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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레이저 시술 후 색소 침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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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30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3. 13.부터 2013. 7.까지 피신청인 의원에서 피부톤을 밝게 할 목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시술 후 이마와 볼 부분에 얼룩덜룩한 색소 침착(착색)이 발생되어, 얼룩 색소가 화장으로도 커버가 되지 않음. 향후 경과관찰과 미백연고, 엑시머 치료 등이 요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레이저 시술 전 현재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는데, 만약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치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임. 또한 부작용을 호소한 시점에 레이저 시술을 중단해야 하나 추가로 시술을 더 받게 하였고 결국 호전되지 않은바, 피해에 따른 제반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이마와 볼의 얼룩 색소침착 발생 원인은 피부 트러블 후 생긴 자국으로 추정됨. 피부에 상처가 없으면 레이저토닝과 디아지 후 상처가 날 일이 거의 없고, 이마 부위는 스크럽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며, 오른쪽 볼 부위 흰 반점은 처음부터 있었음. 또한 신청인이 처음에는 스크럽을 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나중에 내원시 스크럽을 했다고 말을 한바,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주장 등) o 2012. 3. 13. - Deage(디아지) 3회, LT(레이저 토닝) 9회 시술을 하기로 함. - 스크랩, 문지르기, 사우나 금지, 물 2리터, 썬크림 사용하도록 함. ※ 진료기록부 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상담실장으로부터 몇 번만 시술 받으면 얼굴이 좋아진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함. o 2012. 3. 17. ~ 2012. 10. 22.(1차 시술) : 레이저토닝 총 19회, 디아지 총 6회 - 3. 17. ~ 5. 15.(6회 진료) 디아지 1회, 레이저토닝 4회. - 5. 21. 디아지와 레이저토닝 1회. 신청인이 아직 환해지지 않았다고 함 - 5. 29. 레이저토닝 1회. 껍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확실히 함. - 6. 4. ~ 6. 20.(3회 진료) 레이저토닝 3회, 디아지 1회 - 6. 28. ~ 9. 10.(8회 진료) 레이저토닝 8회, 디아지 3회 - 10. 5. 레이저토닝 1회. 이마부분 색소가 짙어져서 상담을 함. - 10. 22. 레이저토닝 1회 ※ 신청인이 피부 상태가 왜 더 나빠지냐고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이 시간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된다며 추가 치료를 권유했고, 2차 추가 시술 비용을 50%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색소 침착 발생 시점은 2012. 10. 5.이라고 진술함. o 2012. 11. 2. ~ 2013. 7. 9.(추가 시술) : 레이저토닝 총 16회 - 11. 2. ~ 12. 5.(2회 진료) 레이저토닝 2회 - 1. 5. ~ 1. 21.(2회 진료) 레이저토닝 2회 - 2. 8. 레이저토닝 1회, 이마 색소를 집중적으로 함. - 2. 15. ~ 6. 10.(8회 진료) 레이저토닝 8회 - 6. 17. 레이저토닝 1회, 신청인에게 미백화장품 사용하지 말 것과 모공 안에 검은색이 보이는데 화장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함. - 6. 25. ~ 7. 9.(2회 진료) 레이저토닝 2회 ※ 신청인이 기억하는 레이저 시술 횟수(기록보다 적음)와 진료기록부 기재 횟수가 차이가 있어 진료기록부 내용을 근거로 작성함. ※ 신청인은 현재 색소 침착 상태가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고 진술함. (2) 진료증명서(신청외 부산대학교병원, 2013. 9. 17. 발행) o 진단명 : mottled pigmentation(얼룩 형태의 색소침착) o 내용 : 환자는 2012. 봄 개인의원에서 피부톤을 밝게 할 목적으로 레이저 토닝 및 디아제를 받고 있는 자로(개인의원 기록 확인), 2012. 5. 시술 전에 촬영한 사진 상 안면부의 저색소 침착이나 이마의 저색소 및 과색소 침착이 동반된 얼룩 색소침착이 관찰되지 않음(환자 개인 사진 확인). 하지만 시술 수차례 이후부터 안면부에 저색소 침착과 얼룩 색소 침착이 동반, 지속적인 치료에도 병변부가 확산되는 양상이 관찰됨. 내원시 양측 볼에 3 ~ 4mm 크기의 둥근 저색소 침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마에 저색소와 과색소 침착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됨. 레이저 시술 전에는 상기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레이저 토닝 후 얼룩 색소 침착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됨. 레이저 시술 전에는 상기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레이저 토닝 후 얼룩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레이저 토닝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발생한 병변에는 레이저 시술 중단 이후 경과 관찰과 미백연고, 엑시머 레이저 치료 등을 치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후 소견은 재검을 요함. (3) 진료비(본인부담금, 비급여) o 1차 시술 비용 : 1,000,000원(12회 쿠폰 비용) o 추가 시술 비용 : 249,900원(동생의 쿠폰 3장 사용, 1장 83,300원으로 계산함) 및 500,000원(12회 쿠폰 비용) 나. 전문위원 견해 o 디아지(Deage)와 레이저 토닝(LT) 후 발생된 부작용(이마와 볼 부분에 얼룩덜룩한 저색소 및 과색소) 원인 - 디아지는 MICRO NEEDLE(작은 주사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장비로 모공수축 여드름흉터에 이용되며, 엄밀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아님. 레이저 토닝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Q swithced Nd yag(큐 스위치 앤디 야그) 레이저의 경우 원래 기미가 있는 부위에 적용할 경우 기미부분에 mottled hypopigmentatin(둥근모양의 착색)이 생길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시술 전 사진 상에서 원래 기미도 없었을 뿐 아니라 mottled hypopigmentation이 있는 부위가 약간 위축이 동반된 소견을 보이는데, 디아지 적용시 needle(주사바늘)을 진피층까지 충분히 approach(접근)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피에 열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음. o 디아지와 레이저 토닝 후 색소 침착 등 부작용 발생시 추가 시술의 적절성 - 추가 시술을 하지 않고 좀 기다리거나 피부 관리식의 보존적인 치료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임. o 신청인의 경우 향후 엑시머 등의 치료시 색소침착 호전의 가능성 여부 - 엑시머 레이저는 멜라닌세포가 죽는 병인 백반증에 적용하여 하얀 반점에 색소침착을 유발하는 기계로 색소 침착의 호전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아마 저색소 반점을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 신청외 병원에서 추천한 것으로 사료됨. o 신청외 부산대병원 소견서의 타당성 - 신청인의 병변이 치료 전보다 안 좋아지고 mottled pigmentation(둥근모양의 착색)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엑시머 레이저 치료는 적극 추천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o 일반적으로 디아지와 레이저 토닝시 설명하는 부작용 내용 - 디아지나 레이저 토닝 모두 심한 부작용이 없는 비침습적 치료의 대표적인 장비로서, 디아지처럼 needel(주사바늘)을 사용하는 고주파는 이 장비 뿐아니라 다른 이름의 같은 용도로 최근 많이 쏟아져 나와 이 장비만의 부작용이 확립되게 보고되지는 않음. 그 원리로 유추하건데 needle이 목표하는 진피층에 충분히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에너지가 나가면 표피의 위축과 저색소반이 발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닝의 경우도 에너지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조사(레이저를 쏘는 것) 되면 위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할 것임. o 종합소견 -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의 원리나 부작용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서 무조건 재치료를 권유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토닝 후 환자가 불편을 호소할 정도의 mottled hyper and hypopigmentation(둥근 모양의 과색소와 저색소 착색)이 생기기 전에 의사가 보통 감지하게 됨.