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산동제 투여 후 눈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17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0. 10. 좌안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양안을 산동한 후 제반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의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일 오후부터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산동제 투여로 우안의 우각폐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으로 같은 해 10.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동제 투여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검사를 받았으며, 산동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두통 등이 지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의 양측 눈의 안저상태를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산동검사가 꼭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적으로 산동제 검사는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는 검사가 아니어서 점안 전 구두로 산동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은 했음. 또한 안과 외래 진료 후 귀가 당시 산동제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으나 신청인의 전방각이 상대적으로 좁아 산동제에 의해 폐쇄각이 되어 안압이 상승됐다가 저절로 호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우안 시력장애(어릴 때 병을 앓은 이후로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지냄). o 2011.경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음. o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약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 신청외 의원에서 노인성 황반변성 소견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피신청인 병원 안과 외래로 내원함. o 2013. 10. 10. 7 ~ 8개월 전부터 좌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인다고 함. - 나안시력 : 좌 0.3(교 0.4), 우 광각유(교정안됨) - 안압 측정 : 우/좌 11/8mmHg로 정상 소견임. - 세극등현미경검사 후 비접촉안저검사용 렌즈를 이용하여 안저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안은 백내장 소견 때문에 안저가 관찰되지 않아 산동 후 안저검사가 필요하여 산동시킴. 좌안은 황반부의 변성이 관찰되었으나 망막의 다른 부위에도 병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동 후 안저검사가 필요하여 산동시킴. ※ 진료기록부 상 산동제 점안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없음. - 산동 후 결과 : 우안 안저는 백내장이 심해 여전히 망막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며 좌안 안저는 노인성 황반변성 소견 및 후극부의 포도종이 관찰됨. - 이에 피신청인은 망막정밀검사를 위한 형광안저촬영(FAG), 망막광간섭단층촬영(OCT) 검사를 권유하고 노인성 황반변성에 대해 생활습관을 교정하도록 교육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귀가 당시 산동제 점안과 관련하여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신청인도 귀가 직후 별 다른 증상은 없었다고 진술함. - 23:21경 두통 및 구토, 어지럼증이 19:00경 저녁식사 이후부터 지속됐다며 119 통해 응급실로 내원함. 뇌 CT를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증상이 지속되거나 추가 증상이 발생된 경우 추가 진찰 및 검사를 받아야 함을 설명함. 이후 두통이 감소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한 후 다음 날 01:09 귀가 조치함. o 2013. 10. 11. 03:07경 증상이 지속된다며 응급실을 재내원함. - 뇌 CT를 촬영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어 신경과 진료 후 말초성 현훈(어지러움), 산동제로 인한 부작용 등을 의심하여 보존적 치료 및 정밀검사 위해 신경과로 입원함. o 2013. 10. 13. 우안의 통증 및 충혈이 지속되어 안과로 협진을 의뢰함. - 안압은 정상(16/16mmHg)이기에 명확하지는 않으나 병력 및 안과검진 상 우안의 전방각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있어 산동제에 의해 폐쇄각이 되어 안압이 상승되었다가 저절로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 사용에 주의를 바란다는 회신을 받음. o 2013. 10. 14. 우안 주위의 부종 및 외전장애 등의 안과적 평가 위해 진료를 받음. - 안압은 정상(16/14mmHg)이며 양측 눈의 외전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제6뇌신경(외전신경) 마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음. o 2013. 10. 15. 증상이 호전되어 진통제 및 어지럼증 치료제 등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함. o 2013. 10. 23. 안과로 내원하여 좌안의 노인성황반변성 및 포도종 소견으로 인공눈물 및 크라비트 점안액(항생제)을 처방함. o 2013. 11. 6. 간헐적인 두통으로 신경과로 내원함. -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여 전정기능검사 등 제반검사를 예약함. ※ 신청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o 2014. 1. 23. 시력 우안 광각이 있고, 좌안 시력은 0.4임. - 안압 측정결과 우/좌 8/10mmHg으로 특이 소견은 없음. - 인공눈물 및 큐레복스 점안액(항생제)을 처방하고 4개월 후로 경과관찰을 지시함. (3) 현재 상태 o 신청인은 간헐적인 두통 및 눈꼽이 끼는 증상 등이 현재까지 지속된다고 진술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281,160원(2013. 10. 10. ~ 2013. 11. 6.) - 입원 진료비 : 183,360원(2013. 10. 11. ~ 2013. 10. 15.) - 외래 진료비 : 97,800원 나. 전문위원 견해 o 산동 검사의 필요성 - 우안에 백내장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백내장이 있는 경우 빛이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검사로는 망막의 상태를 알 수 없음. 따라서 동공을 확장시키는 약(산동제)을 사용하여 산동 후 망막 및 백내장 주변부의 상태를 확인하고, 황반변성은 양측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측 눈을 산동하여 망막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과정임. o 신청인에게 발생한 두통과 산동제의 부작용과의 연관성 - 일반적으로 산동제와 관련하여 부작용(일시적인 안압상승 및 근거리가 뿌옇게 보이는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산동제는 통상 6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되므로 산동제로 인해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다고 판단됨. o 산동제 투여 전 설명의 적절성 - 산동제 투여시 동의서는 따로 받지 않음. 산동제 또한 일종의 약물이므로 약을 처방하면서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산동제 투여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검사를 받았으며, 산동제로 인해 현재까지도 두통 등이 지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신청외 개인의원에서 좌안의 황반변성이 의심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황반변성은 양측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백내장이 동반된 경우 일반적인 검사로는 망막의 상태를 알 수 없어 산동을 하여 망막 및 백내장 주변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안의 산동검사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고, 산동제는 6시간 정도까지만 약효가 지속되므로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이므로 신청인에게 현재까지 지속되는 두통 및 눈꼽이 자주 끼는 증상과 산동제 부작용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동제로 인해 두통 등이 지속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산동제의 부작용으로는 일시적인 안압상승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피신청인도 신청인에게 나타난 증상이 산동제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산동제를 점안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여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하나, 진료기록부 상 산동제 점안 전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반적인 진료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1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7. 10.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