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10월 19일 피신청인의 ○○지점에 방문판매사원으로 가입한 후 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매출액기준 17,601,000원(실 구매액 현금 5,501,270원 + 신용카드 6,877,000원 = 12,378,270원)정도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2. 신청인은 2004년 11월 초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물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 중 일부 품목을 피신청인의 ○○지점에 반품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3. 이후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으로부터 총 4,309,910원을 반환 받아야 하나 대금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5년 1월 28일 피신청인의 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 지점장인 정○○로부터 2005년 1월 31일 1,000,000원, 2월 19일 1,000,000원, 4월 21일 500,000원, 5월 20일 500,000원, 5월 25일 500,000원 등 총 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809,91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피신청인은 방문판매원간의 문제이며 신청인이 제품구매로 인한 시상품(건강보조식품)을 반환하지 않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809,910원과 상계하여 정산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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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년 11월 초 다음과 같은 물품을 반환하였다.
물품 출고가 회사입금액 비고
○○ 속옷 2,294,000
○○뷰티 등 3,464,000 2,612,350 11월 1일 출고분
○○크림 등 555,000
합계 4,906,350
2. 신청인은 제품 반환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하는 4,906,350원 중 ○○속옷 구입으로 인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596,440원을 공제할 경우 4,309,910원을 받아야 함에도 피신청인의 지점장으로부터 3,500,000원 밖에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수령액 809,910원을 반환하여 주기를 원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점 반품을 의뢰하였을 때 당시 지점장이었던 정○○는 반품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창구직원에게 제품을 반환하였다. 당시 창구직원은 지점장과 통화한 후 물품인수증은 지점장이 외근 중이니 돌아와서 처리하겠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은 지점장과의 통화를 통해 처리기간이 약 15일정도 소요된다고 설명을 들은 바 있다.
4. 그러나 피신청인의 ○○지점의 지점장은 반품 처리를 지연하며 계속 일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며 반품한 물품의 대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2005년 1월까지 대금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신청인의 본사에 2005년 1월 26일 내용증명으로 대금환급을 요구하였다.
5. 이후 본사 담당자인 채권관리부 진○○ 대리가 울산으로 출장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일부 잔액 809,910원이 남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지점 지점장이 퇴사를 해 버렸고, 지점장이 본사로 반품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처리하여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6. 또한 진○○ 대리는 ○○지점장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어 지점장과 의견이 조율되면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지점장은 신청인이 시상품으로 받은 건강보조식품(4EA 중 3EA)가 반납되지 않아서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한다.
7. 신청인은 당시 시상품으로 받은 제품은 최고 400만원 매출까지 100만원당 건강식품 1EA를 주기로 한 것(최대 4EA)이며 신청인이 구매한 총액이 반품 신청을 한 3,464,000원, 555,000원 이외에도 5,060,000원이 더 있으므로 시상품으로 받은 4EA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므로 차액 809,910을 지급하여 주기를 원한다.
◦ 피신청인주장
A. 개관
1. 판매원 등록 및 신분요건 - 판매원 등록시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인성교육 및 상품교육 등 2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주민등록 등본 2통을 제출하면 누구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후 개인자유 소득업자 신분으로 판매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입장이다.