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무조건 계속 시술을 한 것은 아쉬운 점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레이저 시술 상 과실 여부 판단 살피건대,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하면, 신청인의 시술 전 사진 상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안면부의 저색소 침착 및 과색소 침착이 동반된 얼룩 색소침착이 관찰되지 않으나, 시술 후 사진 상 얼룩진 저색소 및 과색소 침착 소견을 보이는데, 이는 디아지 및 토닝 레이저 시술시 진피층까지 충분히 접근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피에 열이 가해져 얼룩덜룩한 저색소 및 과색소 침착이 발생되었거나 혹은 과도한 레이저 시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단계 시술 후 부작용 호소시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 추가 시술을 계속한 것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외 병원 소견서에서도 레이저 시술 전에는 신청인의 얼굴에 얼룩 색소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레이저 토닝 후 얼룩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얼굴 부작용은 피신청인의 시술 상 과실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살피건대, 미용시술은 긴급성이 적고 치료의 목적이 아니므로 시술 전 신중히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아지와 레이저 토닝은 심한 부작용이 없다고는 하나 인체에 침습을 행하는 치료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시술 전 신청인에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시술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하나, 진료기록부상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시술 중 유의사항에 대해서만 반복 기재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인체에 침습적인 치료 행위에는 항상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점, 공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금 1,749,900원의 70%인 금 1,224,93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경과, 신청인의 치료가 어려운 현재 상태,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5,224,93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3.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5,22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2.까지 신청인에게 금 5,224,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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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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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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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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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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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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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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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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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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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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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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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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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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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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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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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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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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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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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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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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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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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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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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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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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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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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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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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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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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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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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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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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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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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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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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