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2005년 5월 25일 신청인에게 ‘○○초등학교 컴퓨터실인데 방문하여 말씀드리겠다’고 전화하여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여 ‘○○○스쿨에 관하여 들어보았느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수업을 하며, 일주일에 한번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중에서 한과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해 준다, 한문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5급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학습지를 해지하고 ○○○스쿨을 이용해보라’고 권유하였다.
2. 신청인이 ‘집에 있는 노트북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니 판매원이 ‘컴퓨터를 지급해줄테니 카드결제기간을 길게 해달라’고 하여 신청인이 ‘이민을 갈지 모르는데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판매원이 ‘96,000원에 대한 10%만 내면되고,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한 거니까 회사가 손해를 본다’고 하고, ‘영어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준다’ 는 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신청인이 결제방법을 ‘매달 지로로 하든지, 통장인출로 하자’고 하였더니 판매원이 ‘근거를 남겨야 한다’며 카드결제를 요구하여 ‘계약당일은 A신용카드로 일단 계약을 하고 후에 B신용카드로 30개월 무이자 할부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당일에 A신용카드로 2,880,000원을 계약하고 동년 6. 17. A신용카드를 해지하고 B신용카드로 30개월 재계약하였다.
4. 신청인은 이 과정에서 매출전표상에 12개월 할부로 되어 있어 물어보니 판매원이 ‘체크기가 고장이 나서 12개월로 찍혔을 뿐 컴퓨터 상에 30개월로 되었으니 걱정 말라’고 하였고, 당일 오후에 계약서를 확인하던 중 결제금액에 96,000×14개월로 되어 있어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니 ‘서로 믿고 30개월로 고치라고 하면서 회사에 제출하고 있는 계약서는 자신이 30개월로 고친다’고 하였다.
5. 신청인이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컴퓨터를 수령하고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청인이 B신용카드사에 전화해 확인한 결과 2,88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결제되었으며, 또한 A신용카드사에게도 확인한 결과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판매원에게 물어보니 ‘A신용카드는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고, B신용카드는 신청인의 신용상 30개월 할부가 되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 고 하였다. (현재는 A신용카드결제금액이 전액 취소된상태임)
6. 카드해지에 대해 전화를 준다던 판매원과 통화가 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경리직원 정○○와 통화를 하니 ‘C신용카드를 만들어 24개월 할부로 늘려준다’고 하기에 신청인이 ‘96,000원×12개월로 하고, 1년뒤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7. 신청인이 카드기간조정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피신청인은 ‘금 1,602,800원(ID 124,800원, 위약금 288,000원 , 가입금 200,000원, 컴퓨터 990,000원)을 내라’고 하였다.
8. 신청인의 어머니가 2005년 7월 6일 피신청인의 회사로 찾아가서 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하니 96,000원에 30개월로 쓰여있는 부분을 카드영수증으로 가리고 복사를 해 주었으나 다시 요구하여 완전한 계약서를 복사받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신청인은 7월 7일 B신용카드사와 피신청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9. 신청인은 영업사원이 당초 약정한 대로 96,000원에 대한 10%의 위약금과 한달 정도의 사용료 금 96,000원과 컴퓨터를 반환하고자 한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영업하는 독립체산체 형태로서 피신청인은 인천에 지사를 내어 영업사원 등을 고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피신청인은 여러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가맹점 특성상 카드사마다 일시불부터 6개월, 12개월, 24개월 등 할부기간이 다름을 영업사원들에게 수없이 교육하였으나, 영업사원이 계약체결의 욕심으로 신청인에게 정확하게 할부기간을 전달하지 않은 것 같다.
3. 피신청인이 사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청인은 30개월 할부를 원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유한 카드(A카드, B카드)로는 30개월 할부가 안되어 판매원이 12개월로 결제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서로 양해가 된 줄알았다.
4. 계약이 체결되고 2주일내에는 영업사원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아 회원들에게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이번 건처럼 계약체결후 2주일이 지난 다음 해지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후라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5. 현재는 이득을 취한 직원들도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피해자들만 남아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고, 피신청인도 이런 문제들로 휴업중에 있으며 피신청인의 사비로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다.
6. 인터넷학습을 위하여 지급한 컴퓨터는 ○○컴퓨터 대리점에서 직접 설치한 것이며, 만일 해지를 하고 컴퓨터를 반납해 버리면 피신청인은 대리점에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인수해주기를 바란다.
7.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5월 25일 ~ 7월 15일까지 총 52일간의 ID값 166,400원(월 96,000원, 1일 3,2000원)과 총액의 10%인 288,000원의 위약금과 ○○컴퓨터, LCD모니터, 캠, 마이크비용 금 1,200,000원 합계1,654,400원을 부담하면 신용카드 전액을 매출취소할 것이다.
(컴퓨터 가격은 회원이 직접 컴퓨터 대리점에 확인하여 가격상이할 경우 그 금액으로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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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인터넷통신학습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에게 인터넷통신학습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동영상강의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방판법’이라 한다)소정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2005년 7월 7일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방판법 제29조 본문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판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2,880,000원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과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물품의 범위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살펴본다.
① 사용료
신청인의 자녀가 2005년 5월 25일 계약을 체결한 후 인터넷 학습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2005년 7월 7일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전까지는 인터넷통신학습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44일간의 사용료 금 140,800원(44일×1일 사용료 3,200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② 위약금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인터넷콘텐츠업)에 의하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계약체결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월 사용료의 10%만 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점, 판매원이 할부거래에서 중요한 할부기간, 할부이자 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교부된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의 액수를 매매대금의 10% 범위내에서 금 159,200원으로 정한다.
③ 퍼스널컴퓨터비용 등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일반적 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당해 경품을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서 거래하는 동종의 유사제품을 반환받거나 동종의 유사제품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퍼스널컴퓨터, LCD모니터, 프린터, 캠, 마이크는 신청인이 30개월동안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은 사은품에 해당하고, 44일간의 사용만으로는 그 퍼스널컴퓨터 등의 가치를 훼손시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인터넷통신학습구매계약이 신청인의 계약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사용료 140,800원 + 위약금 159,200원)을 지급하고, 컴퓨터, LCD모니터, 프린터, 캠, 마이크 각 1대를 현존하는 상태대로 반환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외 신용카드 결제업자에게 결제대금 2,880,000원의 매출전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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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신청외 B신용카드에게 금 2,880,000원의 매출전부를 취소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컴퓨터, LCD모니터, 캠, 마이크, 프린터 각 1대를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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