2. 상품 출고, 정산- 판매원 등록 후 무담보, 무보증에 의해 외상출고 후 판매하여 매월 말일까지 출고한 상품대금의 65% 상당을 지점수납창구를 통해 입금정산해야 하며, 판매하지 못한 상품은 반납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상품의 지급 - 성실히 활동하는 판매원의 사기진작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일정 목표를 설정해 출고 및 입금에 대해 정해진 목표를 달성시 책정된 상품을 시상품으로 지급하는 한정된 시상품 지급제도이다. (예, 일백만원 출고시 - 건강보조식품 ○○ 1세트 등) 단, 출고한 상품의 반납시 시상품까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B. 문제의 발생 및 진행
1. 발생시기 - 신청인은 2004년 10월경 ○○지점에서 판매원 등록 후 같은 해 11월까지 활동한 바 있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도 판매원으로 활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2. 제품출고 및 반납대금 환불요청 - 신청인은 2004년 11월 1일경 피신청인의 회사 ○○지점 수납에서 입금가기준 금2,612,350원의 화장품(소비자가:4,019,000원)을 출고하고, 시상품으로 입금가 기준 금1,716,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2004년 10월 경 ○○속옷을 주문하여 상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2,294,0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해 11월 중순 경 화장품 및 ○○속옷 입금액 도합 금4,906,350원 중 신청인이 ○○속옷 판매수수료로 수령해간 금 613,060원을 공제한 금4,309,910원에 대하여 환불 및 신청인이 신용카드 할부로 결재한 부분에 대해 정○○(당시 ○○지점장)에게 매출취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3. 반납대금의 환불 - 이에 지점장 정○○는 2005년 5월 25일경까지 총금액3,500,000원을 몇차례에 나눠 신청인에게 환불해준 사실이 있다. (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잔액 809,910원에 대하여는 정○○와 상호이견이 있음)
4. 신청인과 전 지점장 쌍방 입장 - 신청인은 이 건의 문제가 된 미 반환주장 금액 809,910원에 대하여 환불받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는 신청인의 매출로 인한 시상품을 반환함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받아간 시상품인 건강보조식품(입금가 기준 128만원 상당)을 반환하지 않기에 이 분쟁의 금액인 809,910원과 상계정산하고자 주장한 것이다.
C. 소비자보호구제 신청
1. 신청인은 반품 대금 중 반환받지 못한 잔액819,910원에 대하여 시상품 대금과 상계정산 처리하자는 정○○지점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2005년 5월 2일 경 울산광역시청에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소비자의 지위가 아니고 판매원의 지위라는 점과 신청인의 소명자료 부족 등을 원인무효 각하 처리되었고, 이를 피신청인 회사 담당관리부장 진○○ 대리에게 유선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D. 카드사 할부 항변권 통보에 의한 매출 취소 요청 건
1. 신청인은 울산광역시청에 제기한 피해자 구제신청인 원인무효로 각하되자 재차 2005년 6월 8일경 신용카드사에 매출취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카드명의인(신청인의 동생 박○○)이 아닌 관계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E. 결론
1.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사의 시상관련 규정상 매출목표 달성시 지정된 시상품을 지급하고 또한 매출목표달성의 상품을 반납하면 시상 조건의 원인이 무효화되어 당연히 지급 받아간 시상품을 반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상품의 반납을 거절한 채 매출상품 반납대금만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기에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신청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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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이 교부받은 시상품의 성격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신청인은 판매원들에게 판매촉진을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일정 목표를 설정해 출고 및 입금에 대하여 시상품을 지급하던 관행이 있어왔다
② 피신청인은 판매원들에게 금 1,000,000원의 출고시마다 시상품으로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인 ○○골드 1세트 등을 지급하는 등 최고 금 4,000,000원의 매출까지 건강보조식품 4세트를 지급하던 관행이 있었다.
③ 피신청인은 판매원들의 구매품목에 부합하여 시상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금 1,000,000원의 매출달성시 시상품 1개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시상품은 명칭 및 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경제적 이익으로 판매수당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다.
2 . 위와 같은 판매수당의 성격을 가진 시상품을 신청인의 청약철회시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매한 물품들을 반환하면 기 지급받은 시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시상품 반환기준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서면)를 제출한 바 없다.
② 가사, 위와 같은 거래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판매원들이 구매계약을 청약철회하면 기 지급받은 시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주지시키는 등의 교육 내지 고지한 사실이 없어 보인다.
③ 피신청인은 2004년 11월 1일 하루만 시상품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지사인 ○○지점에서 임의로 시상품행사 기한을 연장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물품들을 구매하도록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④ 신청인이 2004년 11월 1일 출고된 물품 들을 청약철회기간내에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지점장인 정○○에게 반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하는데, 그 처리절차를 지연하였다.
⑤ 신청인은 물품들을 구매하면서 기 지급받은 시상품 4세트 중 1세트를 임의로 반환한 사실도 발견되며,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금액 이외에도 약 금 5,060,000원을 구매하여 피신청인의 판매실적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금 8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기한을 도과시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구매계약에 따른 기 지급한 시상품(건강보조식품) 3개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 반납한 시상품 1개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금환급 및 시상품반환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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