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12월 초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신청인의 OO지점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영상강의 등을 시청한 후 2006년 2월 13일 금1,951,300원, 2월 25일 금1,001,000원, 3월 23일 금2,928,250원 등 총 금5,880,550원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다.
2.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피신청인의 “기본급 60만원보장 + 판매수수료 별도 , 근로소득보장제도 도입 -4대 보험 보장- ” 등의 내용을 보고 기본급 등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본급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사용하고 남은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조정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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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5년 12월초 어느 아는 사람의 소개로 OO지점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는 학력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자본 없이도 주민등록등본 2통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회원이 되면 자사 제품 300만원까지 담보 없이 가져갈 수 있으며 월말까지 제품가격의 35%를 공제한 원금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2. 이곳에서는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3명을 소개하고 그 3명이 또 3명씩을 소개하는 식으로 증원을 하면 결국에는 그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그 많은 인원이 제품을 판매하는 수당의 몇%가 본인에게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 수입은 대단하다는 것이었다.
3. 이와 같이 증원을 통해 처음 온 사람들에게는 스킨케어 하나씩을 주고 2시간에 걸쳐 전국 각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TV를 통해 본사 강당에서 회장을 비롯하여 간부급 직원들이 나와 강의를 하는데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몇 년 내에 자신들처럼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4. 신청인은 그러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도 한번 앞으로 열심히 뛰어 그러한 위치에 꼭 올라보겠다는 의욕이 강하게 솟구쳤고, 그러던 2006년 2월 초 지점장은 휘하 전 회원들에게 ‘회장님의 특별 배려라고 하면서 2월과 3월 2개월 동안 각각 5백만원씩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각 달에 3사람씩 증원한 다음 본인을 비롯하여 증원자 모두가 월 20일 이상 출근하는 회원에게는 기본급 60만원과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급 대우를 향후 1년 동안 해 준다'는 설명을 하였다.
5. 그러나 신청인은 기존에 나가고 있는 직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 20일 이상 출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아예 포기를 하고 말았다. 그러한 상태에서 2006년 2월은 하순에 신청인의 지점장 라인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탓이었는지 그의 휘하 회원들에게 접근하여 매출할 것을 간곡히 권고를 하였고 신청인에게는 ‘60세 이상의 증원자 한명이 이미 확보가 되어있으니 나머지 59세 미만자 2사람은 아무나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도 매출 실적만 올리면 합격선으로 인정하여 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신청인의 장남과 출가한 여식에게 그것도 간곡히 부탁하여 주민등록등본 2통씩을 임박한 시간 내에 서둘러 제출하였고 매출은 현금이 없어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를 하기에 이르렀다.
6. 신청인은 2006년 2월에는 지점장의 권고에 따라 그러한 식으로 매출을 치게 되었으나 3월 역시 제반 실적이 2월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번에 회장님이 2월에 매출을 친 회원은 3월중 증원을 못했어도 매출만으로 합격을 인정해주는 특혜를 주신다는 지점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3월 매출도 역시 12개월 할부로 카드로 결재하였다.
7. 이와 같이 신청인은 무리하게 카드결재를 하였기 때문에 신본부장으로 승급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2006년 4월 4일 저녁 늦게 지점장 밑에 직급자인 천본부장으로부터 휴대폰 전화가 걸려왔다.
신청인을 비롯하여 저의 밑에 두 사람 모두 신본부장 승진이 확정되었으니 내일 중으로 이력서 1통과 사진 2매를 지점장에게 필히 제출하라고 하였다.
8. 2006년 4월 5일은 신청인의 근무 날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잠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력서를 작성하여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피신청인의 OO지점까지 택시를 타고 가 지점장에게 제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9. 그 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신본부장으로 확정되었다던 3명 모두가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되었다고 하였다. 탈락사유가 증원자수 부족과 출석일수 미달이라면 매출당시 회장님 특혜운운 한 것은 지점장이 오직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 방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하다. 피신청인의 OO지점에 말단 직원들은 본사의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10. 지점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지점장의 말은 이곳에서는 회장의 말이 곧 회사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근로자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개월에 걸쳐 매출을 치도록 거짓으로 유도하였다면 날짜와 상관없이 당연히 반품을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11. 소개를 받고 피신청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온 회원들에게 거짓으로 필요이상의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이제 와서 날짜 경과를 이유로 반품불가 운운하는 것은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결과 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참조) 신청인 보유 물품은 일반 소비자가 기준 금액 7,137,000원이며, 35%의 판매자 마진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금액은 4,639,050원이다. (일부 부족금액은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되었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이 시행하고 있는 본부장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정통 방문판매회사로 연령, 학력, 경력, 지연에 관계없이 본인의 노력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주민등록등본 2통만을 제출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이다.
◦ 피신청인의 회사는 방문판매 회사로 본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을 100% 입금시에는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마감은 매월 단위로 정리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상품에 대하여 말일까지 입금을 하고, 판매하지 못한 상품에 대하여 반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2일동안 13:30~15:30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은 회사에 대한 소개, 일하는 방법,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면,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을시 주민등록등본 2통을 제출하고, 방문판매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물론 상품은 선출고(先出庫)하여 판매하고 판매한 상품의 대금은 말일까지 입금하면 된다. 또한 매일 아침 10시부터 위성을 통하여 실시하는 판매원 아침조회시간에 정신교육, 상품교육, 세일즈교육 등을 실시하며, 공지사항이나 중요한 안내 등을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고지한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방문판매원들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누구나 공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고지 받을 수 있다.
◦ 피신청인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본부장제도는 일반 방문판매원 즉, 본인의 판매실적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는 실적급의 방문판매원들을 안정적인 수입과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장품 방문판매업체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부합되면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본부장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개월동안 기본조건을 갖추면 됨.
