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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1-007】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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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04 |
사건개요 | - |
당사자 주장 | -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녹용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청약철회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당시 신청인이 녹용 달이는 비용 3만원을 지불하고 생녹용을 달여 달라고 주문한 점과 이로 인해 생녹용이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라. 한편 피신청인에 대해서 이 같은 경우 계약서에 달인 녹용에 대해서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
결정사항 |
이상의 이유로 조정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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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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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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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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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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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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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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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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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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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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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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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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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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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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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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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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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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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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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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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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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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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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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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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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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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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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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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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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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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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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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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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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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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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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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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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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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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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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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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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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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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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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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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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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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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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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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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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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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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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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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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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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