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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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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무릎 인대 재건술 후 MRSA균 감염 및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605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31. 좌측 무릎 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에 따라 같은 해 2. 24. 재건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퇴원 4일 만에 수술부위의 감염(MRSA)이 확인되어 활액막절제술 및 세척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9. 12. 좌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으로 장해진단을 받음(AMA 10%의 후유장해).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차 수술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부위가 감염되었고, 감염 증상으로 2012. 3. 8. 다시 내원했을 때도 경구 항생제만을 처방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좌측 무릎의 간격이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가 되어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감염 및 이식건 통합의 실패는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본원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 확인 후 교과서적인 치료를 시행하여 이식물의 제거 없이 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와 당사자 주장 종합)

(가) 진료 경위 및 1차 수술 내용

o 2012. 1. 31. - 신청인은 특이병력 없는 자로, 2일 전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추는 자세에서 좌측 무릎에 ‘뚝’ 소리가 들려 신청외 인천시의료원에서 MRI 촬영 후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함. - 외부에서 쵤영한 슬관절(무릎관절) MRI 판독 상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관찰되어 부목고정 후 미세 및 지연성 골절, 신경손상, 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외래에서 추후 치료 및 수술 계획 등에 대해 상담하기로 함.

o 2012. 2. 13. 좌측 무릎의 재건술을 계획하고 수술 전 검사 등을 시행함.

o 2012. 2. 23.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함. - 라크만 검사(Lachman test, 십자인대 손상 검사법) : grade 1(3-5mm) - 피벗-쉬프트 검사(Pivot-shift test, 십자인대 파열 감사법) : grade 1(glide) - 무릎관절인대검사(KT-2000 Arthrometer) : 좌측 13mm, 우측 8mm

o 2012. 2. 24. 1차 수술(좌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항생제(레포스포렌)를 투여 받음. - 수술 소견 :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재건을 시행함. - 수술동의서 상 출혈, 감염, 통증, 신경손상, 혈관손상, 재파열 등의 합병증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서명함.

o 2012. 2. 25. ~ 3. 5. CPM(Continuous Passive Motion)을 이용한 관절운동을 받고 같은 해 3. 6. 퇴원함.


(나) 1차 수술 후 경과 및 2차 수술 내용

o 2012. 3. 8. 근육통 및 수술부위의 저린감, 국소적인 열감이 경미하게 있으나 전신상태 및 수술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어 해열진통제(타이레놀), 항생제(타이록신) 등의 경구약을 처방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o 2012. 3. 10. 발열, 오한, 근육통, 수술 부위의 통증이 있어 응급실로 내원함. - 19:47경 혈압 130/80㎜Hg, 맥박 7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9℃이며, 내원 직전 해열제를 복용하여 발열은 없는 상태이고 수술 부위의 국소적 열감이 거의 없어 신종플루 검사 및 혈액배양 검사를 시행했으나 균은 미검출됨. - 이학적 검사 상 좌측 무릎에 압통과 종창이 있으며 슬개부유(patella floating) 소견이 확인되어 관절 내 염증 가능성 및 구조물 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 후 슬관절강 흡인술(10㏄, 혈액성)을 시행하고, 수술부위 냉찜질 및 좌측 다리에 부목을 적용함. - 슬관절액 천자 결과 백혈구가 177,800/㎕로 상승, 다형핵백혈구는 85%임. -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및 염증수치 상승 소견으로 패혈성 관절염 진단 하에 항생제 세파메진, 아미킨을 정맥 투여하고 입원 조치함. - 22:15경 혈압 135/81㎜Hg, 맥박 9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8℃임.

o 2012. 3. 13. 2차 수술(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함. - 수술 소견 : 수술 봉합부위 내측에 혈종과 농양이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세척술 후 세척용 배액세트를 삽입 후 장하지 부목을 적용함. - 수술동의서 상 출혈, 신경손상, 감염, 통증, 수술 후 증상 잔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모(박정희)가 서명함. - 좌측 슬관절 흡인 배양검사 및 수술시 시행한 창상부위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동정되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정맥 투여함.

o 2012. 3. 14. ~ 3. 21. 수술부위의 배액세트를 통해 세척술을 시행함.

o 2012. 3. 이후 혈액검사 결과를 추적 관찰하면서 CPM을 이용한 슬관절의 운동을 함.

o 2012. 4. 5.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890/㎕, 절대호중구 302로 백혈구감소증 소견이 확인되어 약제에 의한 원인 추정 하에 항생제 반코마이신과 경구약을 모두 중단하고 이후 혈액검사 결과를 추적 관찰함.

o 2012. 4. 9.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410/㎕, ANC 830으로 호전되어 감염내과 협진 하에 경구 항생제 씨프로바이, 리포덱스를 투여함. o 2012. 4. 12. 이후 염증 수치가 호전되어 같은 해 4. 20. 퇴원함.