기본조건은
1. 출근은 기본임(1개월차에 10일이상, 2개월차에 20일이상)
2. 매출은 500만원씩 2개월동안 실적을 필요로 함.
3. 본인이 증원한 사람이 3명이상이어야 하며, 이 사람들도 1개월차에 10일이상, 2개월차에 20일이상 출근하여야함.
4. 연령제한은 3명중 60세 이상1명 59세 이하 2명임.
이러한 사항은 기본조건이며, 이 조건에 부합되면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은 시급으로 월 600,000원씩 1년동안 받을 수 있음.
또한, 본인의 판매실적에 대하여는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음.
둘째, 피신청인은 방문판매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만들어주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판매한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함. 이는 피신청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기본적인 수입을 바탕으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본인의 고수입도 창출하고, 회사의 성장도 함께 이루고자하는 가장 기본사항임.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답변하고자 한다.
회원 및 무담보 300만원에 대해 : 피신청인은 회원이라 칭하는 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며 방문판매원이다. 또한 담보없이 300만원까지 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300만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월말에 판매한 상품대금을 100% 입금시키면 3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또는 본인이 35%를 공제한 나머지 65%만 입금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증원과 수당에 대해 : 신청인이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위한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3명을 증원하고 2명이 또 3명을 증원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증원한 사람도 근로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는 것 이상의 것은 아니다. 판매하는 수당의 몇%가 신청인에게 올라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금600,000원과 본인의 판매실적에 의한 판매수수료 이외에는 지급되는 것이 없다.
판촉물과 고액연봉에 대해 : 지점에서 나름대로 판촉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성방송을 통한 기본교육을 통하여 회사의 비젼과 개인의 비젼을 말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기본급과 4대보험등에 대해 : 피신청인이 판매원조회시간을 통하여 정확히 공지한 사항들이다.
기본조건 및 가족의 판매원 증원에 대해 : 근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변함이 없으며, 신청인 본인의 생각이 회사의 취지와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본 조건을 갖추되 앞으로 피신청인에서 성실히 일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피신청인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증원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아들, 딸을 증원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매출 또한 방문판매원으로서 고객에게 판매하여 수금 시 돈을 입금하라는 것이지 신청인이 제품을 사놓고 신청인의 돈으로 입금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신청인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회사의 기본취지와는 너무나 상이한 것이다.
지점장의 특혜에 대해 : 앞에서 기술했듯이 아침 판매원 조회를 통하여 수차례 고지를 하였으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OO지점의 신청인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출 역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다.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금하여 입금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다.
신본부장 승진확정에 대해 : 피신청인이 통보한 사실이 없다.
신본부장 승진탈락에 대해 :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조건은 방송을 통한 고지로서 충분하였다고 생각하며 피신청인의 전 가족이 동시에 위성방송으로 수차례 설명한 사항을 몰랐다거나 지점장을 운운하는 것은 핑계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
지점장의 매출유도 등에 대해 : 피신청인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책임있는 피신청인의 간부가 직접 방송을 통해 고지를 하고, 또한 전국의 방문판매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장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또한, 피신청인의 지점장이 거짓으로 속여서 매출을 유도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며, 반품의 경우도 신청인이 알고 있듯이 고객에게 판매하여 입금을 하라는 것이지 신청인의 욕심에 의하여 상품을 신청인이 사서 놓고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입금을 하고, 이제와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근로자가 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치 않고 지점장 핑계를 대며, 근로자가 되지 못했으니 상품을 반품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본인 합리화에 치우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 혜택을 받아 1년간 금600,000원(1개월)씩 받아보자는 얄팍한 계산을 한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며, 이는 신청인이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판매가 되어 입금이 완료된 부분은 고객에게 판매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적으로 회사의 의도와 다르게 처신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반품불가 사유에 대해 : 피신청인은 어느 한 가지를 공지하더라도 정확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특정인에게만 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을 통한 생방송으로 책임 있는 회사의 간부가 수만 명의 판매원 전체에 공지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저질러진 잘못을 회사와 지점장을 핑계 삼는 행위는 이기적이고, 본인 편의적이며 본인 행동에 대하여는 성인인 만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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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먼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화장품의 청약철회(반품신청)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방문판매원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2개월동안 금 10,000,000원의 매출실적, 3명 이상의 신규판매원의 확보, 일정기간 출석일수 확보 등 기본조건을 달성하는 판매원에게 기본급 60만원 보장과 판매수수료 별도, 4대보험을 보장하는 본부장제도를 실시하였다.
신청인이 이러한 본부장 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달가량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500만원이상을 구매하고, 신규판매원을 증원시키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부장조건으로 내건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매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3개월의 반품기한을 보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위 기간 내에 반품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은 구매하였던 화장품의 일부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화장품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반환신청은 정당하다.
나. 다음, 신청인의 화장품 반환에 따른 피신청인의 반환 대금의 범위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토대로 살펴본다.
방문판매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신청인은 회원가격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였는데, 사용한 일부 화장품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품신청을 포기하고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반환하는 화장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한 모두 반품을 받겠다는 의사를 조정기일에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화장품 중, 사용한 일부 화장품을 제외한 골드크림 등 별지 목록 기재 화장품을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위 목록 기재 화장품을 모두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회원가격을 반환한다. 다만, 신청인이 반환하는 화장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반환대금에서 공제한다.
신청인이 골드크림 등 별지 목록 기재 화장품을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위 화장품을 모두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그 회원가격인 금 4,639,050원을 반환하되, 신청인이 반환하는 화장품 중 재판매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반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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