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쟁2005-359】 방문판매로 구입한 화장품의 계약해제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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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조회수 |
487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3년 5월에서 6월경 지하철역 주변에서 ○○○화장품(이하 ‘화장품’이라 한다)을 금500,000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화장품 사용후 피부트러블이 생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05년 10월 18일 신청인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인은 2005년 10월 27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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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3년 6월경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인을 당하여 봉고차 안에서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피부테스트를 받고 강제적인 분위기에 화장품을 금 500,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구입한 화장품 사용 후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나타나는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2003년 6월말경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다.
3. 피신청인은 이유없이 청약철회를 해주지 않고,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전화와 문서로 독촉을 하였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계속된 대금독촉전화로 이동전화번호를 2004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두차례 변경하였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장으로도 전화가 와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로 인해 가정과 직장에서 독촉전화로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며, 피신청인에게 계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금200,000~250,000원을 납입할 의사가 있고 더 이상의 대금 독촉은 없었으면 한다.
◦ 피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2003년 5월 21일 피신청인의 판매대리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금500,000원, 10개월 할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물품을 인수받았다.
2.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21일이 경과한 2003년 7월 11일 피신청인과의 유선 통화상에서 피부트러블이 생겨서 사용하기 어려우나 매달 대금지급은 약속하였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후 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약의 철회 기간 내에 정식적 절차를 통하여 철회 요청을 하였다면 거부할 의사가 없었으나 신청인은 계약일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현재에 계약 해제 요청을 하였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중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인의 사건이 접수된 것을 알고 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경제적․시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동의하였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물품대금의 원금에서 50% 할인된 금250,000원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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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화장품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으로 보여진다.
2. 위와 같은 화장품 매매계약에서 신청인이 방판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기간내에서 청약철회를 한 것인지를 보면 신청인이 화장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방판법에 의한 청약철회기간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매원(성명불상자)이 화장품매매과정에서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언제든지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조건하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일응 추정이 된다.
3. 이 경우 방판법 제4조에 의하여 방문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판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양 당사자간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은 화장품 구매계약을 민법상 언제든지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화장품구매계약이 신청인의 2005년 10월 27일 해제권의 행사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양 당사자들이 부담할 의무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 경우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7조 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시정조치 및 제58조 제2항 제3호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화장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 화장품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인다.
③ 신청인 역시 화장품의 성분,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화장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소 경솔하게 행동하였으며, 화장품을 상당 부분 사용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한 화장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5.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화장품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잔존한 화장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금지급 및 화장품반환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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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화장품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제1항 잔존한 화장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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