 07:43 기도삽관을 시도하고 07:45 기도삽관이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기도삽관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심전도에서 심근경색의 소견이 발견되어 09:18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우관상동맥의 100% 폐색 소견으로 관동맥 풍선 확장 성형술을 시행받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의 심폐정지가 발생된 후 응급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5. 환자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에서 2012. 12. 16. 09:00경 퇴원하여 같은날 10:26경 △△병원에 전원되었다. 피신청인은 전원 당일 11:30 왼쪽 둔부 2×4cm, 오른쪽 등 1×1cm 2개 부위, 1×3cm 1개 부위, 오른쪽 팔꿈치 1.5×1.5cm 부위에 욕창 2단계에 해당하는 표피가 박탈된 상태의 욕창이 발견되었다. 피신청인 병원 경과관찰기록지에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Braden sore scale) Braden sore scale (2001);욕창위험 사정도구로써 감각인지, 습기, 활동, 기동성, 영양, 마찰과 쏠림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지면, 17점 이상:위험가능성 없다, 15~16점 :저위험군, 13~14점: 중위험군, 12점이하: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를 이용하여 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부터 2012. 12. 16.까지 매일 지속적으로 욕창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점,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체위변경, 마사지 횟수, 에어 매트리스의 적용, 관절운동 등-를 시행한 점, 피신청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2012. 12. 4.부터 브레이든 욕창 위험 사정도구는 11점으로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점, △△병원에 전원하여 욕창이 발견된 시간은 같은날 11:30으로 2시간 30분의 간격이 존재하여 욕창이 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병원은 욕창에 대한 환자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심근경색증에 관한 진단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손해배상책임 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신청인 병원에서의 치료비 1,921,550원

- △△병원에서의 치료비 14,488,690원


2) 향후치료비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저하로 독립적인 거동 및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대소변의 조절과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 또는 식사나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의 일상생활동작을 스스로 수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2013. 7. 초순에 작성된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폐 CT상 폐암이 진행된 상태로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로 보인다.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른 향후 치료비 예상액은 13,258,902원

(가) 병원입원비(입원비, 비위관영양식이, 약물치료비, 비위관 교체 등) 9,194,110원

(나) 검사비(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단순방사선검사 등)와 물리치료비 1,260,392원

(다) 보조구 예상액 (기관절개관, 기저귀 등) 2,804,400원 이다.


나. 개호비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욕창의 예방을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이 필요하고, 기도확보 및 비위관을 통한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로 항시 성인 1명의 개호가 필요하다. 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2013. 2. 27.부터 기대여명의 종기로 추정되는 2013. 12. 9경까지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1일 81,443원)을 기준으로 약 9개월간 약 21,989,610원의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81,443원×30일×9개월=21,989,610원).


2. 소극적 손해


농지원부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밭 2,178㎡를 소유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배우자의 노환으로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이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농부로서의 소득상실을 소극적 손해로 주장하고, 위 후유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 두부, 뇌, 척수 Ⅵ-B-4-(3) 항목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넘었음을 고려하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넘어서도 일실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71세를 넘은 점, 폐암 단계가 T2aN0M0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극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책임제한 사유와 정도


??피신청인의 폐암단계가 TNM 분류에 따르면 2TaN0M0 제한병기 소세 포암이어서 5년 이내의 사망 가능성이 예측된다는 점, 피신청인의 나이, 과거병력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병원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4.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의 소세포암은 TNM병기로 2TaN0M0에 해당하는데, 소세포암의 경우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경우 14~20개월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2013. 7. 9. 소견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기대여명은 3~5개월 정도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폐암치료가 중단되어 기대여명이 3~10개월 정도 감축된 점, 폐암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결정사항

○ 합의성립(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액의 계산방식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합계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병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진료비 채무 1,921,550원을 면제하며, 그 밖에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회원님의 의견을 적어 주세요.

MENU
통합검색
FOREIGN

ENGLISH

Product safety information

  • You can view basic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and operator information about products (goods/services).
  • The recall status and certification status for the product are displayed as additional information.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 Environmental mark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 Medical institution certification: provided by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ccreditation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Livestock products traceability system: view beef, pork, imported beef traceability
  •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view aquatic products traceability
  •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view agricultural products traceability

Counseling and damage disputes

  • We provide an integrated consultation service, including comprehensive online consultation and damage relief/ 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procedure.
  • We provide various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to prevent consumer damage
Segment, Information offered
Segment Information offered
Prevention of damage
  • Self-diagnosis: service that the consumer can self-diagnose in advance before applying for damage relief,
  • Damage prevention notice / consultation bulletin / complaints occurring shopping malls /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 Remedy/dispute settlement application
    * Consists of one-stop page for finding the victim-related agencies at once
  • Application for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Cases of consultation
  • Cases of damage relief
  • Case of dispute settlement
  • Cases through stories
  • Cases through webtoons

