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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고장난 작동 완구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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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99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3. 19. 피신청인 2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작동 완구를 371,000원에 구입하였는데, 피신청인 2의 사이트에는 이 사건 완구의 사용 연료가 휘발유라고 표시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완구를 수령하여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어 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신청인 1에게 문의하니 이 사건 완구는 RC전용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상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구입가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사이트에서 휘발유 사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피신청인 1의 RC자동차 광고를 보고 이 사건 완구를 구입하였으나 제품 수령 후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어 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신청인 1에게 문의하니 이 사건 완구는 RC전용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바, 만일 휘발유가 아닌 RC전용 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사건 완구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완구와 함께 동봉된 사용설명서도 모두 영문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등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완구의 엔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구입가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고, 피신청인 2가 오픈마켓에 올려진 제품들의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용 연료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임의로 표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1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완구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제공한 오픈마켓 상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제품 관련 정보 내용을 처리하면서 유사한 다른 제품들의 정보가 함께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에게도 구매 시 판매처에 확인을 하거나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신청인 1은 오픈마켓에 중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완구의 구입가 중 적정 비율에 한하여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상품 종류 : RC카 ○○○ 3.5 o 구입 일자 : 2013. 3. 19. o 구입 금액 : 371,000원(신용카드 할부)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3. 19. 신청인이 이 사건 완구를 구입함. o 2013. 3. 20. 신청인이 이 사건 완구를 수령한 후 휘발유를 주입하여 작동시켜 보았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피신청인 1에게 문의한바, RC 전용 휘발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피신청인 2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2가 이를 거절함. o 2013. 5. 7.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 (3) 피신청인 2 가격비교 사이트 상의 이 사건 완구 관련 광고 o 무선모형(RC) / 자동차 / 휘발유 / 건타입 o 길이 : 510mm / 차폭 : 380mm / 광폭타이어 / 듀얼브레이크 (4) 피신청인 2 사이트 상 주의 문구 o 현재 보고 계신 상품의 가격과 정보는 쇼핑몰이 직접 입력한 가격이며 상품 판매의 주체는 해당 쇼핑몰입니다. o ○○○는 가격비교 정보 중재자로서 상품판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o 반드시 해당 판매처에 확인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o 쇼핑몰로 이동 후 상품의 주문, 배송, 환불의 책임은 해당 쇼핑몰에 있습니다. (5) ○○○에 피신청인 1이 게시한 제품 정보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 - 품명 및 모델명 : ○○○ 3.5 - 색상 : 상품상세설명 참조 - 재질 : 상품상세설명 참조 - 사용연령 또는 체중범위 : 상품상세설명 참조 - 취급시 주의사항 : 상품상세설명 참조 - 크기, 중량 : 상품상세설명 참조 - 품질보증기준 : 상품상세설명 참조 - A/S책임자와 전화번호 : 상품상세설명 참조 o 상품의 특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내용을 대부분 “상품상세설명 참조”라고 표시해 놓아 사용 연료의 특성 등 제품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음. o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품과 함께 도착한 제품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작성된 것이 없고 모두 영문으로만 되어 있다고 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o 제10조(손해배상책임)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o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4.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등에 대한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상품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또는 현저히 멸실되기 쉬운 형태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4)「소비자기본법」 o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5)「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에 의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고, 피신청인 2가 오픈마켓에 올려진 제품들의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용 연료 등 제품 관련 정보를 임의로 표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1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완구의 경우 피신청인 1이 제공한 오픈마켓 상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제품 관련 정보 내용을 처리하면서 유사한 다른 제품들의 정보가 함께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에게도 구매 시 판매처에 확인을 하거나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신청인 1은 오픈마켓에 중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완구의 구입가 중 적정 비율에 한하여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오픈마켓에 이 사건 완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상품상세설명 참조”라고만 표시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완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완구의 사용설명서도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소비자기본법」제19조의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완구가 RC카 전용연료를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휘발유라고 표시하여 상품의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고 피신청인 2도 이에 대하여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적정 비율의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 2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배상금액 산정에 대해 판단컨대,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사이트에 “ ○○○는 가격비교 정보 중재자로서 상품판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판매처에 확인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자인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완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구입한 과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완구의 엔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이 사건 완구를 소유하면서 비치·관상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잔존가치가 일정 부분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이 중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의 책임 비율을 30%와 40%로 배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완구 구입가 금 371,000원의 30%에 해당하는 금 111,3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완구 구입가의 40%에 해당하는 금 148,4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 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111,300원을, 피신청인 2는 금 148,400원을 2014. 5. 29.까지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은 금 111,300원을, 피신청인 2는 금 148,400원을 2014. 5. 29.까지 각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각 지급을 지체하면,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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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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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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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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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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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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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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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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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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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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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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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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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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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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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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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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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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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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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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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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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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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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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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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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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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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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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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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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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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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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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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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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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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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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