(다) 2차 수술 후 경과

o 2012. 4. 30. ~ 6. 4. 외래에서 혈액검사 등을 하면서 경과를 관찰함.

o 2012. 8. 22. 무릎관절인대검사(KT-2,000)를 시행한 결과 우측 9㎜, 좌측 13㎜임.


(라) 현재 상태

o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나 재활운동(수영 등)을 2년 여 동안 해왔는데도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어렵고 뛸 수도 없는 상태이며, 추후 슬관절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교정술을 받지 않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함(신청인 진술).


(2) 후유장해 진단서(신청외 올림픽병원, 2012. 9. 12. 발행)

o 상병명 : 좌슬관절 전방 불안정

o 치료경과 : 관절경적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MRSA균 감염

o 후유장애 내용(미국의사협회 AMA 근거) : 좌슬관절 전방 긴장검사 양성 - 단순 방사선 검사 : 좌측 전방 긴장 방사선 검사 13mm, 우측 2mm, 양측 차이 11mm 임. - 영구보조기 착용,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 보험약관상 뚜렷한 장해 10% 임.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8,331,820원(2012. 1. 31. ~ 2013. 6. 20.)

※ 2012. 3. 8. 염증 발생 이후 진료비 : 3,596,630원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영상소견 및 수술의 적절성 - 2012. 2. 1. 수술 전 MRI 상 다량의 삼출액을 동반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이며, 초기에는 부목고정을 시행하거나, ROM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재건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의 수술은 적절했음.

o 관절염 발생 원인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포함한 일반적인 관절경 수술의 경우 감염의 발생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이식할 공여 건을 다듬는 과정 등을 포함하여 감염이 발생될 소인은 있고, 수술일로부터 비교적 조기에 감염이 발생했으며 발생부위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등의 내용을 살펴볼 때, 수술과의 인과관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나, 무균술의 소독 절차와 수술 수기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후의 과정과 약물투여 등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된 책임을 피신청인에게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o 1차 수술 후 조치의 적절성 - 수술 후 일반적인 항생제를 투여했고, 퇴원 후 3. 8. 경미한 국소열감이 확인되어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했으며, 3. 10. 감염의 소견으로 관절천자 후 항생제를 투여하고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한 것은 수술 후 발생된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의 과정으로 사료됨. o 감염으로 인해 무릎의 이격(opening)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 슬관절 불안정의 측정은 양측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부하를 가하여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manual 보다는 KT-1,000 or 2,000 혹은 Telos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도 중요함. 전방십자인대의 경우 슬관절을 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측정 원칙이 지켜진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감염으로 인하여 재건된 전방십자 인대가 이완될 소인은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판단이 불가능함.

o 후유장해 인정 여부 -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후유장해는 직업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신체의 능력 상실이므로 일반적인 배상 혹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비슷한 시기에 측정된 불안정 정도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피신청인 병원 수술 후 6개월 후 양측 차이 4mm, 신청외 올림픽병원 2012. 9. 12. 11mm), 제3기관 등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적인 전방십자인대의 수술은 그 예후가 보통 90% 이상에서 양호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감염의 후유증이 없었다면 장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이식 인대의 이완 등으로 인하여 불량한 예후가 발생할 개연성은 있으므로 참조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위원 2(감염내과)

o 수술 후 감염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 2012. 3. 8. 관절천자를 시행하여 2일 더 먼저 감염을 진단했다면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조직의 손상을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임. 이유는 세균감염이 적절한 항생제로 치료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정상조직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임.

o 감염(MRSA)의 원인 및 슬관절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확률 - MRSA는 수술부위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 중에 하나임. 슬관절 인대재건술에 대한 감염율은 자료가 없어 슬관절 치환술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자면, 위험인자에 따라 감염율은 수술 100건당 1.05 ~ 12.5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평균수술 100건당 1.68로 보고됨{2012년도 KONIS(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 데이터를 참고}.

o 감염 진단 후 처치의 적정성 - 항생제 투여 및 치료과정은 적절하였음.

