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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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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소셜커머스를 통한 렌트카 구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레져스포츠
조회수 5584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8. 9. 피신청인 1로부터 사용일자를 2013. 10. 18.로 지정한 피신청인 2의 제주도렌트카 이용권을 3매 구입하고 79,500원을 결제한 후 사용개시일 2일 전인 같은 해 10. 16.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13. 8. 9. 피신청인 1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피신청인2의 렌트카 24시간 이용권(이하 ‘이 사건 이용권’이라 함) 3매를 79,500원에 구입하면서 이용일을 같은 해 10. 18.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지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개인적인 사정으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용권의 사용기한인 2013. 10. 31. 전 예약을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중, 이용예정일 2일 전인 같은 해 10. 16. 14:27경 피신청인 2로부터 예약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지체없이 피신청인 1에게 유선으로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2가 예약 안내 문자를 예정보다 늦게 발송한 것은 환불을 불가능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상술이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이 대여자동차 표준약관과 다름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들에게 대여자동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대여업)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렌트카 이용료에 비하여 높은 할인율로 저렴하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기준보다 환불 또는 취소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이용권의 판매 당시 환불 또는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며,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정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전액 환급은 불가하고, 다만 신청인을 위하여 이 사건 이용권의 구입가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8. 9.

o 구입 상품 : 제주도 렌트카 이용권(24시간) 3매

o 구입가 : 79,500원(1매 26,500원 x 3매)

o 이용예정일 : 2013. 10. 18. ~ 2013. 10. 20.


(2) 사건 경과

o 2013. 8. 9. - 신청인이 피신청인 1으로부터 이 사건 이용권 3매를 구입하면서 이용일을 ‘2013. 10. 18. ~ 2013. 10. 20.’로 지정함.

o 2013. 10. 16. - 신청인이 피신청인 2로부터 렌트카 예약 및 차량 인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불을 요청함.

o 2013. 10. 28.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o 2013. 11. -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여행사를 통해 피신청인 2의 렌트카를 예약하여 3일간 약 90,000원에 이용함.

o 2013. 12. 11 -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함.


(3) 계약 해지 및 환급 관련 고지 내용

o “구매전 꼭 읽어주세요!” - 기본정보 ? 사용기간 : 2013. 8. 13. ~ 2013. 10. 31. ? 티켓구매 시 원하시는 사용날짜 별로 지정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이용일 7일 전 한국○○○에서 일주일 전 일괄 문자전송 됩니다

o 본 상품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구매금액의 70%를 티몬 적립금으로 돌려드리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o 취소·환불규정 - 해당 티켓은 이용일이 지정된 상품으로 구매와 동시에 예약 및 사용처리 됩니다. - 취소/환불은 판매기간 및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해당 업체의 취소/환불 수수료가 공제된 후 가능하오니 ○○렌트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예정일 11일 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1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9일~7일 전까지 취소 : 2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6일~5일 전까지 취소 : 5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4일~3일 전까지 취소 : 80% 공제 후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당일 취소 : 환불금액 없음 * 취소/환불 요청은 ○○○○만들기 고객센터(운영시간 : 평일 AM 9:00~PM 18:00) 유선상(064-745-****)으로만 가능하며, 티몬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1:1 게시판 및 상품 문의를 통해서는 처리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변경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 가능한 날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합니다. 본 내용 이외의 사항들은 해당 업체의 이용규정을 준합니다.

o 상품 문의에 관한 기재 내용 Q : 취소환불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A : 티켓에 대한 취소는 유효기간 내에 취소수수료 공제된 후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2일전~ 당일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캔슬은 100% 환불 가능합니다.


(4) 피신청인 2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환불규정

o 이용일 7일전 예약취소시 : 전액환불

o 이용일 2~6일전 예약취소시 : 총 요금의 20%수수료

o 이용일 1일전 예약취소시 : 총요금의 30%수수료

o 이용당일 예약취소시 : 총요금의 50%수수료

o 단 위 취소 수수료는 전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5) 피신청인 2의 렌트카 현황

o 피신청인 2의 렌트카 보유 대수 : 300대

o 당일 예약 비율 - 주중 : 2~3대 - 주말 : 5~6대


(6) 신청인이 이용예정이었던 렌트카의 이용예정일 대여 현황

o 신청인의 이용예정일 : 2013. 10. 18. ~ 2013. 10. 20.

o 예약 차량 : NF소나타

※ 예약 시 미리 차량을 지정해 놓음.

o 대여 현황 - 2013. 10. 18.(금) : 미대여 - 2013. 10. 19.(금) : 대여

※ 1일 약 25,000원, 당일 대여 시 예약 시보다 요금이 저렴 - 2013. 10. 20.(금) : 미대여

o 대여 요금 : 1일 약 25,000원


(7)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2013. 9. 개정)

o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구입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체없이 환불하여야 한다.

o 다만,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 또는 객실을 예약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중 그 사용날짜를 구매 시에 지정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쿠폰을 소비자가 지정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4호)

o 제2조(예약의 체결) ①대여용자동차(이하 “렌트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제3조(예약의 취소) ②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o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 ①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o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④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회사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및 고시


(1)「민법」

o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o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o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3) 「상법」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4)「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 3.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소셜커머스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 구입후 7일 이내 : 구매대금 환급

※ 비고 : 분쟁해결기준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

o 자동차대여업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용예정일 2일 전인 2013. 10. 16. 피신청인 1에게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 대여자동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 대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은 일반적인 렌트카 이용료에 비하여 저렴하게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당시 일반적인 상품에 대한 기준보다 제한이 있는 환불 또는 취소 규정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으며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정산이 완료되어 이 사건 이용권의 구입가에 상당하는 적립금만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계약이 다른 계약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트카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신청인에게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계약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피신청인 1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렌트카 이용권 판매페이지에 따르면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예약 취소 시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 이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환불 약정으로 볼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약관은 그 효력이 없는데, 이 사건 계약 중 환불 규정은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고 있고, 이는 이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1일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이용예정일로부터 2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총 요금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 피신청인 2의 일반 약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액수이며, 이 사건 계약과 별개로 신청인이 피신청인 2의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이나 신청인의 이용예정일에 다른 사람이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이 이 사건 계약의 이용요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제로 피신청인 2가 신청인의 이용예정일 중 일부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고,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을 이미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제로 인한 환급금 산정 시 피신청인 2의 일반 약관과 같은 기준에 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인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 79,500원 × 80%,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1이 지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2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렌트카 이용권을 제시받아 위 이용권의 소지자에게 그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환급 요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라. 결 론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은 2014. 6. 17.까지 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와 신청인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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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