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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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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0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11. 16. 피신청인과 결혼을 전제로 이성을 소개받는 결혼정보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같은 해 12. 8. 1차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은 상대의 체격, 인상, 말투 등이 피신청인 측 매니저의 설명과 달라 다음 날인 같은 해 12. 9. 피신청인 측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서 소개한 상대가 ‘180cm, 90kg, 성향이 무척 밝고 긍정적이고 유머와 위트가 느껴지는 편안하면서 자상한 성품’이라는 설명과 달리 굳은 인상에 잘 웃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며, 끊어지는 말투에 몸집이 105kg 가량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피신청인 측 매니저가 소개를 위한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상대가 부산에서 보는 것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적절한 상대를 소개하였고 피신청인 측 매니저가 상대의 외모나 체중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거나 미화한 사실이 없으며 사람의 체격, 인상, 말투 등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아 1회 소개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08,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13. 11. 16. o 계약금액 : 2,200,000원 o 계약내용 : 12개월 동안 5회 소개 후 성혼되지 않을 경우 3회 보너스 미팅 추가 ※ 이 사건 계약의 소개 횟수가 총 8회라는 데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o 계약 해지 통보일 : 2013. 12. 9. (2) 사건 진행 경과 o 2013. 11. 16.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2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이 계약 체결 전 피신청인 측 서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때 회원들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부산지점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진 열람은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 -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칙은 사진 열람 불가이고 예외적으로 사진 열람을 강하게 원하는 회원에 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음. o 2013. 12. 8.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소개를 받음.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은 만남 장소를 정할 때 피신청인 측 매니저로부터 상대가 전문직이어서 여자쪽으로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부산에서 만났는데, 상대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매니저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 가지 않았다고 함. - 만남 당시 상대로부터 자신은 8회 만남이 끝났고 이번 만남은 추가로 소개받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확인한 결과, 상대는 피신청인을 통해 10회의 소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함. o 2013. 12. 9. -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계약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1회 소개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함.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대가 105킬로는 넘어보인다고 하니 피신청인 측 담당자가 되려 상대가 직접 작성한 프로필대로 설명한 것이고 가입 후 몸무게 변화를 자신들이 어떻게 책임지냐며 화를 냈고, 이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회원이니 중간에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니 회원이 몇 명인데 그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했음. - 피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회원들에 대하여 신원(결혼 여부, 최종 학력, 재직) 확인을 거친 후 소개를 하고 있으며 매니저들이 회원들의 선호나 기피 사항을 고려하여 상대를 선정하고 양 당사자에게 추천한 후 회원들이 만남에 동의할 경우 시간, 장소 등을 조율한 후 만남을 주선하고 있음. 이 사건 역시 신청인에게 상대의 프로필을 보낸 후 신청인이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개를 한 것이고, 상대가 가입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측에서 이후 상대에게 문의한 결과 체중이 90Kg이라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대의 체격, 인상, 말투 등의 차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보여짐. - 상대는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회원임. o 2013. 12. 26. -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o 2014. 1. 23. - 한국소비자원장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3) 피신청인 측 매니저의 소개 상대에 대한 설명(2013. 11. 28. 19:02 녹취본 중 발췌) o 매니저 : 초혼을 많이 만나셨어요. 80년생도 만나고.. 대화적인 부분에서 이끌어가는 스타일이시고... 매너라던지 이런거 정상적이고.. 건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o 신청인 : 그 분 자녀가 있었다고 했나요? o 매니저 : 전 배우자분이 미국에 계시니까 아들도 미국에 있고 하니까 왕래도 없고, 그런게 깔끔하고... o 신청인 : 그 분이 여자분을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예요? (중략) o 신청인 : 죄송한데 혈액형도 나와 있어요? o 매니저 : 나와 있어요. 이분이 O형이고 클래식 기타 잘 치시는 것도 보면 음악적인 그런 것도.. 대화도 좀 되실 수 있고, 다른 거는 키 뭐... 80에 체격은 좀 있는 편입니다. 이분이 마른 편 절대로 아니고요. 마르다 퉁통하다로 나누면 통통쪽에 완전 가까운.. o 신청인 : 얼굴은 어때요? o 매니저 : 얼굴은 안경 끼고 이 사진으로 보선 피부 되게 뽀얗게 보이는데. 한번 보면 약간 까먹을 얼굴? 아~ 말하고 대화하고 동영상을 보면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한번 보면 까먹을? 키도 180에 괜찮을 것 같은데 가치관도 괜찮은 것 같고, 미팅해도 여성 반응 괜찮아요. 이분은 미팅 좀 하셨습니다. 신청인한테 항상 솔직한 것 같아요. 본인 나름대로 기준이 호불호가 있는 80에 90키로면~ o 신청인 : 아~~ 대박 o 매니저 : 하나도 안 빠뜨리고 180에 90키로 o 신청인 : 그러면 많이 뚱뚱한 편인데 보통 180에 80정도여도 굉장히 덩치가 좋아 보이는데 o 매니저 :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몸적인 후기는 없는데... o 신청인 : 그러면 여성분들이 봤을 때 후기가 어때요? o 매니저 : 후기 다 괜찮아요. 근데 한 분이 이상했네 이 분은 어땠냐면 뚝뚝 끊기고 너무 아니었다고.. 근데 남성분 얘기로는 여성분이 종교적인 스님 얘기했다가 무당 얘기 했다가 갑자기 대화 이끌어가기가 내용 자체가 그랬다고.. 예~ 그런 적이 있고 여성분들이 괜찮았다 한 번 더 보겠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네요. o 신청인 : 생각 좀 해 볼게요. o 매니저 : 네 생각해 보시고 이정도면 아이는 전배우자 데리고 계시고 한의사에다가 키 크시고 살이야 뭐 조금만 애정이 생기면 같이 운동하고, 성격도 괜찮을 것 같고, 처음 담당 매니저님은 이 분 재밌다고 해놨는데.. o 신청인 : 그래요? o 매니저 : 매니저님은 칭찬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못 믿고, 대화하기가 편한 분.. 저는 구체적 이유를 대거든요 무조건 이쁘다가 아니고... o 신청인 : 생각해 볼게요.... (4) 피신청인 측 매니저가 신청인에게 발송한 상대의 프로필 내용 o 첫인상? 외적분위기는 이렇답니다. - 듬직하고 남성다우신 인상 좋으신 회원님이십니다. o 우리회원님의 성품은 - 성향이 무척 밝고 긍정적인 분이시고 말씀하실 때 유머와 위트가 느껴지는 편안하면서 자상한 성품이십니다. o 종사하고 계신 직업의 특성과 비전은~ - 현재 부산 프랜차이즈한의원에 원장으로 계시고 앞으로 개원할 계획도 있으신 능력있는 한의사님이세요~ o 가정환경과 경제적 특이사항은~ - 교직 퇴직이신 아버님 아래 가족 중 의료계종사자가 대부분인 가정환경 무척 좋으신 회원님이십니다. 