o 항생제 투여 후 백혈구 감소증 원인 및 예방 조치, 처치의 적정성 - 본 환자처럼 신장기능이 매우 좋은 환자는 반코마이신(vancomycin)의 전통적인 용량인 1g(12시간 마다 정맥주사)을 사용하지 않고 vancomycin drug level(약물 혈액 농도 수치)을 측정해 가면서 혈중농도를 치료농도로 유지하며 치료하는 것이 치료성과를 좋게함. - 본 환자는 감염내과 협진을 하며 적절한 항생제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1g 정맥주사를 1일 3회로 증가시켜 치료를 하였고, 아주 적절하게 투여했다고 생각함. 모든 항생제는 장기 투여시 호중구 감소증이 올 수 있고, 이것 또한 원인 항생제를 신속히 중단하여 적절하게 처치했다고 생각함. o 종합소견 - 감염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수칙을 지켰다면 피신청인 병원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만 있다고 생각함. 다만, 2012. 3. 8. 수술부위의 통증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감염 진단의 노력(관절 천자 등)을 했다면 1 ~ 2일 먼저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었을 것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1차 수술과 슬관절 장해와의 인과관계 판단

신청인은 1차 수술 잘못으로 인해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장해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수술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좌측과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의 정도(이격 상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슬관절의 불안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는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으므로 KT-1,000 or 2,000 혹은 Telos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슬관절을 30도 정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양측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부하를 가하는 측정 원칙이 지켜진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신청인이 신청외 올림픽병원에서 받은 이격 상태는 전방 긴장 방사선 검사를 수기로 받은 결과에 해당하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기계로 측정한 결과와 차이가 있어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슬관절의 불안정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달리 장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피신청인의 1차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해 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MRSA균 감염에 대한 과실 여부 판단

신청인은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감염 관리 부주의로 수술부위에 MRSA균이 감염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별다른 기왕병력이 없는 젊은 환자이고 MRSA균은 관절 부위처럼 심부에서는 상주하지 않은 점, 수술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술부위에서 MRSA 균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과정 혹은 이후 치료 중 MRSA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무균조작을 하지 않았다거나 비위생적인 조치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고, MRSA는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 병원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창상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감염에 대한 처치 지연 여부와 손해 발생간의 인과관계 여부

피신청인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하여 교과서적인 치료를 하였고, 감염과 신청인이 장해를 받은 것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수술을 받은 신청인이 퇴원 후 이틀 만에 수술부위의 염증이 의심되는 열감과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관절천자와 배양검사를 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배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상태 악화를 회피할 진료상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단순히 해열진통제 및 항생제를 처방하고 신청인을 귀가시킨 채 감염 여부 및 원인균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MRSA 균 감염에 따른 적합한 항생제 투여 및 조치가 늦어져 피해를 확대시킨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차 수술 후 감염으로 2차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병원내 감염을 100% 예방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식물의 제거 없이 감염이 치료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감염 이후 발생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2012. 3. 8. 이후 진료비) 금 3,596,630원과 2차 입원 기간(2012. 3. 10. ~ 4. 20., 42일)의 일실이익 금 3,175,536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75,608원×42일)을 합한 금 6,772,166원을 30%로 제한한 금 2,031,64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4,031,64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1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3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4. 4. 14.까지 신청인에게 금 4,031,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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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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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談および被害紛争

  • オンライン相談および被害救済/紛争調整申請手続きを統合した「統合相談申請」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商品安全情報の情報提供範囲を知ることができる表です
区分 提供情報
被害予防
  • 自己診断:被害救済を申請する前に、消費者紛争解決基準により消費者が自ら事前に診断することができるサービス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 被害救済/紛争調停申請 ※ 被害救済関連機関を同時に検索できるように、ワンストップページで構成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消費者情報

  • 消費者情報には、商品の比較情報(比較共感/一般比較情報/消費者TOKTOK)、消費者教育、価格情報など、消費者に有益な商品情報を提供します。
  • 「比較共感」は、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消費者被害の予防のための各種事例を分類別、種類別に提供します。
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商品比較情報
  • 比較共感:韓国版コンシューマー・レポートとして、試験結果、製品別の特徴、購入ガイドなどを提供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消費者教育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サービス価格情報:公共料金、サービス料金など、さまざまな価格情報を提供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RUSSIAN

Информация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Мож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ую 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а также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продукции с рыка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стоянии сертификации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