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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1-036】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내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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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1년 1월 24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석병덕외 설치기사 1명)의 권유를 받아 차량용블랙박스와 연료절감 보조장치를 구매하고, 대금 1,000,000원은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1년 1월 31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신청인과 환급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대금이 결제되어 신청인의 부담이 없다고 했으나, 카드사에 알아보니 신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만 700,000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였다. 더구나 동일한 제품이 타사에서 140,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다. 그러자 판매원은 청약철회시 총 550,000원(설치비: 250,000원+분리비: 200,000원+제품가의10%: 1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약철회 시 발생하는 설치․분리비용과 사용손율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계약당시 들은 바 없다. 또한 설치기사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피신청인이 매번 출장 시 200,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계약당시 신청인에게 청약철회 시 발생하는 금액 550,000원에 관해 2차례에 걸쳐 상세히 안내했고, 계약서에도 명시(계약서 특약 및 유의사항 제7, 8조)되어 있다. 또한 설치기사는 한번 출장을 나오면 무조건 200,000원 이상 출장비가 발생한다. 지속된 분쟁으로 인해 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품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여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550,000원을 선입금하여야 카드결제 취소를 해줄 수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2011년 1월 31일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나.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이 환급해야 할 금액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신청인은 계약체결 당시 설치ㆍ분리비용과 사용손율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며, 피신청인이 근거 없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 약관 제8조에 “계약 철회 시 위에 공지한 설치비(250,000원) 및 출장 탈착비(200,000원) 외에 제품손실에 대한 비용, 제품가격의 10%는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신청인의 설치기사는 본 위원회에 직접 발행한 설치비 250,000원의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총 구매대금 1000,000원에서 550,000원(설치비: 250,000원+분리비: 200,000원+제품가의10%: 100,000원)을 공제한 450,000을 환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방문판매법 제9조는 청약철회시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라.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무상설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등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계약체결을 유도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 약관 제10조는 “본 물품은 무상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고객의 요청 시 세이브포인트 결제로 전환이 가능하나, 고객 및 카드사에 따라 포인트 전환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 스스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을 방문하여 물품을 회수하고, 회수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금 450,00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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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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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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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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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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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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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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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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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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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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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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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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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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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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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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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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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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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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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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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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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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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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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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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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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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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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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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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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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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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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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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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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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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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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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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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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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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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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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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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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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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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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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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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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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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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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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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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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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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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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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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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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