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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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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80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좌측 슬관절 수술을 위해 2011. 9.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당일 #38 사랑니의 통증으로 같은 달 20. 발치한 후 통증 및 종창 소견으로 같은 달 29. 좌측 하악의 절개 및 배농술을 받고 같은 해 10. 10. 퇴원함. 이후 좌측 혀의 감각이 없고 좌측 하악의 종창이 악화되어 2012. 3. 27. 절개 및 배농술을 받았으나, 좌측 혀의 감각이상으로 노동능력상실율 3%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사랑니 발치시 부주의한 시술로 인한 혀 감각 이상으로 장애진단을 받은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감각이상이 올 정도로 신경이 다쳤다거나 잘려진 사실은 없었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하악 접촉시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회복되는 것으로 판단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1. 9. 19. 좌측 슬관절 연골제거술을 위해 입원함. o 2011. 9. 20. 치통으로 치과 협진 후 #38 완전 매복지치 소견으로 치아분쇄술을 통해 발치함. - 수술(발치)동의서 상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감각이상)’의 가능성에 대해 부동인쇄된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서명이 확인됨. o 2011. 9. 21. 발치 부위 소독을 받음. o 2011. 9. 22. 발치 부위의 통증 및 미열(37.3℃)로 진통제를 투여 받음. o 2011. 9. 23. 좌측 슬관절 연골제거술을 받음. o 2011. 9. 24. 발치 부위 통증 및 미열(37.3℃)로 진통제를 투여 받음. o 2011. 9. 25. 발치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며, 좌측 혀에 감각이 없음. o 2011. 9. 27. 발치 부위에 온찜질을 함. o 2011. 9. 28. 발치 부위의 염증으로 항생제를 교체함. o 2011. 9. 29. 지속적인 발치 부위 통증 및 하악의 부기로 상급병원 전원을 원했으나 의료진과 면담 후 전원하지 않기로 함. - 좌측 하악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음. o 2011. 9. 30. 수술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나 통증이 지속되어 진통제를 투여 받음. o 2011. 10. 6. 좌측 하악의 부기는 다소 감소했으나 불편감 및 통증은 여전함. o 2011. 10. 10. 외출을 함. ※ 신청인은 외출 중 신청외 경산인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턱 근육이 굳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o 2011. 10. 11. 퇴원함. (나) 신청외 경북대학교병원 진료 내용 o 2011. 12. 20. #38 치아 발치 후 좌측 혀의 마비와 입이 벌어지지 않는 증상으로 내원함. o 2011. 12. 23. CT 촬영 후 항생제 처방을 받고 온찜질에 대한 설명을 들음. o 2012. 1. 4. CT 소견 상 이상 소견은 없으나, 혀의 앞쪽에 둔한 느낌 및 혀의 끝과 중간 1/3 부분에 불편감이 있고 혀 끝이 찌릿찌릿하다고 함. o 2012. 3. 27. 3주 전부터 좌측 턱 부위에 3×4㎝의 종괴가 있어 신청외 대구보훈병원에서 CT 및 초음파 촬영 후 임파선염 진단을 받고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종괴가 7×8㎝으로 크기가 커지고 열감 및 오심, 통증이 악화되어 내원함. - 좌측 하악 부위의 절개 및 배농술을 받음. o 2012. 3. 31. 퇴원함. o 2012. 4. 10. 혀의 감각은 여전히 불편함. (2) 후유장해진단서(신청외 경북대학교병원, 2013. 10. 24. 발행) o 병명 : 감각이상 o 장해내용 : 하악 좌측 제3대구치 발치 후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설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고 있음.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Ⅲ(A), 1/5, 노동능력상실율 3%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없음 ※ 치과 진료비 78,846원이나, 보훈대상자여서 본인부담금이 없음. o 신청외 경북대학교병원 : 828,07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영상 소견 및 치료의 적절성 - 파노라마 사진 상 #38 치근단 부위가 하치조 신경관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발치 전 CT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o 종합 소견 -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2) 전문위원 2(치과) o 발치 전 상태 - #38 사랑니가 수직으로 하방에 깊이 위치하고 있고 치근의 끝이 하방을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과 연접하고 있으며, 파노라마 사진이 2차원적 사진이므로 중첩되어 보일 수 있어 감별 진단을 위해 CT 촬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CT 촬영을 하더라도 설신경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실제로 매우 힘들고, 그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사랑니 발치 술식이 Blind technic(가려진 상태에서의 시술)에 가까우므로 발치 수술 중 신경손상을 예방하기는 어렵고 수술 후 그 결과를 판단할 수 밖에 없음. o 감각저하 발생 원인 - 발치 후 발생한 설신경 감각이상의 원인으로 마취시 주입된 주사침에 의해 설신경이 직접 손상되었거나 수술시 치면으로부터 잇몸 조직을 분리 거상하는 판막거상으로 인한 하치조 신경관 손상 또는 설측 얇은 피질골의 손상에 의한 설신경 손상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음. 신경관과 매우 근접해 있는 제3대구치 발치시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신중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동 건의 경우 #38 치아 발치 후 발생한 설신경 손상은 시술자의 잘못이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사료됨. o 통증 및 감염의 원인 - 사랑니같이 심부에 위치하거나 기형적인 치아를 발치하는 것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음. 신청인의 경우 수술 후 종창이나 통증, 감염 등의 합병증은 비교적 적절한 조치에 호전이 되었지만 신경마비 증상과 같은 합병증은 그 손상정도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o 종합 소견 - 감각이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약물을 처방받았더라도 예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시술 상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감각이상이 올 정도로 신경이 다쳤다거나 잘려진 사실이 없으므로 시술 상 과실은 없으며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1. 9. 20. #38 치아의 통증으로 치아분쇄술을 통한 발치를 했는데,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발치 전 파노라마 사진 상 #38 치아가 수직으로 하방에 깊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치조 신경과 연접하고 있어 발치 전 CT 검사를 시행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위치를 알아내더라도 발치 술식이 Blind technic에 가까우므로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어려운 점, 설신경 감각이상의 원인으로는 마취시 주입된 주사침에 의해 설신경이 직접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시술자의 과실이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인 점, 감각이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하더라도 예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신경손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발치 전 방사선 상 #38 사랑니는 수직으로 하방에 깊이 위치하고 있고 치근의 끝이 하방을 주행하는 하치조 신경과 연접하고 있어 감각이상이 예상될 수 있어 발치 전 이러한 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이 예견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써 발치 후 신경손상이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을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형식적인 고지로 볼 수 있고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료기록부 상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에 대하여는 시술의 난이도, 장해 발생의 정도,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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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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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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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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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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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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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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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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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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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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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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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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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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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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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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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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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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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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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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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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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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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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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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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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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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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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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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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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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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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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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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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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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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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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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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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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