형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 충실해서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들입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2조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3) 「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정보업, 2014. 3.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1회 소개개시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 (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 측에서 소개한 상대가 인상, 말투, 성격, 체격 등에서 피신청인의 설명과 달랐고 피신청인 측 매니저가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상대가 부산에서 보는 것을 원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액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대의 외모, 체격, 인상, 말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이야기하거나 미화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아 1회 소개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08,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2013. 12. 9. 피신청인에게 한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결혼을 위해 계약에서 정한 횟수만큼 회원 간 만남을 알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채무는 회원에게 쌍방의 동의 하에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한 수단채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대를 소개하면서 학력, 가족관계, 직업, 나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와 외모, 체격, 말투와 같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 중 후자의 경우 사람마다 다른 판단이 가능한 면이 있어 제공받은 정보와 실제 만난 상대에게서 받은 인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신청인이 자신의 채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다른 상대를 소개받을 수 있음에도 1회의 만남 후 즉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여 장래를 향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은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성상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계약과 달리 소비자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만남을 주선하면서 상대의 의사를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관리비용 및 위약금 440,000원(= 2,200,000원 × 20%)과 1회 소개 비용 220,000원(= 2,200,000원 × 80% × 소개 횟수 1회 / 계약 횟수 8회), 총 660,000원 중 70%에 해당하는 462,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계약금액 2,200,000원에서 46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73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1,738,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5.까지 신청인에게 1,73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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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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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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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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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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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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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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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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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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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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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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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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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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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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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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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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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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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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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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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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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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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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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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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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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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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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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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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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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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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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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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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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