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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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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 수리기간 중 소요된 교통비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관광운송
조회수 6192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5. 24. 피신청인의 대표전화(○○○대리운전, 1566 - ××××)를 통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주차 중 차량이 파손되어 서비스센터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기간동안 소요된 출퇴근 택시요금 등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가입한 조정외 자동차보험사(LIG)에서는 렌터카 비용 등은 보상이 불가하다며 거절하고 피신청인도 대리운전 기사와 협의하라며 손해배상을 거부함.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파손의 귀책사유가 피신청인 측에 있고 이로 인해 출퇴근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수리기간 동안의 왕복 택시요금 1일 56,000원씩 6일간 336,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대리운전 보험에 자차에 대한 렌터카 배상이 없어서 렌터카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려우므로 대리운전 기사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판단

가. 사실 관계


(1) 대리운전 계약 내용

o 이용 일시 : 2013. 5. 24. 23:00 ~ 25. 00:00경

o 이용 구간 : 종로3가 → 가락시장 우성아파트(신청인 자택)

o 대리운전 차량 : 현대자동차 i30

o 대리운전 비용 : 20,000원

o 사고 발생 : 신청인 자택 근처 주차장에서 후진 중 뒷범퍼 및 트렁크 등 차량 파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5. 24. 23:00 신청인이 피신청인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리운전을 요청함.

o 2013. 5. 25. 00:00경 대리운전 기사가 종로 3가에서 가락동까지 운전을 했고 신청인 자택 근처에서 후진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함.

o 2013. 5. 25. 00:18경 피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LIG)로부터 사고접수 문자가 옴.

o 2013. 5. 26. 신청인이 차량을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에 수리 의뢰하고 보험회사(LIG)에 렌터카를 요청했으나 대리운전 보험에 자차에 대한 렌터카 보상이 없다며 거절함.

o 2013. 5. 26. 피신청인에게 렌터카를 요구했으나 보험 외에는 배상이 어려우므로 대리운전 기사와 협의를 하라고 함.

o 2013. 5. 27. 신청인이 출근시 가락동 자택에서 덕소 사무실까지 교통편이 어려워 택시로 출근하여 편도 28,000원(왕복 56,000원)이 소요됨.

o 2013. 5. 27.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로부터 같은 해 6. 3. 수리완료 예정 통보를 받음.

o 2013. 5. 30. 신청인이 재차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대리운전 기사와 합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대리운전 기사는 전화를 받지 않음.

o 2013. 5. 3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함.

o 2013. 6. 1. 차량 수리가 완료됨.


(3) 손해배상 내역

o 차량 수리 : 피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LIG)를 통해 뒷범퍼 교체, 판금 및 뒤쪽 유리막 코팅 등을 수리함.

o 수리기간(6일) 동안 택시요금 336,000원 - 자택(가락동 우성아파트) ↔ 직장(남양주 덕소)간 1일 편도 택시요금 28,000원(왕복 56,000원)

※ 6일간 렌터카 비용 : 360,000원(평일 렌터카 비용 60,000원/일, 3개 업체 평균 가격)

o 기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 신청인의 업무는 현장에서의 설계 일이 주업무인데 A4용지 500~1,000장, 안전화, 안전모, 각종 공구 등을 갖고 다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차량 파손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한 보상을 요구.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민법」

o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o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리운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①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 파손 등 물적 손해 :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



다. 관련 판례


o 부산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4275 판결 - 피고가 b1에 대하여 사용자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그 소속인 b1에게 대리운전과 관련된 각종 교육, 지시를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스템으로 b1과 같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b1이 피고의 지시를 받고 위 승용차를 운행 것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b1의 대리운전에 관한 업무집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b1의 사용자라고 할 것임.



라. 책임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대리운전 보험에 자차의 렌터카 배상이 없어서 렌터카 비용에 대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대리운전 기사와 직접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5. 24. 피신청인 대리운전 콜센터 대표번호 1566-****에 전화하여 피신청인 제공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의 안내 및 콜에 따라 배정받은 피신청인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서울 종로 3가에서부터 신청인 자택인 가락동까지 신청인 소유의 승용차 대리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위 대리운전 기사가 신청인 자택 인근에서 후진 중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케 한 사실, 피신청인 가입의 조정외 LIG손해보험을 통해 위 차량 뒷범퍼 교체 등 수리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료된 사실, 위 보험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별도의 렌터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실, 신청인은 2013. 5. 26.부터 같은 해 6. 1.까지 차량 수리를 위해 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신청인 제출의 회사명함, 네이버 지도에 따른 위치정보 및 택시요금 계산법에 의하면 신청인의 직장 소재지가 남양주시 와부읍인 사실, 신청인의 집에서 직장까지 편도 약 20km, 편도 택시비 약 18,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참조), 피용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조직에 편입되어 사무를 수행하는 한 사용관계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도 이를 묻지 않으며, 그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그 소속 대리운전 기사에게 해당 고객에 대한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대리운전 기사는 피신청인 소속 대리운전 기사임을 밝히고 이용자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조정외 대리운전 기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외적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그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업무상 행상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양 당사자는 파손된 승용차 뒷범퍼 교체, 판금 및 뒤쪽 유리막 코팅 처리 등 승용차 수리 비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은 차량 수리를 의뢰한 6일간의 대차 비용 또는 가락동 자택에서 남양주 소재 직장까지 복잡한 교통편으로 인한 왕복 출퇴근 택시요금 336,000원 및 업무상 A4용지 1,000장·안전화·안전모·각종 공구 등을 갖고 다녀야 하는데 차량파손 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범위에 렌터카 비용이 제외되어 있다며 거절하고 있다. 차량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기간 동안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출퇴근 시 교통비를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함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할 것이나, 음주·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차량 소유주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에 따른 교통비를 산정함에 양 당사자 사이에 사전 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정한 바 없다면 그 소유자가 고의로 과도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대차한 경우 그 대차비용을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각 민법 제393조 제1항 전단의 통상손해로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금액은 출퇴근까지 걸리는 거리, 통상적인 대차 내지 대중교통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소유 차량 수리기간 동안 출퇴근을 위해 왕복 택시비 56,000원을 6일간 지출하여 총 336,000원의 택시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믿기 어렵고, 택시 영수증 등 위 비용을 입증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신청인 주장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위 6일간 신청인 소유 차량과 동종의 모델에 대한 대차 비용이 하루에 약 5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 신청인 스스로 집에서부터 직장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통상적인 왕복 택시비용이 36,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 소유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교통비용은 216,000원{= 18,000원(편도) × 2(왕복) × 6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신청인은 자차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6일 동안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신체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신청인이 자차를 이용하지 못함에 따라 생활상 일부 불편을 느꼈으리라 충분히 짐작될 수 있으나, 이러한 불편에 따른 손해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에 따라 위자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4. 5. 7.까지 21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제379조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216,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5. 7.까지 신청인에게 21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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