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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구입 직후 녹이 많이 발생한 차량 무상보증 기간 연장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자동차기계류
조회수 4069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0. 15. 피신청인 2와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4,1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차량 하부 및 엔진룸 내부에 녹이 심하게 슬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의 국내 입항일이 2013. 1. 15.로서 구입 시점과 9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바,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고 1주일 정도 경과 후 이 사건 차량에서 RPM 이상 및 소음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 엔진룸의 여러 가지 부품(볼트, 너트, 풀리 등) 및 차량 하부의 드라이브 샤프트, 크로스 멤버 등에 녹이 많이 슬어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이 국내에 수입된 입항일자가 2013. 1. 15.로서 장기간 항구의 하치장에 방치되었던 재고 차량으로 의심되는바,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 판매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 주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현재 3년, 6만㎞로 규정된 무상수리 보증기간에 3년, 6만㎞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녹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사용된 금속은 주철로서 공기 중의 노출만으로도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부품의 강도 및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차량에 탑재된 모든 부품에 발생된 녹으로 인하여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을 추가로 1년, 2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수입차량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의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 있고, 평택 하치장에서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에 보관하며 출고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더라도 성능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은 차량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이 인정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만약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차명 : ○○○(디젤)

o 차대번호 : 1C4***8*C60**815

o 형식 및 연식 : WK/2013

o 차량번호 : **서9***

o 최초등록일 : 2013. 10. 15.

o 구입금액 : 54,100,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0. 15.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함.

o 2013. 10.말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RPM 및 소음 등 일부 하자로 인해 대전센터에 입고하여 상태를 점검하던 중, 차량 하부의 전?후 드라이브 샤프트 및 샤프트 연결 부위, 하부 볼트 및 너트, 후방 멤버, 엔진룸 안쪽, 발전기 풀리 및 풀리 축, 스티어링 기어축 등에 부식으로 의심되는 갈색 녹이 슬어 있음이 발견되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여 보니, 이 사건 차량의 입항일은 2013. 1. 15.이고 반입일은 2013. 6. 24.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o 2013. 11.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차량에 발생된 녹은 차량의 성능 및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3. 12. 8.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이 사건 차량 수입신고 필증의 차량 입항 일자

o 입항일 : 2013. 1. 15 o 국내도착항 : 평택항


(4) 차량 관리 실태(피신청인 1의 주장)

o 당사는 국내로 입항되는 ○○○ 차량에 대해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하체 방청작업 및 45일마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량은 출고직전까지 4회에 걸쳐 배터리 전압, 시동상태, 에어컨 작동 상태, 타이어공기압, 차량 내외관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o 또한 딜러로부터 출고 요청을 받은 후 세차 및 차량기능 점검, 내외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은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속면에 생성된 산화물로서 자연적인 현상임.


(5) 전문가 자문 의견(우리 위원회 자동차 전문위원)

o 수입차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운반을 하기 때문에 차량이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에 산화피막(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외관상 발생된 산화피막이 자동차 성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o 그러나 차량 구입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고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향후 차량 하자 발생 개연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제작사가 적당한 기간 무상보증 연장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련 법규


(1)「민법」

o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8조 제2항 별표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4. 라. -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품질보증기간 이내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 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품질보증기간 기준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녹이 발생한 해당 부위에 사용된 금속은 주철로서 공기 중의 노출만으로도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색깔이 변할 수 있지만 부품의 강도 및 기능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자라고 볼 수 없으나, 고객만족 차원에서 차량에 탑재된 모든 부품에 발생된 녹으로 인하여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간을 추가로 1년, 2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2는 수입차량의 경우 선박을 이용해 수입하기 때문에 염기성 있는 공기에 노출되어 주철 부위의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 있고, 평택 하치장에서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 야외에 보관하며 출고시 사전 점검을 마치고 나오기 때문에 외관상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더라도 성능 및 기능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수리 보증기간 연장은 차량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이 인정해 주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만약 신청인이 동의한다면 녹 제거 작업과 함께 30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권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에 의하면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의 경우 운반 및 보관 과정 중 염분을 띤 공기와의 접촉을 통하여 일부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 등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아 차량의 교환이나 구입대금 환급 사유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은 금 54,000,000원 상당의 신차로서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차량 하부 및 부품에 이러한 산화피막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산화피막이 차량의 성능?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판매자는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들은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들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향후 차량 하자 발생 개연성에 대하여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바,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적정한 수준과 방법을 통한 보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그 방법은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을 감안할 때 금전적 보상보다 이 사건 차량의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1은 무상 수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그 범위를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던 부분으로 인하여 차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년, 2만㎞의 무상보증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자동차 부품에 산화피막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해당 부위 뿐만 아니라 현재 알 수 없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에도 문제가 내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우려하는 신청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현재 녹슨 부위로 인한 고장 또는 하자만으로 피신청인 1의 보증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추후 대상 여부에 대한 새로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바 이를 감안할 때 피신청인 1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기제공된 무상 보증기간(3년, 6만㎞)에 추가로 1년, 2만㎞의 무상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차량 등록일인 2013. 10. 15.부터 4년이 되는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해주고, 판매사인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 2013년식, 차량번호 **서9***)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해주고,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차량(○○○, 2013년식, 차량번호 **서9***)의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을 2017. 10. 14.(주행거리가 8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까지 연장하여 준다. 2. 피신청인 2는 2014. 9. 11.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 차량에 발생한 녹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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