Consumer information

  • Fo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comparative empathy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 consumer tap), we provide useful product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price information, etc.
  • For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various types of cases by classification and type with the Korean Consumer Report for consumer damage prevention.
Segment,Contents
Segment Contents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Comparative empathy: We offer test results, features by product, and purchasing guides with Korean consumer Report.
  • General comparison informatio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provide product status information useful for consumers.
  • Text notification service: We offer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in a text service form when you register your mobile phone number.
Consumer education
  • Educational information: We provide useful product safety knowledge to consumers
  • Training schedule: Information on consumer education by subject, region, and target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Service price information: We provide various price information such as utility fee and service charge
  • We provide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to consumer / education linked institutions
  • We provide links of financial / insurance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and consumer / educational institutions.

中國語

商品安全信息

  • 可以查询有关商品(物品/服务)的基本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还显示相关商品的召回维修状态和认证状态。
  • 商品登记为‘我的关心商品’(收藏),今后召回相关产品时,会通过短信(SMS)幸福之梦应用程序提供提醒服务。
可以知道商品安全信息提供范围的图表
商品安全信息 信息提供范围
商品信息
(物品/服务)
  • 商品信息:基本商品信息、附加信息、商家信息等
  • 连接信息:相关商品的召回信息及认证信息
召回信息
  • 召回对象:食品/医药品/医疗仪/化妆品/汽车/工业品/畜产品/饮用水/海外召回
  • 提供信息:召回对象商品信息,召回理由,消费者注意事项,召回方法等
认证信息
  • 环境标志认证: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环境成绩标志:韩国环境产业技术院提供
  • KC认证:国家技术标准院提供
  • 医疗机关认证:医疗机关认证院提供
商品履历制
  • 畜产品履历制:查询牛肉、猪肉、进口牛肉履历
  • 水产品履历制:查询水产品履历
  • 农产品履历制:查询农产品履历

咨询及损失纠纷

  • 提供在线咨询及救济损失/纠纷调节申请程序整理为一的‘综合咨询申请’服务。
  • 为了预防消费者算是,按照各分类、各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 提供
区分 提供信息
预防损失
  • 自我诊断:在申请救济损失之前,按照消费者纠纷解决标准,消费者可自行诊断的服务。
  • 损失预防注意警报/咨询快讯/ 发生过多投诉的购物网站/ 消费者纠纷解决标准
申请综合咨询
  • 申请在线自信
  • 申请救济损失/纠纷调整
    ※ 为了能一次查找救济损失先关机构,组成一站式网页。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咨询事例
  • 损失救济事例
  • 纠纷调整事例
  • 通过故事查看事例
  • 通过网络漫画查看事例

消费者信息

  • 消费者信息提供商品比较信息(比较同感/一般比较信息/消费者论坛),消费者培训,价格信息等的有用的商品信息。
  • ‘比较同感’是韩国式消费者报告,为了预防消费者损失,按照各分类和类型提供各种事例。
区分,主要菜单
区分 主要菜单
商品比较信息
  • 比较同感:属于韩国式消费者报告,提供试验结果、产品特点、购买指南等
  • 一般比较信息:公共及民间团体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信息
  • 短信服务:登记手机号码,就提供商品比较信息短信
消费者培训
  • 培训信息:提供对消费者有用的商品安全知识
  • 培训日程:提供各种主题、各地区、各种对象的消费者培训信息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服务价格信息:提供公共费用、服务费用等的各种价格信息
  • 直接链接金融/保险信息、医疗信息、消费者/培训连接机关

日本語

商品安全情報

  • 商品(物品/用役)に関する基本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等を同時に照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 該当商品のリコール状態と認証状態が追加情報として表示されます。
  • 商品を「お気に入り商品」として登録(ピックアップ)しておくと、今後、該当商品のリコールが実施される場合、SMSサービスおよびヘンボクドリームアプリで通知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 商品情報:基本商品情報、付加情報、事業者情報など
  • 連携情報:該当商品のリコール情報および認証情報
リコール情報
  • リコール対象:食品/医薬品/医療機器/化粧品/自動車/工産品/畜産物/ミネラルウォーター/海外リコール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認証情報
  • 環境表示認証: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 畜産物履歴制:牛肉、豚肉、輸入牛肉履歴制の照会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